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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04/02 프로축구의 자유로운 이적을 가능케한 Bosman 판결
  4. 2012/03/22 90년대 중반이후 유럽연합의 스포츠 선수이적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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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1/12/20 올림픽 휴전, 한반도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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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0/08/06 스포츠법,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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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0/05/26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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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원

 

 

 

 

  한때는 빙상 국민영웅이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소식을 숨긴 채 운동에만 전념하는 한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한 선수는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을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김동성과 함께 출전했던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는 쓴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토리노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만 3개를 획득하며 세계 최고 선수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2010년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안현수 (c) 이철원

 

 

이후, 그 선수는 대표팀 훈련 중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오랜 시간 재활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거부터 지속된 빙상 파벌 싸움의 한 가운데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던 이 선수는 재활 후 국가대표 선발전에 다시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훈련부족을 이기지 못하고 한 등수 차이로 태극마크 재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소속팀인 성남시청이 해체되는 불운까지 겹친 쇼트트랙 황제는 계속되는 파벌 논란과 자비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 행을 택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스케이팅을 하고 싶었던 그에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러시아가 자국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그의 국적변경을 놓고 많은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주된 비난 이유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연금을 받은 선수가 국적을 변경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병역기피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면제를 받은 그에게 병역논란은 무의미한 것이었고, 연금역시 자신의 젊은 날을 바쳐 국가의 스포츠 발전에 헌신했던 그가 당연히 받았어야 될 보상이었기에 이 논란은 그저 한낱 ‘악플러’들의 힐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러시아행을 택한 쇼트트랙 황제안현수를 러시아 모스크바 크리라츠코예 빙상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올라운드 세계선수권대회에 한국팀 통역으로 참가했던 필자는 물론, 김민섭 대표팀 코치와 이승훈 선수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시합 마지막 날, 안현수는 예고도 없이 빙상장을 방문하였고, 이십 여분의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고 사라졌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김민섭 코치와 이승훈도 어느 순간 안현수와 연락이 끊겨서 그의 근황을 알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현수는 모든 것과의 연을 끊은 채 러시아에서 운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친한 선후배 사이인 이승훈이 그의 새로운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도 그는 그저 문자메세지 연락처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신의 소식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현수는 국내에서보다 한결 밝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러시아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안현수의 러시아 이름 빅토르 안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안현수 매국노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스포츠 영웅을 매국노로 만들어버린 것은 파벌싸움이나 소속팀 해체가 아닌, 한때 그를 열렬히 응원하던 우리들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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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원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절친했던 벨기에 출신 작가 요스 드콕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대화는 풍요로워 진다.” 라는 말을 남겼다. 요스 드콕은 불어로, 백남준 자신은 영어로 말을 하였는데 서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다보니 서로 하는 말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스포츠’ 라는 분야에서 ‘국가’ 간의 경계가 뚜렷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더라도 모국의 선수가 아니면 굳이 경기를 챙겨볼 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모국의 선수들이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케이블 TV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모국 선수뿐만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해외 팀과 선수를 챙겨보기에 이르렀다.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구분선’ 자체가 모호해진 것이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모호해질수록 스포츠 문화는 풍요로워진다.” 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스포츠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이야 새벽까지 밤새워가며 프리미어리그 축구나 메이저리그 경기를 시청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우린 메이저리그에 어떤 유명한 선수가 있는지,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몰랐었다. 정확히 말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한국 출신 선수도 없었을 뿐더러 시청할 방법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야심을 갖고 있었던 박찬호를 통해 우린 ‘한국의 스포츠’가 아닌 ‘세계의 스포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찬호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수많은 운동선수들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해외 리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수많은 선수들이 해외리그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게 됐다.

선천적으로 월등한 신체조건을 가진(그래서 도전해볼 엄두도 못 냈던) 서양 선수들과 몸을 부딪혀가며 경쟁하다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로인해 좋은 결과물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해외 스카우터들이 한국의 유망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한국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글로벌 스포츠문화가 관람객 입장에서 주체로 발전해 나가게 된 시초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최근까지도 글로벌 스포츠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스포츠 선진국들의 경기력과 문화를 보며 즐거워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통해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인들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스피드스케이팅 10,000M와 선천적으로 불리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에서, 금발의 서양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던 피겨스케이팅에서 한국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했어도 한국의 스케이트 대표 선수들과 감독들은 매년 해외로 전지훈련을 나가서 그들과 함께 훈련하며 훈련방법을 배워왔다. 하지만 지난 올림픽이 끝난 뒤 전 세계의 스케이트 팀들이 한국 선수들의 훈련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다. 또한,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퀸’ 김연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심지어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히어로 100인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의 전반적인 스포츠 문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여전히 많은 것을 도입하고 받아들여서 익혀야하지만 지난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스포츠 문화도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동물농장’, ‘1984년’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을 쓴 조지 오웰 은 텔레비전의 일방적인 소통 기능으로 인해 1984년에 세계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말처럼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전달은 군부독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들은 인터넷과 위성중계의 발달로 깔끔히 해소되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좁은 우물을 벗어나 큰 세계로 달려 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스포츠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를 만들었지만(일방적 소통) 국민들 스스로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쌍방소통)으로 달려 나왔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진출과 박지성의 프리미어리그 진출로 인해 우리는 ‘글로벌 스포츠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들의 선진 팬 의식, 경기력, 스포츠 행정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글로벌 스포츠 문화를 접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참여와 소통의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비록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자국의 스포츠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겼지만 우린 분명 박찬호와 박지성 같은 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통해 알게 모르게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을 것이다.

‘개인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듯 글로벌 스포츠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들 스스로도 발전하였으며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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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 인기와 선수의 수준에서 남미와 함께 지구상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유럽 프로축구리그는 개별국가의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전세계로 생중계되어 국가대표팀 대항 A 매치나 국가대항 축구 월드컵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프로페셔널 구단은 역내 출신 선수들 뿐만 아니라, 역외의 선수들까지도 활발하게 영입하여 국경을 넘어 경쟁하고 있다. 국가리그 단위로, 예컨대, 프랑스의 Ligne 1 (1부리그)에서 서로 다른 팀에서 그 팀의 승리를 위해 활약하는 한국선수들을 만날 수 있고, 클럽팀이 참가하는 UEFA(Union Europeenne Futbol Association, 유럽축구협회) Champions league에서 국경을 넘어 경쟁하기도 한다. 예컨대, 프랑스 1부리그의 발랑시엔(Valencienne)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Arsenal)이 경기를 가지는데, 발랑시엔에 영국국적의 선수가, 아스날에 프랑스 국적의 선수가 만나는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유럽내의 축구클럽이 성적과 구단의 여건에 따라 선수를 영입, 방출하거나 거꾸로 선수입장에서 이적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면서 국경을 넘은 선수의 이적, 그리고 비유럽연합 가입국 출신 선수의 이적시 역내로의 진출이 자유로운지의 여부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유럽리그의 자유로운 선수이적을 가능하게 했던 판결중에 Bosman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BOSMAN 판결

 장 마크 보스만(Jean Marc Bosman)은 벨기에 출신 프로축구선수 였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벨기에 1부리그 FC 리에주(Liège)에서 뛰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당시 벨기에 축구협회(Union Royale Belge des Societes de Football Association) 상 이적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당시 협회규정상 선수가 소속 구단을 떠날 경우 훈련비 혹은 이적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Bosman 은 프랑스 2부 리그 US 덩케르끄(Dunkerque) 에 접촉했지만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적기한이 만료되어 벨기에 축구협회는 Bosman 이 RC 리에주의 요청으로 한 시즌동안의 경기출전을 금지했다. 사실상 일시적인 자격정지인 셈이었다.

Bosman 은 1990년 8월 벨기에 민사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그가 낸 소송은 Belgian Football Association v. Jean-Marc Bosman, R.F.C. de Liège v. Jean-Marc Bosman and others, UEFA v. Jean-Marc Bosman 총 세가지 였으며, 1990년 당시, 벨기에와 같은 유럽공동체(EC) 회원국이 유럽공동체 설립하는 조약상의 해석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법원(ECJ)에 의견을 묻는 선결적 부탁(preliminary ruling)이라는 제도가 있다. 벨기에 리에주 상소법원은 ECJ 에 이 선결적 부탁을 통해 선수이적을 제한하는 당시 FIFA 규정 17조가 유럽공동체조약에 어긋나는 지에 대한 ECJ의 판단을 구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ECJ의 선결적 부탁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ⅰ) 유럽공동체설립 조약 48조의 해석상, 회원국 국민인 프로축구 선수가 특정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 회원국의 단체가 이전 단체에 이적비, 훈련비, 기술개발비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원국내 단체에 소속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스포츠연합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맞지 않는다.

ii)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축구협회가 조직한 경기에 다른 회원국민의 프로선수가 참여함에 있어 그 수를 제한하는 축구협회의 규칙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 4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Bosman 판결에 따라 당시까지 국내 법원에 계류중이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후의 모든 사건에 선수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유럽내 뿐만아니라 FIFA 는 선수이적에 관한 조항을 2001년에 개정하여 비유럽권에까지 자유이적 적용이 확대된 만큼 Bosman 판결은 유럽스포츠법을 글로벌 스포츠법으로 지평을 넓힌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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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2011년 7월 스포츠분야에 있어 영국 최고의 대학인 러프버러대학교를 방문하여 스포츠사회학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Borja Garcia 박사와 함께 유럽연합 스포츠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Borja Garcia박사는 2010년 내한하여 유럽의 스포츠거버넌스에 대한 발표를 한 바도 있다.

                                           (러프버러 대학 내에 위치한 영국 스포츠연구소)

유럽연합의 일관된 스포츠정책 만들기작업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Bosman 판결이후 구단들의 요구로 유럽연합내에서 스포츠분야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유소년 시절부터 장기간 인재를 발굴하고 투자하여 성인 무대에 출전시키는 유럽 프로축구구단의 성격상 자기 구단이 투자한 선수가 갑자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다고 할 때,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이 크기 때문이었다. 유럽연합의 유럽 스포츠 모델(European model of sport) 구축 시도는 1998년과 2007년 크게 두차례의 보고서와 백서가 각각 발표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1) 1998년 헬싱키 스포츠 보고서의 발표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중의 하나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1998년 있었던 ‘유럽연합의 스포츠에 관한 헬싱키 회의’ 의 결과물로 99년도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Bosman 판결이 가져온 유럽내 파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특히, Bosman 판결때문에 기존 규정들이 폐지되고, 대체 규정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단계에서 유럽 내 스포츠클럽이 직면한 어려움으로써 구단과 선수의 부익부 빈익빈을 꼽았다. 프로선수를 일찍 발굴하여 양성하는 기관을 운영했던 구단들은 구단내에서 오랫동안 공들인 선수들이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구단을 떠나는 상황에서 스타플레이어로만 이적료가 모이고, 재정이 튼튼한 구단만이 이러한 스타플레이어를 영입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논리였다. 

(2) 2007년 유럽연합 스포츠백서
약 10년간에 걸쳐 통일된 원칙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스포츠리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한두가지의 유럽의 스포츠를 구조화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의견이 모아졌다. 위에서 언급한 헬싱키 보고서에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면, 10년뒤에 발간한 백서에서는 이를 포기하고 세분화된 분야별로 유럽의 스포츠모델과 관련한 그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국경을 넘는 선수의 자유이동과 국적과의 관계 재정립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구단은 각기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 그동안 나름의 문화를 일구어 왔으며, 지역에 연고를 둔 EU 시민들의 자기지역의 구단에 대한 응원과도 연계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 구단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뽑힘으로써 ‘국가대표’라는 개념이 시민들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럽연합 조약이 금지하는 국적상 차별이란, ‘회원국간의 자유 이동과 거주, 그리고 고용, 임금 및 노동과 고용에서의 다른 조건’과 관련된 것이며 특히 선수가 구단에 속하는 것도 선수가 구단이 설립된 국가내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주된 행정기관중의 하나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선수의 이적과 고용분야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유럽연합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A매치’를 위해 자국민을 대표선수로 뽑는 권한과, 차별철폐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활동 외국인 선수의 수를 제한하거나 행동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② 선수이적료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유럽위원회는 2001년 FIFA의 국제 이적규정개정이 EU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스포츠구단간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선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선수이적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자금의 흐름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수이적과 관련한 자금이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선수이적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에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③ 비유럽연합 출신 선수에 대해서도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할 것

 유럽으로 이적한 해외파 선수들(특히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선수를 중심으로)이 때로는 경기에 주전으로 출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나 인신매매등의 비정상적인 지위로 내몰리곤 한다. 이는 분명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가치에도 반하는 만큼,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위원회가 특히 나서서 고용현장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지침(Directive)’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지침’이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추구하여야 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내입법을 통하여 그 수단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며 당해 사안에 대한 개별적 적용이 다른 입법형식과 다른 특징이다.

