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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전용배 (동명대학교 교수)  


지난번 기고에서 ‘올림픽의 경제효과 및 비용’에 대해 적시했다면, 이번 기고에서는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분석과 실증적인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한 증거는 ‘無’이다

표 1.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및 올림픽에 참가한 관광객 수

출처: Compiled from various media sources, author's calculations

 
올림픽의 규모와 인지도에 비해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존재하는 근거는 대부분 개최지에 의해 연구된 결과이며, 개최지의 입장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올림픽의 경제효과를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띤 연구는 앞에서 다루었던 수많은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표 1>을 살펴보자. 과거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한 계산과 올림픽에 참석한 외부 관광객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수치는 2006년 달러 가치로 환산된 값이다.

 
<표 1>의 네 번째 열은 지난 여덟 번의 올림픽 대회가 각각 창출한 경제 효과에 대해 발표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제효과는 승수기반 경제효과 연구방법을 이용했다. 한 대회를 제외하고, 예상된 경제 효과는 15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 각 연구별로 경제 효과를 지켜본 기간은 1년부터 13년까지 다양했다. 연구기간 내내 경제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연구기간 연수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표에서 아테네 올림픽의 엄청난 예상 경제효과는 예외적으로 긴 연구 기간 때문이다.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올림픽에 참여한 관광객의 소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표 1>의 다섯 번째 열에 나타난 예상 관광객 수도 흥미롭다. 경제효과 예상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예상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1980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30,000명이 예상됐으며 올림픽 이후 13년간 아테네의 경우는 600만 명을 예상했다. 다시 말하지만, 개최도시는 공적자금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상을 부풀려 발표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1964년 동경 대회와 1980년 모스크바 대회의 수치들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관광객 수는 일본과 러시아가 발부한 비자의 수를 적었기 때문에 정확하다. 모스크바 대회는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과 몇 개 나라가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참전에 대한 항의로 올림픽 참여를 거부했으며, 철의 장막으로 인해 당시에는 러시아로 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경올림픽은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부터 먼 지역에서 대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 초반의 사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교통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두 자료가 안고 있는 한계도 불구하고, 이 두 올림픽의 실제 방문자 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치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학자들의 연구와 증거

<표 1>의 수치는 개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편찬되는 학술 연구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훨씬 믿을 만한 수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자들은 올림픽의 경제적인 성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1996년 Atlanta 올림픽 대회가 Georgia주의 경제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올림픽으로 인해 Georgia에 올림픽 스포츠 시설이 들어선 지역이나 인접지역의 고용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7% 상승하였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29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임금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지만 그 지역 내의 기존에 있던 일자리의 실제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연구는 최초로 1985년부터 2000까지 Georgia주의 각 County에 대한 High-frequency panel data set을 이용했다. County 수준의 고용과 실제 임금에 대해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단순화시킨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다. Panel data set이 오랜 기간의 많은 정보를 모았기 때문에 결과는 신뢰할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올림픽 대회로 창출되는 경제이익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화된 분석 형태는, 올림픽 개최가 올림픽 스포츠시설 주변의 County에 고용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밝히지는 못했다.