(3) 마치며
Bosman 판결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일관성있는 스포츠정책 만들기 작업은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2007년 백서를 발간하면서, 크게 국적문제, 선수이동, 비유럽권선수에 대한 보호로 크게 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분화하면서 발전해왔다. 비록 통일된 지침을 발간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인 지침형성을 위한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러프버러에서 Borja 박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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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 월간 법제, 200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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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메가이벤트의 개최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회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물들이 속속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곤 한다. 올림픽의 경우 기금을 부가하여 우편요금에 부가금이 첨부된 기념우표를 시리즈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기념주화도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념우표와 기념주화의 경우 발행계획단계에서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도안의 저작권 문제가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혁신적인 도안,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대한민국 F1 그랑프리 기념우표

전남 영암에서 최근에 끝난 2011 F1 그랑프리가 201010월 우리나라에 처음 개최되면서 20101월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2010년 우표발행계획상으로는 1종의 우표가 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통상 우표발행의 경우, 다음 해 계획이 전년도 상반기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이벤트에 대한 발행을 희망하고, 발행종수를 제안하더라도 그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올해에는 수영과 양궁을 도안으로 하는 런던올림픽 기념우표 2종을 포함해 총 17회에 걸쳐 54종의 우표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물론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단의 선전으로 세계 5위의 성적을 내며 이를 기념하고자 올림픽이 끝나고 2010년도 발행계획 외의 우표발행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F1 기념우표의 경우 펄럭이는 검은 체크무늬 깃발을 연상시키며 우리나라 우표발행사상 처음으로 물결이 흐르는 듯한 유선형 우표로 디자인되었지만, 1022일 발행 예정일을 앞두고 F1 대회 직전에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F1 대회의 세계본부 격이라 할 수 있는 FOM(포뮬러원매니지먼트) 사와의 저작권 문제로 우표발행을 취소한 적이 있다.

반면 2011년에 열린 대구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2종의 우표뿐만 아니라 99% 순은의 기념주화 1종이 성황리에 발행된 바 있다. 우표 도안은 동양적인 붓터치로 달리는 주자의 역동성을 표현함으로써 아시아의 를 한껏 고양시키는 디자인이 채택되었다. 이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공식포스터와도 Look and Feel 을 통일시킨 디자인이다. (공식포스터 역시 붓으로 결승선을 끊는 스프린터의 모습을 담았다.)

                                         (사진출처: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kr)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기업이며 기념주화의 경우 발행처는 한국은행인데 우표와 주화의 도안은 발행기관의 배타적 소유물이어야 한다
. 그런데 IAAF 의 로고등이 도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들 도안의 배타성 문제가 저작권상의 쟁점이 된다. IAAF 와 같은 메가이벤트 주최기관의 경우 당해 이벤트의 로고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로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디자인 규정을 두어 TM(등록상표) 표시방법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지시하고 있다. IAAF 와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의 로고 역시 양도가능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배타적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우표 및 주화 도안과 도안 속에 혹시 삽입될 수 있는 IAAF 와 같은 로고사이에 배타적 저작권의 귀속여부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협상을 통해 조율하는 일에는 저작권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F1 그랑프리의 경우 2016년까지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고양하고 대회의 역동적 이미지를 담은 기념수집물이 발행되어 F1 개최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배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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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3일간 강릉, 평창 일원에서 개최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례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두 도시 모두 명실 공히 각각 빙상경기 및 선수촌, 그리고 설상경기와 본부호텔을 품에 안을 올림픽 개최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나라와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고 동일한 아시아권으로서의 경쟁력을 비교하고자 07/08시즌과 08/09시즌에 각각 일본 나가노 및 하쿠바(98년유치)와 삿포로(72년유치) 및 아사히카와를 방문한바,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올림픽 이후를 염두에 두면서 짚어 넘어가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릉에 들어서니 높이 솟은 강릉시청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가 과히 평창동계올림픽의 빙상경기장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동해안으로 들어서면 하슬라 박물관 호텔 방향 정동진까지 넓게 펼쳐진 도시가 도시형 동계올림픽 개최장소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 72년에 유치한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경우, 도시형 동계올림픽의 개최장소로서 비견할 수 있을 만하다. 일본의 경우 행정조직이, 1(도쿄도)1(북해도) 2(오사카, 교토) 4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도는 북해도를 의미하고 북해도의 중심도시는 삿포로다. 삿포로는 19세기 말 메이지유신이후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개발이 시작된 홋카이도의 도청소재지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 폐번치현으로 중앙집권화를 이루었지만, 홋카이도는 도()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삿포로는 197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도시기반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도시성장에 있어 올림픽의 역할이 크다. 올림픽 개최당시 시설들이 시내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여 선수촌으로 활용했던 점등이 이를 말해준다고 본다.

                                            (삿포로 올림픽 선수촌 역 앞 지하철)

필자는 미야지시마 스키점프대와 반케이(Bankei) 스키장, 그리고 올림픽선수촌 지역을 다녀왔다. 도시지역답게 이러한 경기장과 올림픽 선수촌 모두 지하철로 연결이 된다. 동계기간동안 폭설로 인한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로 극복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을 듯하다. 삿포로의 1월 폭설은 우리의 평균적설량과 비교하여 상상을 초월하는데, 올림픽 선수촌 옆 공원에서는 1월이면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주고, 자연설이 두텁게 덮인 공원에서 자유롭게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도심 한복판 공원에서 즐길 정도다. 이러한 겨울 기후를 감안할 때, 지하철은 도심교통의 획기적 해결책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삿포로 시내에는 엔산공원을 중심으로 양 쪽 언덕에 각 1개소씩 두 군데의 스키점프장이 있고, 미야지시마 스키점프대와 같은 고원에 위치한 경기장도 엔산공원역에서 버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미 삿포로 올림픽이 끝난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필자가 방문한 현재도 활발히 점프경기 일정이 잡히는 것을 보면, 동계 종목이 상당히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야지시마 스키점프대, 필자가 바라보는 쪽 오른 편 건물을 동계스포츠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사점

두 도시 모두 영토 북부 변경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군사시설이 많은 편이고, 72년 삿포로 올림픽 선수촌의 경우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활용한 바 있다. 강릉 올림픽에서도 도시개발에 있어 군사시설 관련 제한이 풀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동서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게 될 예정이지만 시내수송에 대한 대책역시 강릉이 떠안아야 할 과제이다. 도로교통외에는 경기장 간, 혹은 경기장과 선수촌간 연결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 기간 중 수송상 교통체증 문제가 강릉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여겨진다. 빙상경기를 위한 다수의 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인데, 아이스하키 리그 연고지 활용이나 생활체육 캠프 등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있어 올림픽 이후의 소프트웨어도 신경 써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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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랑스에서 대륙법 과정 여름학기를 참석할 때였다. 파리는 한창 혁명기념일(Bastille Day)의 불꽃놀이가 있을 즈음, 브뤼셀로 향할 준비를 다 마치고 단 4시간여라도 눈을 붙이려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61Gare du Nord(북역)에서 출발하는 브뤼셀 기차를 타고 한 시간여를 잠깐 졸았을까, 1시간 20분 만에 브뤼셀 중앙역에 닿았다.

1. 스포츠외교관의 산실: Billet Latour 과 현재 IOC위원장 두명을 배출한 나라

지금까지의 IOC 위원장은 1대 디미트리우스 비켈라스(그리스), 2대 피에르 드 쿠베르탱(프랑스), 3대 빌레 라투르(벨기에), 4대 지그문트 에드스트롬(스웨덴), 5대 에버리 브런디지(미국), 6대 킬라닌 경, 7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 그리고 현 8대 자크 로게(벨기에) 8명이다. 이 중 두명이 벨기에 출신이다. IOC 뿐만 아니라, 필자는 1999IOC 총회 때2002FIFA 월드컵 당시 공항영접 자원봉사를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 24명의 FIFA 집행위원 중에는 벨기에 출신의 Michel D'hooghe 위원도 있었다.

여기에, 스포츠중재분야의 상설법원격인 스위스 로잔의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의 이사회는 ICAS(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5명의 이사회 집행임원과 16명의 위원만 위촉이 된다. 이중에도 역시 벨기에 출신 위원이 있는데 Frans Meulemans 이다. 스위스 못지않게 다수의 스포츠외교관을 배출하는 나라다.

2. 벨기에 법체계와 스포츠중재

마침 도착시간이 도시근무자의 출근시간과 겹쳐, 빠른 걸음으로 우리로 치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함께 있는 'Palais de Justice' 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벨기에는 2003년 세계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동성혼을 법정혼인으로 성문화할 만큼 법문화에 있어 실용적이다. 8시부터 일반 공개하는 Palais de Justice 의 모습이 실용적인 벨기에 법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들어서니, 프랑스 파리의 같은 이름으로 서있는 Palais de Justice 의 파기원내부에서 봤던 화려함은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벨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의 본부가 위치한 만큼 다수의 글로벌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위치하여 이곳에서의 국제중재도 활발하며, 이러한 국내에서 축적된 중재경험과 Bernard Hanotiau 와 같은 세계적인 중재인들의 뒷받침으로 벨기에 올림픽 위원회도 필자가 이전에 소개한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와 유사하게 조정절차와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브뤼셀 자유대학 옆에 위치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19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안트워프(불어로는 앙베르라 읽는다)가 위치한 벨기에의 북부는 네덜란드 계의 언어를 쓰고, 벨기에 남부는 왈루니(Wallonie)라는 프랑스어계 방언을 쓴다. 벨기에 중심부에 위치한 브뤼셀은 네덜란드 계와 프랑스어 계가 공존하고 있다.

19세기에 설립된 브뤼셀 자유대학(Libre Unversité de Bruxelles)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사용자간의 다툼으로 1960년대에 동일한 이름으로 언어에 따라 두 개의 서로다른 대학으로 분리되었다. 7월인데도 가을을 재촉하는 듯한 촉촉한 비가 브뤼셀을 적시는 아침, 캠퍼스에 도착하니 마침 9시가 다되어, 다들 강의실에, 도서관에, 행정관등 자신의 위치에 찾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마침 여름학기를 하고 있었고, 대학 안에는 프랑스어를 더욱 널리 보급하고자 미디어 도서관, 그리고 인문과학(Science Humaine) 도서관등이 이미 문을 열었다. 한국 혹은 파리의 대학도서관과 다른 점은 별도의 학생증검사를 하지 않는다. 옥스퍼드나, 파리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는 곳이라면, 브뤼셀 자유대학 도서관은 한국과 유사하게 공부를 하는 곳이 먼저 눈에 띈다. 더욱이, 학내에 파리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무료 wifi망이 구축되어 있고, 외국인도 자신의 이름, 국적, 주소만 등록하면 사서를 만나서 거쳐야 하는 절차 없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어계 자유대학이 위치한 Ixelles 언덕의 오른편으로 있는 숲속에 최근에 이전한 국제스포츠연맹(FISU)의 본부가 있다.

                                                 (사진 설명: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4. 유럽연합 스포츠정책을 위한 유럽 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유럽연합법 분야에서 약칭으로는 리스본 조약이라 통칭한다.) 512편에서는 유럽연합 스포츠진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을 담고 있다.

1항에서는 기본원칙의 성격으로, 연합은 스포츠의 특별한 특징, 그 자발적 활동에 의거한 구조 및 그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면서 유럽적 스포츠 관심분야의 진흥에 기여한다.”

2항에서는 지향하는 가치를 열거하여, 스포츠경기의 공정 및 개방성의 촉진, 스포츠에 책임있는 단체간 협력의 추진 및 남녀스포츠선수, 특히 젊은 남녀스포츠선수의 심신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포츠의 유럽적 특성을 발전시킨다.” 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원칙(mandate) 로서 4항에서 본 조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 법과 규정의 조화작업을 제외한 촉진조치를 채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수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및 회원국 장관급 회의체인 이사회’ (Council)와의 협력을 위해 본래 이태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EOC(유럽올림픽위원회)는 두 유럽연합 건물이 위치한 라운드 어바웃 길 건너편에 브뤼셀 분소를 두고 있다.

                                          (사진설명: 유럽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의 영세중립국으로서 다수의 국제스포츠기관을 유치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3대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브뤼셀에서 파리, 런던, 독일의 쾰른은 모두 초고속열차로 2시간 거리이면 닿는다.)는 지정학적 경험을 살려 전 세계무대로 하는 스포츠외교 인맥과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스포츠진흥정책의 메카로, 그리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본부라는 인프라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에 1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벨기에가 축적한 유산은 13억의 중국과 12천의 일본 사이에서 결코 작지 않은 면적에 상당한 인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세계스포츠무대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적 위상을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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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24년 프랑스 샤모니(Chamonix)에서 열린 첫번째 동계올림픽이후 개최도시를 크게 구분한다면, 크게 타운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타운형이라 하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동계스포츠인프라가 구축된 유치도시라고 개념화 할 수 있겠다. 한편 도시형이라하면, 이미 거대도시규모의 인구와 일반도시기반 시설, 산업을 바탕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미지를 활용하는 유치도시이다. 지난 22년간 5차례의 올림픽을 분류해보면, 도시형은 1988년 캐나다 알버타주의 주도인 캘거리, 2002년 몰몬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2006FIAT 의 본사가 있고 이태리 북부 자동차 산업의 요충지인 토리노가 있었다.

나가노의 경우 나가노 현청이 위치한 나가노 시에서 실내링크경기와 봅슬레이를 운영하였고, 하쿠바와 시가고원에서 각각 스키점프와 알파인경기등이 개최되었다. 방문했던 20085월은 올림픽을 개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나가노올림픽의 유산(Legacy)에 대한 재조명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었다. 필자는 나가노시내 엠 웨- 실내빙상장과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 스키장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하쿠바의 경우 중심도로와 평행하게 달리는 JR동일본철도를 축으로 남북으로 10여개의 스키장이 모여있어서 스키장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운형의 약점인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직전 부동산 붐이 일었고 다수의 숙박시설이 분양되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을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창의 강점과 약점

알펜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최대규모의 Y 리조트와 연담화 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경기시설의 연담화는 동계올림픽 유치뿐만아니라 성공적인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있다. 나가노 현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와 하쿠바고류(Hakuba 47)스키장이나, 홋카이도 니세코 스키장의 경우도 다수의 경기장이 연담화되어 있다. 이는 올림픽 이후에도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제성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알펜시아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꿈의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다. 음식, 쇼핑, 축제, 당장은 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도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2010년 동계올림픽 기간중 휘슬러 빌리지를 가득메운 올림픽 관광객들)

일본은 64년 동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미소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친절을 삿포로에 활용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포섭적 권력이 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을 구축하였다. 98년도에는 일본의 알프스+스시(sushi)로 대표되는 고급 일본문화 가 이국적이면서도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필자가 2009년 코펜하겐 올림픽 콩그레스 개회식날 회의장을 찾았을 때 억수 같은 비바람에 짐을 들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숙소인 공항유스호스텔 덴마크 친구들에게 날씨를 물어보니 코펜하겐은 10월 초에 이미 겨울이라는 것이다. 아차 싶었다. 부산이 코펜하겐과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 결선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올림픽 패밀리들에게 한국의 가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의 음식 이 얼마나 맛있는지, IOC 포럼 직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배우를 만날 수 있는지, 해운대에서 어떤 쇼핑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펜하겐의 10월은 쌀쌀한 초겨울이었음에 반해 우리는 2008년 부산 IOC 포럼때 날씨덕을 보면서 완벽하게 치루지 않았던가.

                                          (요트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서 바라본 해운대)

수도권의 한 스키장은 여름을 활용하여 록 페스티발을 주최하여 이미 자리잡았고, 원래 대관령은 하계 클래식 음악캠프로 음악영재와 애호가 사이에는 이미 정평이 나있기는 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한국의 아이콘과 연계된 겨울 축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 역시 2018년이 오기전에 평창의 매력도를 높여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평창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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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
(경우에 따라 3이상의 당사자가 있을수 있다)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스포츠선수(감독, 코치를 포함한다)도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종결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약기간은 적어도 당사자의 권리가 일정기간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위 사례에서 B 감독은 단지 A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하였지만 B감독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B감독이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거나 계약이 종결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C코치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부장의 눈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고,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결된다면 계약의 부당한 종결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될 것이다.

 

C코치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C코치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신분상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 C 코치가 단순한 계약직인지,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받는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C 코치가 3년이 넘게 대학교 태권도팀의 코치로서 일정한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계약 불가의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벅차 보이기 때문이다.

 

Tip)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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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올림픽휴전은 고대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올림픽에 참여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올림픽(당시 이외에도 이스트미아, 네메아 등 3개의 다른 제전행사가 있었다.) 경기가 있는 동안 휴전을 서약하였고, 이를 고대그리스어로 Ekkekeiria 라고 한다.


(고대올림픽당시 도시국가간 휴전을 선포하는 원반을 들고 있는 사제, 1960년 로마올림픽을 기념하여 그리스가 발행한 기념우표 도안, 출처: www.greekstampstore.com)

2. 올림픽휴전 initiative ioc 가 주도하는 유일한 평화이니셔티브

올림픽 휴전 이니셔티브가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 자는 현 그리스 총리인 파빤드레우 총리이다. 현 파빤드레우 총리의 아버지가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외무부 장관이었던 그는 IOC와 손잡고 올림픽휴전센터를 창설하였고, 올림픽 휴전센터는 스위스 로잔과 그리스 아테네에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모나코의 알베르2IOC위원이 주도하며 매년 12월 열리는 Sport for Peace 포럼과 중동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던 고 후세인 요르단 국왕시절의 스포츠와분쟁해결포럼이 있었는데,
이들 스포츠를 통한 평화이니셔티브가 출범하기 전까지 올림픽휴전운동은 정부조직과 국제민간단체(필자 주: IOC는 스위스 국내법에 기인한 사단이며 국제기구가 아니다.)가 협력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

필자는 2009년 그리스 정부장학생으로 체류하면서 아테네에 있는 상설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Syrigos 사무총장과 환담을 가진 적이 있다. 그는 아테네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로서, 특히 한반도의 휴전선 정세에 대한 최근까지의 이슈를 훤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도 올림픽 휴전의 담론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올림픽휴전센터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김정길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상우 전 KOC 명예총무가 한국의 경험을 발표한 적이있다.

3. 올림픽 휴전은 어떻게 진행?

실제로 1998년 나가노 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당시 걸프전 이후에도 후세인 정권이 버티고 있던 이라크가 쿠르드 지역에 대한 대량살상행위(genocide)를 자행하자 쿠르드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을 설치하였고, 이 비행금지구역 밖으로 출격하는 이라크 공군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나가노 올림픽부터 올림픽 휴전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3일간 미군의 공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실질적인 신자유주의로 나아갈 가능성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등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렌즈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국제적인 레짐’(regime)을 형성하고 그 레짐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는 보상과 혜택을 받고, 레짐에 따르지 않는 자는 레짐에 참여한 국가들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레짐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한다.

올림픽 휴전과 관련한 그간의 저간을 살펴보면,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200887, 러시아가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했던 그루지야 內 南 오세티야 공화국을 침공함으로서, 이러한 결의안을 무색하게 했던 사례는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개최국으로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나마 올림픽 휴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넓어질 것이다.


(그리스 어학연수 시절, 수백년간 바위위에서 그리스정교회를 지킨 유적지 메테오라’(Meteora)에서)

5. 한반도 상황과 우리가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올림픽을 위한 화해운동을 논하면서 한반도를 빼놓을 수는 없다. 냉전의 와해과정에서 일본 지바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형성하여 여자탁구 단체전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기던 중국팀을 꺾었던 전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명승부이다.

IOC홈페이지는 20111017일자로 런던올림픽기간중의 올림픽휴전 결의안 채택을 소개하면서

(유엔 결의안 전문은, http://www.olympic.org/Documents/Olympic_Truce/2011/OT_Resolution_ENG-17_OCT_2011.pdf )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남북한이 하나로 개막식에 입장한 내용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도 한반도 화해에서의 올림픽이 기여해온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탈냉전 시대에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고, 지구상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재래식 무기와 현실주의 사고가 지배적인 동북아국제관계에서 최근의 양상은 정치라는 상부정치(high politics) 스포츠라는 하부정치(low politics) 를 지배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 정부들어서 북경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응원열차 추진사업이 무산되었다던가,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천안함 사태이후로 경색된 남북교류가 그 출구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지난 1987년 사마란치 당시 IOC위원장의 중재로 양궁, 탁구의 북한개최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북한이 또 다시 동계올림픽 일부종목의 북한 개최의 명분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우리 역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로서 올림픽 휴전(truce) 혹은 정전(armistice)이 아닌 올림픽 종전(cease of war)을 이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면 어떨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면 30년후에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번영의
찬스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대한체육회 90년사 1, 388페이지, 대한체육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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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김범식(성균관대학교 교수)

스포츠 국제개발이란 선진국이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정책이다
.

  
한국도 스포츠 국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미래의 세계스포츠 리더라는 비전과 올림픽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경기 용품 및 시설 지원을 다양하게 원조하고 있다. 태권도 전문인력파견사업은 안보와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태권도연맹이 중심이 되어 국내에서는 문체부, 외교부, KOICA, 국정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과 유대를 갖고, 국제적으로는 IOCOlympic Solidarity Program과 세계태권도연맹의 WTF-KHU Partnership Taekwondo Training Program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스포츠 국제개발은 국제사회의 요구보다는 국익을 앞세우거나 올림픽유치 또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이고 정략적인 성격이 강했다
. 따라서 한국의 스포츠 국제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 여성의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활용, 전쟁과 갈등의 해소 등 전 지구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스포츠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Dream Program)은 동계스포츠가 발전되지 못한 나라의 청소년에게 동계스포츠 체험을 제공하여 UN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 110-15일간 총 7회 개최하였다.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스키(알파인, 스노보드)와 빙상(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을 알펜시아, 용평, 보광 휘닉스파크, 강릉 빙상장, 태릉 등에서 실시하고, 동계올림픽시설 견학, 문화탐방, 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원은 7년 동안 42개국 806(지도자 197, 선수 609: 남자 430, 여자 366)으로, 아시아(15개국, 290), 유럽(9개국, 194), 아프리카(12개국, 199), 중남미(6개국 123) 등에서 참가하였다.
그중에는 인도의 만걀 스탄진”, 몰도바의 브라이 일리애8개 국가 12명의 선수는 자국의 주니어
대표 또는 국가 대표가 되어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

드림프로그램은 IOC, 국제스키연맹(FIS), 국제빙상연맹(ISU)이 극찬하는 국제공인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세계청소년의 우호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에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세계 유일의 특별이벤트>, <Super Nice 평창>으로 대한민국과 평창의 신뢰도와 진정성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운영의 측면에서 볼때 국내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민을 해당 지역에 지도자로 보내 양국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참여자의 리더쉽 훈련을 강화하는 영국의 IDEALS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제까지는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향후 IOC,
국제동계스포츠기구, 대한민국정부, 대한체육회, NGO, 각국 협회와 공동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올림픽 운동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초청국가와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계종목 활성화 및 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 국제개발 전략을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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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포츠중재
, 스포츠조정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제기관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라 한다.) 일 것이다. 스포츠둥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이 상설중재법원은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국제경기연맹(IFs),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선수가 연루된 분쟁에 국한하여 관할을 부여하는 협정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미디어와 같은 스포츠 대회와 연관되지만, CAS가 다루지 않는 스포츠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양 당사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면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이나 국내 분쟁해결기관에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지금 시대에,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에 중계 판권이 국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거래되는 현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스포츠분야의 국제거래의 빈도나 그 계약 액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WIPO중재조정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WIPO 중재조정센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WIPO 가 전세계 10개국에서 매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2주간의 Summer School 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국제연합(UN)산하의 전문기관이며 1945년 출범한 UN 에 앞서 1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WIPO 중재가 특히 각광받는 분야는 인터넷 주소 분쟁해결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인터넷도메인을 개인이 미리 사들여 글로벌 기업에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이른바 주소사냥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소명칭에 진정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과 주소를 소유한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WIPO 인터넷 주소 중재제도는 공공정책상 도메인 등록 취소결정을 내린다.

스포츠 분야는 비단
Nike 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경기연맹 (세계레슬링연맹, www.worldwrestlingfederation.com), 프로리그 명문구단,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www.realmadrid.org), 메가 스포츠이벤트(월드컵축구, www.worldcup2002.com, f1 레이싱, www.f1.com)에서 스포츠 스타까지 망라한다. 특정 스포츠스타의 몸값이 천정부지에 오르자, 스포츠 스타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였다가 스포츠스타가 WIPO 도메인 분쟁을 통해 주소를 되찾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이클 오언 (www.michaelowen.com) 사건이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중재와 조정을 다루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가 공동으로 주최한 WIPO 중재조정관련 세미나에서 WIPO 중재조정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 민은주 박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전체 WIPO 중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진설명: WIPO 분쟁조정센터에 부탁된 분쟁의 분야별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는 크게 일반중재와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 가 있다. 일반중재에 비해 신속중재는 중재인수를 1명으로 (일반중재는 3) 하고, 명칭그대로 일반중재에 비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다른 국제중재기관과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이 들어오면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종결하는데 까지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절차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중재판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중재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WIPO 일반중재가 규정상 약 1, 국제 상거래 분쟁이 통상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성을 그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WIPO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 맞게 조정과 중재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식을 협정을 통해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의 특정 분야 협회가 WIPO와 협정을 체결하여 조정-신속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WIPO를 통해 해결한 국제분쟁은 유럽의 스포츠협회와 아시아의 방송회사간의 방송판권계약 분쟁을 예로 들수 있다.

(사진설명: 유럽스포츠협회와 아시아 미디어 회사간의 WIPO 일반중재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조정을 소개하면서 끝으로 얼마전 전국체전에서의 불미스러운 판정시비로 모처럼 비인기종목에 모인 관심이 시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앞서 프랑스 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면서, 선수와 협회와의 분쟁해결은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점, 선수와 협회의 상생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전국체전 판정문제를 통해 선수와 협회 분쟁에 있어, 방금 소개한 조정-신속중재방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레 생각을 모아 보았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고 자 하는데 조정은 조정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점을 감안할 때,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부탁하는 대신, WIPO의 신속중재처럼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에게는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과정에서 협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역시 자신이 지정한 조정인을 통하여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WIPO,
중재조정센터:21세기를 위한 분쟁해결, WIPO, 4p

2)Ian Blackshaw,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 T.M.C. Asser Press, 2009, 221-222p, 5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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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 (법무법인 거인 대표 변호사)




장면 1 2010 e-sports 승부조작 사건이고, 장면 2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이며,
장면 3은 미국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승부조작한 사건(블랙삭스 사건)이다.

스포츠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종료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이다
.

스포츠가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베팅 산업의 필요성과 규모도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베팅에서 발생하는 재원 중 상당부분이 비인기 스포츠 및 스포츠 선수 육성에 활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베팅은 경기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심지어 스포츠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전제
(승패의 우연성)에서 이루어진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스포츠베팅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 또는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승패의 우연성이 없다면, 스포츠 선수가 이미 경기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에서 내일 주가를 알 수 있다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스포츠베팅에서도 경기결과를 알 수 있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모르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스포츠선수들에게 사기도박죄, 경기 주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에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
처벌받았다
. 특히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블랙삭스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선수들과 도박사들이 유죄가 되려면 월드시리즈의 승부를 뒤엎기로 공모한 의도가 단순히 져주려는 데 있지 않고 대중을 기만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승부조작은 형사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물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선수들이 현실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의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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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19998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지중해의 아테네는 아침 7시부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햇살이 비친다
그래도 그리스는 참 살만했다. 물가도 비싸지 않았다. 아테네에서 고대 올림피아까지 야간버스를 타고 갔는데 우리돈으로 당시에 2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5시간 거리였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다혈질이다. 운전하다가도 욱하면 차세우고 버스기사든 택시기사든 가릴 것없이 한바탕 싸우고, 거기에 승객들도 거든다. 특유의 손바닥 제스쳐도 있다. 그런데 정은 참 많은 사람들이다.
어찌보면 한국사람들 같다.

이런 그리스가 연일 디폴트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한바탕 겪은 우리로서는 남의 일같지 않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베이징 나비의 날개짓이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을 가져온다는 나비효과 얘기만큼이나 그리스의 경제상황으로 우리의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문제점은 아마도 이 네가지로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No산업

발칸반도에 위치한 구유고연방 국가들이 최근에는 슬로베니아를 위시하여 다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이 들 나라를 지나다 보면 유난히 포도밭이 많다. 보스니아에서는 (아직 유럽연합가입국도 아닌데) 유럽연합에서 기후와 토양에 맞게 포도주양조산업을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장과 산업을 재배치하는 동안, 유럽연합내에서도 저임금노동자들이 고임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소셜덤핑(Social Dumping)이 진행되었고, 그러다 보니, 국내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잃어 그리스는 산업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스의 소매점은 이미 프랑스계 carrefour 의 패권으로 넘어간지 오래다.

2. 고물가

2001.1.1일자로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명목상 그리스 화폐단위인 드라크마는 남아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로 340.75 드라크마가 1유로로 고정되어 유로화만 시장에서 통용된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의 물건값이 유로화로 매겨지면서, 1유로, 2유로처럼 계산이 편한 가격으로 소리소문없이 바뀌어 전체적으로 물가가 2-3배 폭등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99년도와 2000년에 그리스를 방문하고 유로화가 도입된 후 2년이 지난 2003년에 방문했을 때, 갑자기 오른 물건값에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단적인 예가 고속버스비다. 아테네에서 6시간 거리인 이오아니나를 가는데, 버스비로만 65천원을 냈다. 예전에 고대 올림피아를 방문할 때(5시간)에 비하면, 4배정도 오른 셈이다.

3. 관료제

그리스의 근무시간은 낮이 덥기 때문에 보통 7시에서 8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은행처럼 오후 2시에 끝나는 분야도 있지만, 대개 4시전후로 마감을 한다. 행정관료제로 느끼는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필자는 그리스 정부 장학금으로 이오아니나 대학에서 2달간 어학연수를 하고, 이 기간동안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언제 생활비가 지급되냐고 물었더니, 곧 지급된다는 담당교수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5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은 떠나는 날이 돼서야 학교로부터 용돈을 받았는데, 학교측의 설명은 정부로부터 아직 돈이 안나와 학교재정에서 먼저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교수님의 설명이 아마 내년이 되어야 정부로부터 돈이 나올 것이라 했고, ‘이게 그리스라고 했다 .

4. 국방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김형국 교수는 인구가 15백만인데 국방비 수입으로만 세계5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그리스의 비대칭적 국방재정운영을 지적하였다. (아마 우리나라가 43백만의 인구로 국방비 지출 세계4위권일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는 분단국은 아니지만, 주변국들과의 국경, 종교 갈등이 있다. 가장 최근의 국경분쟁은 싸이프러스를 두고 그리스와 터키가 충돌하여 싸이프러스는 그리스계의 남싸이프러스와 터키계의 북싸이프러스로 분단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남싸이프러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그런데다가 그리스 동쪽 코모티니 주변지역은 모슬렘이 많이 거주한다. 터키와 국경충돌이 일어나면 이들과 국경 밖 터키군이 합세하여 영토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인지 그리스 남자들은 1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징병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훈련의 강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의 두 그리스 친구가 그리스 군대 얘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나라 군대 내무반에서 있는 일도 그리스에서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름 그리스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국방비 부담의 지정학적 원인은 여기서부터 배태하고 있다.

그나마 그리스는 터키와의 대결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을 찾는 방법으로 1973년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있어서도 그리스는 싸이프러스 문제를 지렛대 삼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는 발칸문제를 특정 정치, 안보공동체의 내부문제로 삼아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원회 통역봉사자 당시 탁구대표팀과 함께 아크로폴리스에서
(사진 맨 왼쪽이 필자)

그리스정부와 아테네시는
2004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올림픽의 발상지인 만큼 그리스에는 올림픽관련 재단및 단체들이 다수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사업에도 디폴트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모양이다. 2010년은 재정위기로 IOA(국제올림픽아카데미)중의 Graduate Seminar 가 취소되었다. IOA재정은 IOC와 그리스정부가 부담한다. 이외에 아테네에는 올림픽 휴전센터가, 그리고 IOA 올림픽 교육학 석사과정은 펠로폰네소스 대학에 본부가 있다.

그리스는 현재 대바겐세일중이다. IMF201111월분 집행액 약 80억 유로(110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중순이면 그리스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들 바겐세일에 올림픽 관련 문화재나 유적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19세기에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의 대리석 조각이 영국 엘긴 경에게 팔려 그 대리석이 지금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를 반환하기 위한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관련 유적과 문화재가 개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관심있게 지켜볼 사명이 있고, 차제에 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들 유적에 대한 관리권 혹은 소유권을 받는 것도 올림픽을 영구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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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본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요요기 제
2체육관내에 있다. 요요기 제2체육관은 요요기 제1체육관과 더불어, 1964년 동경 하계올림픽의 주요 실내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지역은 제2차 대전 종전후 미군 주둔지로 활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메이지신궁을 참배하러 오는 배참도’(오모테산도) 지역이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 지역에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건축기술을 활용한 소라 형태의 은빛 지붕을 가진 현대식 체육관을 건축하였다.
(
그리고 일본 우정성은 요요기 체육관을 도안으로 한 올림픽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로 앞 건물은 기시 체육회관이고, 요요기 체육관과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JR 야마노테(山手)선의 하라주쿠 역인데, 이 역에서 JR 주오(中央)선으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도쿄 올림픽 당시 주경기장으로 활용된 도쿄국립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다.

                                                            (요요기 제2체육관)

두 개의 경기장 모두 올림픽 이후 스포츠관련기구 혹은 기념사업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곳 요요기체육관에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위치하는 것이나, 도쿄국립경기장에는 일본 스포츠박물관이 있는 점이나, 모두 대회 후 경기장 활용방안으로서 귀감을 삼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요기 체육관에서 메이지신궁을 끼고 좌측으로 돌면, 동경올림픽 당시 선수촌이었던 지역이 현재는 청소년 교육센터로 바뀌어, 일본 각지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합숙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사무국은 30여평의 공간에,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자리하고 있었다.
설립당시부터 와세다의 법과대학 교수님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ASSER 연구소 내 국제스포츠법센터의 연구사업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일본의 스포츠중재현황을 알리는데 일조하였고, 해마다 ASSER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단행본의 한 chapter 로서 일본의 스포츠중재를 쓰시기도 했다. (ASSER 연구소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2009)의 경우, 중국의 스포츠중재가 한 chapter 로 실렸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다.)

 

                                              (일본스포츠중재기구의 사무실 내부 모습)

일본 스포츠중재기구의 설립근거는 일본 국내법상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한다. 그리고 일본 법무성(우리나라의 법무부에 해당)이 법무대신 명의로 인증통지서를 발부한다. 따라서 일본법상 재판에 가지않고도 이 중재절차를 통해 판정문을 받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재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을 총괄하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재정적으로는 일본 중재기구역시 일본의 KEIRIN
(
경륜)의 지원사업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법무대신이 날인한 인증통지서 원본)

일본 중재기구의 대표적인 중재판정문으로는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영선수와 태권도 대표선수의 대표팀 선발과 관련한 판정문이었다
. 또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는 연례 심포지움과 정기적인 세미나를 주최하여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의 연구 및 상호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구가 최근들어 스포츠인재양성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후 한국, 중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엘리트 스포츠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스포츠입국’(立國)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일본스포츠중재기구는 기구차원에서 1년정도의 중재인턴을 선발하여 해외중재기구에 파견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이미 선발일정을 마쳤다.

                                                   (일본 스포츠중재기구 정문앞에서)

우리의 경우, 일본에 비교할 때, 스포츠중재에 있어 분명 강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스포츠중재위원회가 문을 닫고 그 기능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되었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반 국제거래에 있어 ICC 국제중재법원에 부탁된 사건기준으로 국제중재건수와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건금액이 훨씬 크고 아시아에서는 1,2위를 다투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최근 국제중재분야의 세계적인 기관인 ICCA 의 사무총장으로 한국 변호사가 선출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를 이해하는 국제중재법률가들이, 국제스포츠중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에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중 임시중재재판소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저력을 품고 있는 일본스포츠중재기구의 인상을 깊이 간직하며포츠중재재판소에서  근무하는 Yoko Kushida의 배웅속에 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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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름한점없는 파란 하늘 아래 뺨을 스쳐가는 바람이 여유롭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라고 한다. 2007년 92만명에 불과하던 중국인의 한국방문은 2010년엔 172만명으로 급속히 늘어 서울과 제주 등지로 몰렸다는 소식이다.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방문객수가 6백만을 상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올림픽스포츠분야에서의 한중 상호방문도 발전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화) ∼ 24(토) (14th World Conference on Sport for All) 까지 베이징에서는 세계생활체육총회가 열렸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참가자를 공개선발하여 베이징에 파견하기도 했다.

  

                                                   (북경 올림픽 공원내의 실내체육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베이징올림픽의 유산(Legacy) 을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필자는 베이징에서 연이어 주최하는 메가스포츠이벤트와 청년들의 자원봉사 분야에서 베이징올림픽의 유산을 분석해보려 한다.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의 감동을 느끼고자 북경올림픽공원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물결은 여전히 이어지는 듯하다. 올림픽 이후에도 베이징은 꾸준히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거나 이미 개최한 바가 있다. 작년 8월에는 Sportaccord 의 첫 번째 무술(martial art)게임이 4일간 베이징에서 열렸다. 올해는 앞서 언급한대로 올림픽공원내의 exhibition center에서 세계생활체육총회가 열렸고, 2015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올해 베이징으로 유치하였다. 연이은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운영능력 역시 발전할 것이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청년들이 자원봉사 경험을 축적하여 이후 상당수의 스포츠엘리트 인재로서 국제스포츠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여 활동할 만한 가능성이다. 아테네 올림픽 당시 아테네조직위 추산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자수가 160000명이었는데, 실제 선발되어 참여한 자원봉사수로 계산하면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KBS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식자원봉사자 수는 50만명, 북경시 자원봉사자까지 170만명이라고 한다.

이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1년 센젠 하계유니버시아드, 2014년 난징 하계 유스올림픽등 메가스포츠이벤트등이 이어지면서, 올림픽 자원봉사를 경험했던 중국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후 중국의 막강한 스포츠외교인재풀로 성장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보건대,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에서 만난 중국 대학생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한국선수단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그 때의 인연으로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면서 밴쿠버 까지 날라와 한국팀을 다녀가고 있었다. 또한 최근 제1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유스 올림픽(인스부르크는 동계올림픽을 2, 유스올림픽까지 3번의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곳이다.) 자원봉사 뉴스레터에 한 중국 대학생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작하여, 작년 8월 싱가폴 유스 올림픽, 작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자원봉사를 발판삼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자원봉사까지 지원하게 되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스부르크 자원봉사 뉴스레터 'Hotspot' 6월호 인터뷰중)

중국의 경우, 본토인구숫자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전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이 현지에서 열리는 메가스포츠이벤트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중국선수단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법학부를 다닐 때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 자원봉사자로 탁구경기장에서 한국어-영어 통역을 하던 시절, 대부분의 그리스인, 그리고 유학 온 몇몇의 중국학생들에 섞여 유일하게 한국에서 자비를 들여 비행기를 타고 참여했었다. 유승민선수가 남자 단식 결승에 올랐을 때는, 상대방 중국선수인 왕하오의 중국응원단과 응원을 맞서기 위해 그리스어로 유승민 선수 응원가를 만들어 그리스 현지 관중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등 응원단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였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한켠에 서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17일간의 열전을 치르면, 메가스포츠운영과 관련한 배치분야의 노하우를 익히고 돌아오게 된다. 베이징올림픽으로 경험한 이런 청년들이 170만명이다. 이들중 앞서 소개한 인터뷰의 주인공처럼 여러번의 메가이벤트를 경험한 중국 청년들이 수백, 수천명씩 생기고, 이들이 중국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추가 되는 10-15년뒤에 그중 일부라도, 중국 스포츠를 튼튼히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

끝으로 43백만이라는 적지 않은 인구, 그리고 청년 스포츠엘리트들이 국내외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자원봉사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메가이벤트의 양적 참여도를 높여 이들이 거점이 되어 저변를 넓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홍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스포츠인재양성을 화두로 한 최근의 대화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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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프랑스 정부 주도로 설립된 대륙법 재단
(Fondation pour de droit Continental)의 초청을 받아
3주간 프랑스 파리 1대학과 2대학의 법대가 위치한 Faculte de Droit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륙법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륙법과정 기간동안 저는 파리 남부에 있는 시테 위니베르시테 드 파리라 불리우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
5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때, 프랑스 대통령이 시테의 한국관 건립을 위한 무상 토지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500만 유로를 들여 200여 객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길 이름은 Avenue de Pierre de Coubertin, 즉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길의 1번지가 바로 프랑스올림픽 위원회입니다.


프랑스의 체육조직


프랑스는 정부부처로 체육청소년부가 파리 동부 미테랑 국립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체육청소년부 1층은 체험형 스포츠박물관입니다.

그리고 CNOSF 라고 불리우는 국가스포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에 필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OSF 와 프랑스올림픽위원회가 쿠베르탱 거리에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1층 로비"
             
            
            거대한 유람선의 뱃머리를 방불케하는 올림픽 위원회 건물

올림픽 위원회 건물 뒤편으로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의 스포츠클럽 건물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뒤편으로는 오피스 빌딩인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람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있을 법한
연통 모양의 구조물까지 완벽
하게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 옆으로는 Stade Chantely 주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이 붙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보면, 큰 유람선(올림픽위원회 건물)이 항구(Stade Chantely)에 정박하고 있는 듯한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하에는 유도도장, 농구/배구 실내체육관이, 지상에는 스쿼시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의 연습용 경기장은 밤 11시까지도 개방되어 누구든지 최첨단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여름은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지는데 필자도 매일 저녁 이곳 트랙을 돌며 조깅의 참맛을 만끽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의 스포츠중재 운영

올림픽위원회의 로비를 들어서면, 중규모의 연회를 열 수 있는 2층 높이의 공간이 있고, 벽면에는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올림픽위원회 내에서 스포츠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을 담당하는Mr. Antoine Marcelaud 씨를 만났습니다.
 
 

  " 국제중재과목을 가르치신 Pierre Tercier 교수( 전 ICC 국제중재법원장) 와 함께"

전통적으로 파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중재가 매우 활발한 도시입니다
. 그 이유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국제상사 중재에 있어 가장 많은 사건들이 중재법원으로 활용되는
ICC (국제상업회의소,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님도 이곳의 회장으로 2년간 봉직하셨습니다)의 본부가 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법률가 출신 스포츠중재인들은 국제상거래 분야의 중재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쌓은 분들이고,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를 위시로 다수의 불어권 법률가들이 스포츠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는 좀 독특한 모델로 스포츠 조정과 스포츠 중재제도를 운영합니다. 스포츠중재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독일, 일본등의 국가들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거나, 전문중재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올림픽위원회 내부조직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7년까지 운영했던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만 갖추고 있었던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중재인을 위촉하고 이 중재인이 내린 결정에 당사자가 따르기로 하는 제도인 반면, 조정제도는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반드시 조정인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인의 제안이 당사자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는 선수와 선수가 소속된 종목의 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고, 스포츠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는 종목단체가 결국 소속 선수의 보호와 종목의 발전에 그 존립목적이 있음을 볼 때,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서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0여분간의 미팅을 마치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포켓용 소주를 건네니, 몇일 앞으로 다가올 tour de france 마지막 경주날 마실 거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던 그와 작별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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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나는 육상선수들의 치열한 경쟁과 승부의 세계가 대구를 뜨겁게 달구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시합에 참여한 선수들
의 경쟁 못지 않게 경기장 밖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 열기 또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었다.

필자는 20107월부터 8월까지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의 인턴으로 사업부 사업팀에서 법적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보람을 품에 안고 대회 4일차에 대구를 향해 몸을 실었다.

미녀새라 일컫는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출전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이 있던 830,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31도를 오르내리는 고온과 습한 날씨 그리고 작렬하는 태양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대구스타디움은 입장을 기다리며 후원사 홍보부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느라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 사이를 비집고 단속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직위원회의
매복마케팅 단속 전담반
이다
.

필자가 만났던 그 시각에도 정치적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나누어주는 경우 해당 선전물을 수거하고,
사전 허가없이 특정단체를 홍보하는 옷을 입고 홍보활동을 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정중하게 돌려보내고 있었다.


매복마케팅이란 어떤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광고주와 자신을 연결하여 특정 이벤트에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Ambush_marketing)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초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국제경기연맹과 유치 조직위원회는 후원사가 자사상품에 대회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재정적후원을 받게 된다. 막대한 금액의 스폰서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려는 일부 기업들은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독점후원계약없이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스포츠이벤트의 이미지와 자사상품의 이미지를 연결함으로서 효과를 보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마치 전장에서 매복하면서 승리의 기회를 엿보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매복마케팅을 방지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법이 적용되는 선후관계에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살펴볼 법은 바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이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이라 칭한다) 이다.

이 법 제5(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에서는,

31(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7>

3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연이어 지원법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제34(벌칙) 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과태료) 3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현재 스타디움 북편에 위치한 조직위원회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매복마케팅단속전담반에는 단순히 조직위원회 소속 근무자만 속해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창설된 특허청 산하 특별사법경찰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이라는 직역이 가지는 공권력의 이미지를 볼 때 아무나 경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질서유지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우선 201011일자로 시행된 형사소송법 197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7(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위의 197조에서와 같이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하여, 20117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법 제5조 제38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같은 법 제635호에서는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35. 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이외에도 조직협정서(EOA) 상 유치 조직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개별 의무가 규정되고 있는데,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선전활동은 스포츠의 순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스타디움 옆 현재 IBC 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쇼핑공간에 IAAF 공식후원사의 물품 종류와 동일한 종류의 업종을 취급하는 매장이 대회기간중 개점할 수 없는 점은 조직협정서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협정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과 국내 관계 법률을 통해 촘촘하고 세심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이번 대회에 IAAF의 글로벌 파트너사 혹은 글로벌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들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개최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을 높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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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연기영 동국대교수)는 2010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원(HIT) 국제회의장에서 “2010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가 열였다. 매년 대륙간 각국을 돌면서 개최되는 스포츠법 세계대회(IASL Congress on Sports Law)는 스포츠법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스포츠와 법의 만남의 장으로 스포츠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Sports Law in the World – Present and Perspective)”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제16회 세계대회는 해외에서 IOC, CAS,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법 관련 석학 및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7개국에서 저명인사 80여명, 국내에서 200여명의 체육계인사 및 법학계인사 등 많은 석학들이 참가하여 2일간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총 70여편의 주옥같은 스포츠법 논문이 발표되고 분과별 토론을 가졌다.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는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첫 날 파나지오토폴로우스 국제스포츠법학회회장(PANAGIOTOPOULUS, Dimitrios(President, IASL/ Greece)은 <스포츠 자치법과 스포츠활동의 국제적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활동은 이간의 생활사에 있서 매우 중오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법학자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이 세계스포츠법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영역에 있어서 스포츠분쟁은 국가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내 스포츠에 있어서도 팀 간의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은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나지오토플로오스 회장은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한국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한국스포츠 발전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 뉴질랜드의 헌트(HUNT Ian) 오세아니아스포츠법학회회장(President, ANZSLA/N.Z), 미국의 뉴멕시코대학교 클레멘트(CLEMENT, Annie)교수(Univ., New Mexico/USA), 러시아 국제스포츠법학회 SHEVCHENKO, Vagan회장(Head, International Sports Law Department of CST Moscompsport/Russia), 중국 스포츠법학회 LIU, Yan부회장(Vice President of China Sports Law Association/China), 일본 스포츠법학회 SAITO, Kenji 부회장(Vice Presidnet of JSLA/Japan), 남아프리카의 MOULD, Kenneth 교수 (Univ. of The Free State/South Africa) 등이 세계각국의 스포츠권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에 관련한 제반 문제 전반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된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태권도 경기도중 대만선수의 실격판정에 대한 불만이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처럼, 인류의 삶에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경쟁 그리고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방송, 스포츠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스포츠활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세계 각국의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스포츠관련한 법제도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가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16회 스포츠법 세계대회>는 스포츠를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확장하여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논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토론과,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에 대한 법적 해결문제도 제시되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SBS의 독점과 이에 대한 KBS, MBC의 비난에 대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격투기 등 새로운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신생 스포츠의 경우 스포츠도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바 스포츠도박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분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에서부터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스포츠활동 역시 국가적 지원이 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하여 얻은 중요한 결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 11월 26일 <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Sports Law)>을 발표한 것이다.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들이 서울선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첫날부터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였다. 본인이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 이번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경기연맹 및 협회는 스포츠자치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구와 사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가경기연맹 및 협회는 올림픽헌장과 국제연맹 및 협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 평등,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헌장(Aisa Charter of Sport for All)>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이 2007년 중국 시안, 2009년 도오쿄에서 열린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며,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법학회 회장들이 함께 연구해 오고 있다.

둘째,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단체들의 자율권을 존종하면서도 국제적인 보편적인 스포츠법(LEX SPORTIVA)은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중재재판소(Sports Arbitration Tribunal of Asia:SATA)>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 기구는 비정부기구(NGO)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창설하되, 한국에 본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창립위원장에는 필자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인도 스포츠법학회 KUMAR Amoresh(인도 대법원 고문)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 기구가 순조롭게 설립되면,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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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1.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

김연아 선수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결별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4년간 동고동락했던 명콤비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 같다. 두 사제지간은 결별 과정에서 '진실공방'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으며, 급기야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의 결별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연아 선수는 지난 2007년부터 오서 코치와 함께하며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 1회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3회 우승 등 각종 시니어대회를 석권하는 영광을 얻었다. 오서 코치도 김연아 선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명예 시민증'을 획득하고 각종 CF에 출연하는 등 명성을 드높이고 돈과 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번 결별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들리는 바로는 김연아 선수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금년 5월 브라이언 오서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와 재계약을 하고, 김연아 선수는 어머니와 함께 "올댓스포츠"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물론 이 회사가 김연아 선수와 좀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브라이언 오서에게까지 문제가 된다고 속단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어느 편을 들고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브라이언 오서의 에이전트사인 IMG뉴욕은 “오서코치가 김연아의 어머니인 박미희씨로부터 결별 통지를 받았다” 고 서운함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오서 코치는 “김연아와 같은 재능 있고 뛰어난 선수와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피켜스케이터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2.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수 없는가?


이번 김연아 선수와 오서 코치의 결별을 두고 사제지간의 윤리적 관계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법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 속에서 찰떡궁합으로 세계정상에 올랐던 사제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김연아 선수 측이 다소 섭섭하게 처신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계약 만료에 따른 결별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연아 선수가 계획대로 당분간 현역을 유지한다면 오서 코치와는 국제대회에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다. 프로로 전향하더라도 빙상계의 큰 무대 속에서 그와 함께 할 일들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팬들은 ‘쿨한 이별’을 바라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돈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단순한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애정과 신뢰의 윤리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는 30여년전 독일에서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정할 때의 일이 떠오른다. 독일에서는 지도교수를 독터화터 Doktorvater(dotor father)라고 부른다. 존경과 신뢰, 사랑으로 가득찬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가족이상으로 깊은 애정과 믿음이 필요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바꿔야할 경우라도 인생을 통해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결별의 경우, 무엇보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을 두고 이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3. 스포츠계약의 특수성
 
이번 일을 계기로 스포츠계약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스포츠계약을 둘러싼 IMG-IB스포츠와 올댓스포츠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 김연아 선수(당시 17, 군포 수리고)를 태운 비행기가 그랑프리 5차 대회가 열리는 모스크바를 향할 때 국내에서는 환송 대신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 전날 세계 최대의 스포츠마케팅 매니지먼트 회사인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IMG)의 자회사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IM)이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기 때문이다.
 
당시 IM은 소장에서 "2006년 5월 김연아와 3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년 4월 IB스포츠가 이중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IM은 "계약 만료일까지 김연아를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소득 가운데 일부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IM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패소판결을 하여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 5월 일명 ‘김연아 주식회사’라고 불리우는 ‘올댓스포츠’가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회사인 ‘IB스포츠’가 다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김연아 선수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올댓스포츠’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임원이 ‘IB스포츠’에서 김연아를 관리하던 임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 계약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자기 회사의 임원이었던 현재의 올댓스포츠 임원을 상대로 상법 제69조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여나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휩싸여 세계적인 명예를 얻은 김연아 선수의 순수함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상업주의에 눈이 어두운 관련 주변인들이 상호 충분한 소통이 없는 가운데 스포츠계약이나 법의 바탕이 되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정의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를 벌이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꿈과 희망에 가득찬 순수한 젊은 스포츠선수들에게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들을 보면서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과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하며, 더 큰 가치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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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자축구국가대표 (사진출처: 뉴시스)


또 한 가지는 이번 여자축구 대표팀에게는 아직까지 포상금논의가 없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아마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남자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 1인당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어 이번 여자축구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2010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후에 귀국하여 4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남자축구팀에 비하면 너무하다면서 U-20여자축구팀에 더 많은 포상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FIFA 주관대회사상 최고성적인 3위에 오른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팬들의 목소리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온 어린 선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이다. 독일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여자팀이 다음 대회에는 우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하여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국위선양을 얼마나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스포츠중계나 포상금제도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문화국가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어를 통하여 스포츠의 위력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터전인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모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 스포츠산업과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호의관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스포츠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제, 스포츠 관련 특수계약과 스포츠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 스포츠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구하는 종합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관련법령은 대략 50여개 정도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에는 스포츠기본권이나 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 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 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33조)이 보장된다. 스포츠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 보건권․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나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문화민족˙문화국가로서 스포츠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기본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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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약진(한국 일본 16강 진출)과 아프리카의 고전, 비록 4강에 3개의 나라가 진출했으나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 들이 각조 예선에서 탈락하여 일찌감치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미는 비록 4강에는 1팀밖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개팀이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4강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북중미도 미국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속출하는 등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이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신화를 쓰면서 아쉽게 8강진출은 좌절되었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사진출처: 투데이코리아



이렇게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혀 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월드컵이 한국 경제에 끼친 가치가 무려 10조 2천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는 최근 '남아공 월드컵 성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3D TV 수출 등 중계 관련 상품 매출과 기업의 홍보 및 프로모션 비용 지출, 거리 응원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 직접적 경제효과는 3조7천237억원이었고, 국가 인지도 상승, 관련 주가 변동 등 간접 경제 효과는 6조4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경기가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얻은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는 3조6천억원에 달했다.

 
한편 FIFA 공식 파트너들의 스포츠마케팅전략도 대단했다. 이번 공식 파트너는 현대 ‧ 기아차, 비자, 코카콜라, 아디다스, 소니, 에미레이트항공 등 6개사인데 이들은 4년 동안 평균 1000억원씩을 스폰서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월드컵에서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은 스폰서비보다 많게는 10배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파트너 등 후원 기업들이 20조원가량 쏟아부었고 비후원사의 마케팅비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의 마케팅 대전'이 펼쳐진 것으로 추정한다.
 
월드컵에서 가장 치열한 마케팅 분야 중 하나는 유니폼과 축구화이다. 결승전 우승팀이 입은 유니폼을 제공한 업체는 ‘또 다른 우승자’로 스포츠산업계에서는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우승자'는 아디다스이다. 3위를 한 '전차 군단' 독일과 우승팀인 '무적 함대' 스페인이 아디다스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위기로 네덜란드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이 우승했기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이 유리해졌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 한판에 세계 경기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하니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과거 20년간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솔로몬투자증권에 따르면 1986년부터 6차례의 월드컵 중에서 1998년 프랑스월드컵을 제외하면 5차례의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우승 전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하던 그해 7.1%라는 고성장을 이뤘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은 그해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2차례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한 브라질은 199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경제성장률이 전년(2.7%)의 두 배가 넘는 5.9%나 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우승 당시에도 2.7% 성장해 전년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국인 이탈리아도 전년 0.66%에서 그해 2.0%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우승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스페인이 우승함으로써 세계 경기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경기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포츠산업의 중요성과 그 발전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뒷받침이 되는 법제도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다. 이 법의 제정운동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경험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눈을 뜨게 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분수령이 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필자가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법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가장 먼저 다룬 테마가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였던 것을 회상해 보면 감회가 새롭다. 그 당시 이 분야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고 법의 사각지대였는지를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 전에 스포츠산업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는 법제의 정비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창출하여 국위선양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총체적 노력의 부족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 후 끈질긴 스포츠법학계와 스포츠산업계의 노력으로 2007년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과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등에 스포츠산업관련업체나 공장들을 집적화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스포츠산업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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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2018년 및 2022년 FIFA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을 선정하는 유치판도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9개국(공동개최 2개조포함)이 혼전양상을 띠우고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유치신청
국들이 2018년 및 2022년 양 대회 모두에 양동작전을 펼쳐온 바 있다. 그러나 FIFA내의 기류가
2018년은 유럽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속에서 비 유럽 유치 국들은 2018년은 유럽에 양보하고
2022년을 놓고 격돌하는 양상으로 교통정리 되고 있다.

호주가 최근 2018년 대회 유치신청을 철회하면서 2022년 대회 유치로 선회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이러한 호주의 2018년 월드컵 유치 철회의사를 FIFA와 호주 축구연맹이 공동성명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FIFA는 호주 유치수뇌부와 수개월간의 대화를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호주축구연맹(FFA: Football Federation of Australia)이 2022년 월드컵 유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결정
하였다고 한다.

FIFA는 이러한 호주의 2018년 대회 철회수순을 FIFA집행위원 24명 중 8명의 유럽 집행위원들과도
조율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Jerome Valcke FIFA사무총장은 “FIFA회장을 포함한 FIFA사무국은
2009년 가을이래로 호주의 유치의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FFA(호주축구연맹)는 유럽 및 유럽유치당사국들과의 모범적 수준의 연대감(solidarity)을 보여주었고 2018년 FIFA월드컵대회가 유럽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형성이 분명해 진후 FIFA사무총장과
이와 관련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한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고 FIFA사무총장은 강조한다.

FIFA는 이례적으로 FFA(호주)가 2018년 월드컵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2022년 월드컵유치에만 전념
한다는 발표를 FIFA수뇌부와 24명으로 구성된 FIFA집행위원회가 고맙게 여기고 있으며 환영 받을
만한 제스처라고 치켜 세우면서 Mr. Lowy 호주 FFA회장과 호주정부에 감사의 뜻까지 표명하였다.

호주 FFA회장인 Mr. Lowy도 호주의 2018년 월드컵유치 철회결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그는
또한 FIFA와 수 개월간 지속적인 논의 끝에 FIFA집행부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2018년 월드컵은
유럽 유치당사국들 중 결정하고 호주는 2022년 월드컵유치에 집중한다는 성명서내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Sepp Blatter FIFA회장과 Michel Platine 유럽축구연맹회장이 2018년 월드컵 축구대회
는 유럽대륙 몫이라고 암시한 최근 수개월 동안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달 5월 Blatter FIFA
회장이 아시아는 2018년 월드컵유치 대상국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충고가 있자 일본은 즉시
2018년 유치신청을 접고 2022년 월드컵에 전념하겠다고 방향전환 한 바 있다. FIFA는 FIFA의 이러한
결정이 2009년 10월 이래로 계획되어온 복안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아시아축구총연맹(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Mohamed Bin Hamman회장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AFC임시총회에서 AFC는 2018년 월드컵의
유럽개최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실제로 FIFA는 2018년 월드컵이 유럽에 개최권을 확실히 부여할 것이라고 공식확인 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2018년 및 2022년 월드컵 유치신청 국 9개국 중 2018년 월드컵유치 전에 아직 잔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국가들이다.


                                         Abramovich lends his support to the Russia bid. 
                                         Pictured with Shuvalov and Mutko (Russia 2018)


비 유럽유치국들(한국, 일본, 카타르, 호주, 미국 등 5개국) 중 2018년 및 2022년 월드컵 양 대회 유치신청국은 미국뿐이다. FIFA관측 통에 의하면 미국도 FIFA의 충고를 받아들여 곧 호주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8년 FIFA월드컵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벨기에연합, 및 스페인-포르투갈 연합 등 4개조가 경합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축구 icon 베컴을 합류시킴과 동시에  함께 축구종가의 프리미엄을 내세워 FIFA집행위원들로 하여금 2018은 영국이란 등식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선두주자로 앞서나가고 있다.

               Beckham gives AFC president Mohamed Bin Hammam a firm handshake (England 2018)
                            (베컴이 아시아축구연맹 함만회장과 의미심장한 악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초 2022년 월드컵만 유치 신청한 한국은 호주, 일본, 카타르 및 미국 등과 처절한 유치
전을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종의 밀약인가?

최근 호주와 FIFA의 밀월관계 지향적 행보를 지켜보면 2022년 월드컵 유치 전에서 가장 많은 유럽 세의 지지를 받게 될 후보 국은 호주로 짐작된다. 그러나 WFI의 월드컵 비드 파워 인덱스(World Cup Bid Power Index)에서 영국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카타르 또한 만만치 않다.

1위: 영국
2위: 카타르
3위: 러시아
4위: 미국
5위(공동): 한국 및 네덜란드-벨기에 연합
7위: 호주
8위: 스페인-포르투갈 연합
9위: 일본  

                                                   <세부 점수 도표>


2014년 FIFA월드컵 개최권이 브라질에 주어질 때까지만 해도 FIFA는 대륙별 순환개최규정에 의거
하여 남미 유치후보국들 중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철폐되었다. 글로벌 흥행과 관심, 유치
열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리라.

또 다시 월드컵유치경쟁에 5개 대륙 전 회원국들이 공히 참여는 하지만 실제로 개최국 선정 시에는
대륙순환 심리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닐까?

물론 월드컵을 한번도 개최한지 않았던 호주가 혜택을 받게 될 공산이 크긴 하나 모든 투표가 그러
하듯이 뚜껑을 열 때까지 속단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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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의 민주화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신장시켰고, 스포츠는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은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예산에 큰 여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정책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른바 “스포츠복지”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의 개념도 경쟁적․신체적인 전통적 스포츠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기분전환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레저스포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바둑이나 체스 등의 두뇌
스포츠, 컴퓨터․비디오게임을 통한 이스포츠(e-sports, electronic sports)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를 통해 스포츠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이 되는 국제화․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진흥의 책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콘텐츠출처: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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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는 날로 증가하여 스포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영역이 확대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스포츠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스포츠분야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스포츠자치권에 바탕을 두어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직시할 때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근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스포츠관련법령이 50개에 달하는데 비체계적이고 관련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 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관련 다른 법령의 총괄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그 법률과 관련된 다른 많은 법령의 총괄적 원칙,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법이 다른 관련법령의 우월적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본법은 1966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51개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본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수반하는 국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넷째,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하는데 있다.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학교체육이 황폐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체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제8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교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교과
위주의 입시준비 교육에 의해 체육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체육은 심신의 발달과 운동기능의 향상, 올바른 인격형성을 하여 유능한 인격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튼튼한 신체를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간, 운동장은 좁고 체육용품 또한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고교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주 2시간, 2,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 당 2시간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조차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일류
대학에 입학하려면 스포츠 활동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도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엘리트선수들의 수업결손과
예산의 편중배분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체육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입학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체육특기자의 범위ㆍ입학방법과 절차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동안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가 수십 년간 잘못 운영되고 1988년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엘리트선수양성의 문제는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도 각종 비리의 온상처럼 부정부패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일부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스포츠계가 온통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양교과목의 학습은 하지 않고, 운동실기만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운동경기에만 출전하는 “운동선수”의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학교에서는 일등주의, 메달지상주의에 노예가 되어 상급학교진학을 위하여 운동에만
전력하고 다른 공부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선수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확립과
스포츠선수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경기,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에서 우승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선수의 윤리의식 결여는 승부조작․폭력․약물복용․성취행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코치․감독 등 스포츠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교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체육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스포츠기본법이 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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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윤강로(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남아공월드컵기간 중 Sandton에서 개최된 FIFA총회는 두둑한 특별배당금 선심공세에 208개 회원국
대표들은 희색이 만면하다.


 


전례 없는 금액의 배당금 배정계획은 2011년 4선을 노리는 Sepp Blatter FIFA회장의 선심공세의 일환
으로 보인다.

블라터(Blatter)회장은 FIFA회장으로 추진 중인 업무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내년 FIFA회장선거 4선에
출마한다고 확인하였다.

                                                    FIFA President Sepp Blatter #1 (ATR)

Blatter 회장은 FIFA총회 안건(Agenda)을 설명하면서 총회서두에서 약속한 208개 FIFA회원국 전체와
대륙 별 총연맹에게 모두 공히 배당금을 지불하겠노라고 언급하였다.

FIFA는 지금까지의 건실한 재정운영의 결과로 이러한 배당금 지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FA기금은 주로 FIFA재정보조금프로그램(FAP: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경유하여 배분되어
왔다.

FAP는 회원국 축구 경기력 강화와 국가 별 축구협회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FIFA의 이번 특별배당금은 작년 예산절감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Blatter회장은 이번 한번에 한해 지급되는 배당금(one-off payments)액수는 FIFA208개 회원국 축구연맹
별로 각각 $25만불(약 3억 원)씩, 6개 대륙 별 축구연맹 연합회에 각각 $250만 불(약 30억 원)씩이라고
밝혔다.

FIFA의 2009년도 예산 절감 분은 예산의 18%에 해당된다.

FIFA총회에 참석한 208개 회원국대표들은 이번 배당금 지급계획에 대해 총회 전자투표방식으로 진행된
절차에서 열정적이고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희색이 만면한 총회참석 각국회의 대표들에게 던진 블라터 FIFA회장의 코멘트는 간단명료하였다.
“Are the federations happy?”

블라터FIFA회장이 이날 각국대표들로부터 가장 인상 깊은 박수갈채를 받았음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추세라면 블라터 FIFA회장의 2011년 4선, 2015년 5선도 그야말로 따논 당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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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1988년 서울올림픽은 물론 2002년 한국-일본 FIFA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한국축구의 4강 신화, ‘붉은
악마 응원단’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막강한 응집력과 단결력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파워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표출하여 주었다.

 
해당 종목 별 스타 선수는 예외 없이 일반 스포츠 팬(Fan)을 광적으로 끌어들이는 스포츠 브랜드
파워의 원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겨의 김연아 선수, 수영의 박태환 선수, 축구의 박지성 선수,
야구의 이승엽, 추신수, 김태균 선수, 골프의 신지애, 박세리, 양영은, 최경주, 박지은, 미셀 위 등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은 그 좋은 예다.


                                                 (세계골프 여제 소렌스탐과 함께)


이러한 스타 선수들이 출전하는 국제스포츠 브랜드 파워는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상품가치와 홍보
효과 그리고 부가가치 또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된 스폰서와 TV 등 미디어의 지원 등에
힘입어 국제스포츠이벤트는 지구촌 ‘황금 알 낳는 거위(a goose that lays golden eggs)’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추세다.

스포츠를 통한 국제관계 및 국제소통 그리고 올림픽 유치나 올림픽대회 조직 운영의 핵심요소는
“국제협력”이다. 국제협력에 있어서 개인적 접촉과 개별 인간관계는 오랫동안의 상호 신뢰와 우정이
밑바탕이 되어 협력체계가 형성된다. 사마란치 前 IOC위원장도 올림픽대회 성공의 관건은 “국제협력”
이라고 강조하곤 한 바 있다. 국제 협력 없이는 TV, 마케팅, 엔트리(참가신청), 언론, 안전, 회의, 홍보,
심판과 경기, 수송, IT(정보 기술) 등 제반 분야의 소통과 원만한 진전(進展)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중심이 ‘스포츠외교’인 것이다.


올림픽의 “공용어”는 다름 아닌 “스포츠” 그 자체다. 올림픽의 “이념”은 “올림피즘(Olympism)”이다.
올림피즘이란 우리 인간의 신체, 의지, 마음이 전체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는 생활 철학이다.(Olympism is a philosophy of life, exalting and combining in a balanced whole the qualities of body, will, and mind.)

올림피즘은 스포츠를 문화와 교육에 접목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얻는 즐거움, 모범적 사례를 통한 교육적
가치 추구, 그리고 보편타당 하면서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
방식을 창출하도록 이끌어 준다.(Olympism seeks to create a way of life based on the joy of effort, the educational value of good example and respect for universal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올림피즘의 “목표”(Goal)는 스포츠를 통하여 어디서나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며 그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는데 주력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는데 있다. (The goal of Olympism
is to place everywhere sport at the service of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man, with a view to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society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human dignity.)

올림픽운동의 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교육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고 보다 더 살기 좋도록 이바지
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해져야 하고, 우정과 단결 그리고 페어플레이
(공명정대)정신에 입각한 상호이해가 근간이 되는 올림픽정신이 깃들여야 한다. (The goal of the
Olympic Movement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by educating youth through
sport practic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nd in the Olympic spirit which requires mutual understanding with a spirit of friendship, solidarity and fair- play.)



올림픽의  “가치”(Values)는
  “우수성(Excellence)”, “우정(Friendship)”, 그리고 “존중(Respect)”이다.

올림픽의 “정신”(Spirit)은 “우정(Friendship)”, “단결(Solidarity)”, 그리고 “정정당당(Fair Play)”이다.

올림픽의 “표어”(Motto)는 “보다 빠르게(Citius/Faster)”, “보다 높게(Altius/Higher)”, “보다 강하게(Fortius/Stronger)”다.

올림픽의 “신조”(Creed)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리가 아니고 각고의 노력이듯이 올림픽대회
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것이다. 필수불가결한 일이란 정복해 내는 것
보다는 잘 싸워 내는 것이다.’(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Olympic Games is not to win but to take
part, just 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not the triumph but the struggle. The essential thing is
not to have conquered but to have fought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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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지인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이제 드디어 세계인의 축제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러가는 Dave와 Susan의 다음 대화를 듣고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A >
Dave: I have tickets to the soccer match on Friday night. Would you like to go?
Susan: Thanks. I'd love to. What time does it start?
Dave: At 8:00.
Susan: That sounds great. So, do you want to have dinner at 6:00?
Dave: Uh, I'd like to, but I have to work late.
Susan: Oh, that's OK. Let's just meet at the stadium before the match, around 7:30
Dave: OK. Let's meet at the gate.
Susan: That sounds fine. See you there.

<B. Dave and Susan at the soccer match / Which team does each person like?>
Dave: [crowd cheering] Yes!  That's another goal for the Ducks! That's the Ducks 3, the Frogs 0.
Susan: You really are a Ducks fan, Dave.
Dave: I know. They're my favorite team.
Susan: They're OK, but I like the Frogs a lot better, especially Mario Sanchez.
Dave: He is very talented. It's too bad he's not playing today.
                             
                                                        (출처: Interchange 1(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e는 Susan을 초대해 축구경기를 보러 갔는데요, 결국 Dave가 응원하는 Ducks(오리)팀이 이기고,
Susan이 응원하는 Frogs(개구리)팀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Susan이 좋아하는 Mario Sanchez가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네요. 위 대화에서 사용된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콘텐츠출처 :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사전 허가 없이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1. 초청하기; Would you like~

 
Dave가 Susan을 축구 경기에 초청할 때 Would you like~ 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한 행사에 초대하거나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흔히 사용하는 Would you like~를 다음과 같은
표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 a basketball game on Sunday at Jamsil Stadium? 
일요일에 잠실 경기장에서 하는 농구 경기를 보러 가시겠어요? 
 
또한 음악 콘서트나 운동경기의 표가 있다고 할 때 ticket to (the soccer match/ the pop concert)를
쓸 수 있습니다.

I have tickets to the Rain Concert this Saturday, would you like to go? 
이번 토요일 비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흔히 Yes, I'd like to. 하거나 위의 대답처럼 더 강력하게 I'd love to. 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못 갈 경우에도 I'd like to, but I have something to do.와 같이 가고 싶긴 하지만 사정이
있다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스코어 표현하기; 3:0

Part B에서는 Ducks팀과 Frogs팀이 3대 0인 상황입니다. 이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위 대화에서는 그냥 That's the Ducks 3, the Frogs 0.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The score is 3(three) to 0(zero) in favor of the Ducks. 
 3 대 0으로 Ducks가 이기고 있습니다.

숫자 0는 nothing으로 읽을 수도 있어서 three to nothing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흔히 ‘3대 0’ 의
‘대’를 Vs.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Vs. 혹은 vs.는 versus의 약자로서 경기를 벌이는 상대팀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가령 ‘한국 대 일본’ 경기라고 할 때 Korea versus(vs.) Japan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가는 6월 말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It is Korea versus Italy in the World-cup final.
결승전은 한국 대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3. 또 하나, 하나 더; another
 
Dave는 Part B에서 Yes! That's another goal for the Ducks! 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ave의 이
외침만으로도 우리는 Ducks 팀이 이전에 얻은 골이 있었다는 것을, 즉 적어도 0점은 아니었으며, 지금
넣은 골은 추가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another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other는 기존에 이미 하나 이상을 전제하고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위에서 Would you like~ 는 초대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향을 물을 때도 쓰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coffee?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이 이미 커피 한잔 혹은 그 이상을 마신 상황에서 ‘한잔 더 드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coffee?
커피 한잔 더 드시겠어요?
 
이번에 2010 남아공 월드컵 특수상품으로 2002년, 2006년 때보다도 더 다양하고 멋진 붉은 악마 티셔츠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디자인을 보고 또 다른 디자인을 보여달라고 할 때 Could you show me another style?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일 다른 것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들 좀 보여달라고 할 때는 another가 아니라 others를 사용합니다.
   
Could you show me another style?
다른 스타일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Could you show me others?
다른 것들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010 월드컵에서 Another goal for Korea!, Another goal for Korea! 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GO KOREA!!  G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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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이 세상에는 인류가 가장 선호하는 5가지 공통 언어가 존재한다. ; ‘돈(Money), 정치(Politics), 예술
(Art), 섹스(Sex), 그리고 스포츠(Sport)’가 그것이다.

그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스포츠’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인생을 살맛 나게 해주는 가장
건전한 필수 콘텐츠다.

고전적 의미의 인류 3대 필수요소는 의식주(Food, Clothing, and Shelter)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신 개념적
3대 필수요소는 ‘청정한 물’(Clean Water), ‘맑은 공기’(Clean Air), 그리고 ‘만인의 스포츠’(Sport for all)
라고 정의해 보고 싶다.

스포츠는 자나 깨나 직접 실행하든 관람하든 응원하든 뉴스매체를 통해 접하든 간에 하루도 스포츠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스포츠는 인류선호 5대 언어들 중 나머지 4가지 언어적 특성 모두를 내재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인류
보편타당성 결과물이 바로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지구촌 정치의 변모하는 얼굴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국제적 논란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문화 / 교육 / 예술 / 육체적 / 미적 율동이 한데 어우러진 복잡 미묘 다단한 종합
축제의 한 구석에 인간의 돈에 대한 집착의 무대를 꾸며주기도 하는 기기묘묘한 인류생태 심리학적
문화유산의 최대 걸작품이기도 하다.

40억 지구촌 가족이 열광하는 가운데 지난 1996년 근대 올림픽이 드디어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림픽
(미국 애틀랜타)이 성황리에 치러졌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주최국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최강
이었던 미국을 누르고 새로운 1인자 자리로 등극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최근 국제적으로 실시된 ‘즉석 인지도 조사’(Spontaneous Awareness Survey)결과 올림픽이 ‘월드컵
축구’의 2배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윔블던 테니스대회(Wimbledon Tennis Championships)’보다 3배,
 ‘포뮬러 원(Formula One Motor Racing Grand Prix)자동차 경주대회’보다 4배,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사이클 대회’, ‘수퍼볼 미식축구대회(American Super Bowl)’, ‘월드시리즈 야구대회(World
Series of Baseball)’ 보다 6배, 그리고 ‘미국 컵(America's Cup)’ 및 ‘데이비스 컵 테니스대회(Davis Cup)
’보다는 무려 10배나 더 높은 인지도를 보여 주었다.

 

                                       (IOC올림픽박물관에 전시된 1988 서울올림픽 코너)

그러한 올림픽 중1988년 서울올림픽은 前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역대 최고의 올림픽(The most
Universal and the Best Games ever)이라고 극찬 한 바 있다.

1988 서울올림픽유치가 확정된 1981.09.30 서독 바덴바덴 IOC총회까지 대한민국이 유치할 당시 한국이
개최한 국제스포츠행사라고는 1975년 제2회 아시아 체조선수권대회, 필자가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
재학시절 통역으로 참가하여 스포츠 계와 숙명적 인연을 맺게 해준 바 있는 1978년 제42회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 1979년 제1회 세계 공기총 선수권대회 및 제8회 세계 여자농구선수권대회 그리고 1980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가 고작이었다.

1988 서울올림픽유치 당시 한국은 한국의 국제적 지명도, 신인도, 인지도 등이 대외홍보부재로 별 볼일
없었다. 치명적 핸디캡이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그 당시 대한민국의 위상은 Japan Times지에 게재된 “한국정부가 일본에 미화60억불
차관을 요청하였지만 그 직후 개최된 한-일 각료회담 시 교섭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의한 경제
개발도상국이라는 것과 미국 TV 드라마 “MASH(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군대 이동외과병원)”을
통해 한국은 1950-1953 한국동란이란 전쟁을 치르고 미군이 도와주는 열악한 환경의 미국원조대상국
이자 경제여건이 어려운 분단국이미지 그 자체였다.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데에는 스포츠외교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시발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1981년 9월30일 서독 ‘바덴
바덴 대첩’이다.

그 후 1994년 제12차 파리 올림픽 콩그레스 겸 제103차 IOC총회에서 당시 김운용 IOC부위원장 겸
WTF총재 겸 KOC위원장의 주도 면밀한 전략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포츠외교력 덕분에 태권도가
역사적인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 개 폐회식장에서 남북한선수단이
공동 입장한 것은 우리스포츠외교사에 길이 남을 쾌거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 가족들에게 평화와
감동의 진한 메시지를 전한 불멸의 발자취로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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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으며,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체육회가 협의하여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부터 예산지원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제적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정하는 양태영선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동 위원회가 2006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연구·검토하여 이미 2007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에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08년 1월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미 스포츠중재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대한체육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통합정관 개정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만을 문제
삼아 IOC에서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 2003년 설치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2009년 4월에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의 존폐여부가 단순히 경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스포츠강국
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룩하고,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대한민국올림픽의 완성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이다.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온힘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를 단행하기 까지 하면서 유치전를 펼치고 있다.
일본도 2016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종래의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2009년 4월 확대 개편하고,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둘째,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스포츠중재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
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분쟁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경기에서 김동성선수의 실격 판정과
양태영 선수의 오심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는 이
사건들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깝게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의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만들어진 1984년부터 2년간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1986년 1건,
1987년 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1993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은 불과 76건(연평균 7건)을 처리하였
지만 경영논리만 내세워 이 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분쟁해결의 우선권과 관할독점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는
1994년부터 사건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여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실적은 미흡하지만 2009년 4월부터 오히려
이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존치
해야 마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세계7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포괄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이점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최근에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스포츠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포츠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에는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자치권의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중재기구를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
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
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분쟁은 우호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절차는 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3심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포츠
분쟁은 신속하게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화합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정·중재제도는
단심제·집중심리제·예비회의제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1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일동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건의서>를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발전 방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왕 설립되어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기반을 좀더 확고하게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하여 “한국스포츠조정중재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중재관련 규칙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전속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을 모델로 하면 될 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 제59조에 “올림
픽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그 해결을 신청해
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CAS위 전속 독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
규정에도 분쟁발생시 CAS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의 방안으로는 종래대로 돌아가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독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고,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불제소특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스포츠
자치권의 실현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특별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는 경영논리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법원을 없앨 수는
없다.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존립, 스포츠의 국제적인 규정과 법제의 연구와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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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지나쳐버린 휴이시 주심의 오심논란

세계적인 은반의 여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김연아의 열풍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동갑내기 3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까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아쉬웠던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 2월 25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렸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였다.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 당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실격으로
금메달을 중국 대표팀에게 넘겨준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의 표정,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1등으로 들어온 한국의 김동성을 실격시켜 미국의 오노에게
금메달을 넘겨주었던 때와 똑 같았다. 한국,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도 주심인 제임스
휴이시의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금메달을 어부지리로 딴
중국에서 조차 많은 네티즌들이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사진출처 : 충청일보

더욱이 오심의 중심에 서 있는 제임스 휴이시(James Hewish)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여러번
잘못된 판정을 내린 악연이 있다. 2002 제19회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2006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006 제 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 이태리 밀라노 월드컵, 2008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010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등의 대회에서 신기하게도 그는 경기의 주심으로
실격판정을 내렸다. 특히,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발생한 '김동성-오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제임스 휴이시는 김동성이 투스텝(양발을
교차하지 않고 한쪽 발을 연달아 사용. 진행방향을 알 수 없게 해 위법)을 했다고 판정했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이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당시 CAS는 결정에서 "경기의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심판을 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휴이시에게는 심판의 2년 활동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국제빙상연맹(ISU)
의 비디오판독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 심판의 오심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다.

2008년에 수정된 ISU의 스피드 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케이팅 특별규정 제292조 1. b항에 따르면
“추월은 항상 허용되지만, 추월당하는 선수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든 방해 및 충돌의
책임은 추월을 시도하는 선수가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누가 먼저 앞서 나갔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이은별과
터치한 김민정이 코너에서 쑨린린과 자리싸움을 할 때 인코스를 선점, 앞서 나간 쪽은 한국이
되고 추월을 시도하려는 쪽은 중국이 된다.

휴이시 주심의 이번 판정은 명백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어겼다. 또한 이렇게 반복되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심판의 판정은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스포츠맨쉽과 올림픽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당연히 제소해서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선수단이나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답답한 실격 판정이지만 국제빙상연맹
(ISU)이 항의나 제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CAS에도 제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주로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들을 다루는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서는
판정 시비에 대해서는 안건 조차 받지 않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들이 언론에서 도배를 했다. 이는
한국스포츠계의 지도자들이나 임직원들이 스포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림픽헌장 제59조
(분쟁-중재)에는 “올림픽 경기에 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라도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대하여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CAS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왜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스포츠중재제도나 스포츠법에 대하여 무관심한가? 심지어 대한체육회는
2009년 집행부가 바뀌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되면서 올림픽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6년도에 설립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근거를 아예 없애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대부분의 스포츠선진국에서는
설립되어 많은 역할을 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제도 인식되어
있다. 단순히 경영논리로 접근하여 꼭 필요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활동하여 스포츠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스포츠계에서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대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경기규칙이나 국제스포츠기구의
규정, 중재규정 등을 연구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너무 부당하고 상습적인 고의적 오심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올림픽정신을 잃은 휴이시 심판과 같은 심판들을 퇴출시켜야 마땅했었다.


◯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은 사례 
 
지금까지 심판의 오심을 뒤집은 사건은 꽤 있다. 실제로 한국 스포츠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에서 중동 심판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국제핸드볼협회에 제소해
재경기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페어경기에서도 CAS에
제소해 캐나다와 러시아가 금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싱크로
나이즈드 수영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탈락한 캐나다 선수가 1년 뒤 금메달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실비에 프레쉐트는 심판이 점수를 잘못 채점하는 탓에 미국의 크리스텐 밥 스프래그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판정번복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1년 뒤
국제수영연맹은 프레쉐트에게도 금메달을 추가로 수여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남자 배영 200m에서 심판진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애런 페이솔
(미국)이 반환점을 도는 과정에서 턴 동작의 규정을 어겼다며 실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의
거센 항의에 부딪친 국제수영연맹은 30분 만에 판정을 번복했고 은메달에 그친 오스트리아 선수는
"미국의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테네의 승마에서는 판정이 두 차례나 바뀐 사례도 있었다.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독일이 1위를
하자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독일선수가 출발선을 넘었다고 항의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독일의 우승이 취소됐다. 하지만 다시 독일이 불같이 항의하자 심판진은 원래 판정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쇼트트랙 사건은 CAS의 규정상 아쉽지만 일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제소할 수는 없다. 올림픽경기 중에 일어난 경기와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발생 후 즉시
올림픽경기 기간 중에 설치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특별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24시간이내에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일반중재부>에서 다루는
사건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판의 오심이 고의적인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양태영선수가 심각한 심판의 오심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당시 양태영은 예상을 깨고 1위를 달리며 세계 체조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체조심판진은 평행봉 스타트 점수가 10점이 아닌 9.9점으로 매기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안마에서 엉덩방아를 찧기까지 했던 폴 햄(미국)이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가져갔고 양태영은 동메달로 밀렸다. 0.1점은 우승자를 바꾸기에 충분한 차이였다. 국제체조연맹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양태영을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고 치켜세웠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단(대한체육회)은 즉시 올림픽경기 중 현장에서 서면으로
국제체조연맹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에 제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여론에 밀려 <일반중재부>에 제소하여 기각당한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선진화·세계화는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다. 밴쿠버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지난 2월16일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국제빙상 규정집(정관 및 일반규정) 번역본이 제대로 없어
대원외고 피겨연구회 동아리 여학생 4명이 자비를 들여 번역하고 발간까지 하여 번역본 50부를 출간
했으며, 번역 원고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전달했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들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여왕에 등극하고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이지만, 사실 그동안 국제빙상연맹의 한국어 규정집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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