 
두 번째 연구는 올림픽 대회가 북미 지역으로의 이주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Lake Placed(1980), Los Angeles(1984), Calgary(1988), 그리고 Atlanta(1996) 주변의 인구와 고용을 이용했다. 연구는 올림픽이 열린 후 각 지역의 고용이 1% 상승했음을 밝혔고 고용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감안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일인당 수입이 줄었음을 밝혔다. 이 논문에 사용된 근거는 이 4개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정보를 계량 경제학 모델을 단순화시킨 방법으로 처리했다. 방법이 적절하기는 하지만 Lake Placid와 Los Angeles에서 열린 대회 이전의 정보와 Atlanta 대회 이후의 정보가 많지 않고 정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다. 이 두 논문 모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개최지의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지만, 올림픽 개최로 인해 그 지역에 소득이 올라간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올림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 후에 물가 인상 율을 감안했을 때, 올림픽 개최에 따른 분배의 효과는 고용효과와 사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Atlanta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Atlanta의 물가가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Employees(CPI-U)에 나타난 미국 평균이상으로 올랐다면, Atlanta 지역의 실제 임금은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연구는 여러 지역의 CGE를 이용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회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CGE 모델은 올림픽 대회의 영향을,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 등 경제전반의 여러 분야를 여러 지역에 걸쳐 조사한다. 이 연구는 시드니 올림픽이 호주 GDP를 1996년 호주 달러 기준으로 65억 달러 상승시켰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2년 간 매년 0.12% 상승한 것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또한 시드니 대회가 호주의 고용을 매년 7,500 자리 증가시킨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호주 노동시장에 대한 가정에 의존한 것이었다. 만약 고용상승에 의해 임금이 유지되지 않고 올랐다면, 호주 전체에 대한 시드니 대회의 영향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 개최지인 New South Wales주 외의 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인 격이다. 이것은 고용상태의 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 때문이다. 대회에 의해 생긴 새 일자리가 경제 모든 분야의 임금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대회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했을지라도 높아진 임금 때문에 다른 일자리가 없어진 결과를 낳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1994 노르웨이 Lille hammer 대회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올림픽에 의한 장기적인 이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역정부와 중앙정부가 올림픽이 Lille hammer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Lille hammer 올림픽 당시 주변에 지어진 호텔 중 40%는 몇 년 안에 문을 닫았고 올림픽 때 지어진 두 개의 큰 스키시설이 부도를 막기 위해 1 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다. 동계 올림픽이 Lille hammer지역에 준 영향은 올림픽 기획자들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 모든 연구 결과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의 경제효과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는 창출된다. 그러나 지역의 수입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래 일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올림픽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GE 결과가 보여주듯이, 올림픽의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노동시장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시장 전체를 감안할 때, 올림픽이 개최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 개최지역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힌 북미 4개 지역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올림픽 개최가 전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Lille hammer의 경우로 봐서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역시 과대 포장된 면이 있다. 실제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사전적 연구결과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특정 지역 내에서 5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나 되는 규모의 경제효과는 사후 연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학자에 의해 검토된 연구 중에 올림픽으로 인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사전연구는 올림픽이 주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올림픽 이후에 관광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큰 실망을 남긴 사례는 Lille  hammer 올림픽뿐만이 아니다. 올림픽을 주최함으로써 얻는 효과 중에 주최지역의 국제적인 인지도상승과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있음을 염두에 두자. 한 연구는 유럽과 북미에서 열린 역대 올림픽 주최 지역의 인지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1986년부터 1989년 동안 수천 회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 1976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Innsbruck, Austria)를 정확하게 기억한 비율은 북미의 대상자들 중에 10%미만이었으며, 유럽의 경우는 30% 미만이었다는 것이다. 1980년 동계올림픽이 New York주의 Lake Placid에서 열렸다는 것을 기억한 비율은 북미의 경우 28%, 유럽의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 올림픽과 주식시장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수입과 고용만 검토하는 경향에서 조금 탈피하여 경제학자들이 주목한 분야는 주식시장이다. 올림픽 대회를 주최하는 것과 주식 시장의 관계는 명백하다. 올림픽 대회가 관광 등의 눈에 보이는 경제효과와 무형의 효과인 국가자존감, 스포츠 관련 이익, 그리고 인지도 상승 등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면, 주식시장은 이러한 미래의 경제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이익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대회의 주최지역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주식 가격의 형태로 금전적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것과 주식시장의 관계를 연구하려면, 올림픽 개최권이 부여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수많은 잠재적 개최 후보도시가 몇 개의 최종 후보도시로 추려지고, 그 중에서 개최지가 발표된다.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 올림픽 최종 개최지가 어디가 될 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무리 경쟁력 있는 후보도시가 많더라도 승자는 한 곳 뿐이다. 이 발표는 대회개최 7년 전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며, 이를 살펴보면 올림픽 대회 개최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실험결과는 다양하다. Sydney가 2000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발표했을 때 건설재료, 개발, 계약, 공학 관련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가치상승이 있었다. Athens의 2004년 하계 올림픽 개최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단기적인 주식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Milan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없었다. Milan은 2004년 올림픽 개최의 후보도시였다. 발표 직후 건설관련 산업의 주식이 다른 분야보다 많이 올랐다.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건설 관련 산업이 얻게 된 다는 것을 보여준 근거이다.

 
이 근거는 단 2회의 올림픽에 한한 것이며 주식가치 상승은 단기적이고 작았으며, 건설 산업과 관련분야에 국한된 면이 있었다. Athens 주식 시장의 가치 상승을 살펴봤을 때, 경험주의적인 모델 분석을 통해서는 가치 상승분의 6%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주식시장의 동향에서 보면, 올림픽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대중은 올림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중요시하지만, 이런 근거로 봐서는 실제효과는 생각보다 적고 일시적이며 소수의 분야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 1>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 올림픽이 주최지역에 주는 경제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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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전용배 (동명대학교 교수) 


지난번 기고에서 ‘올림픽의 재정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올림픽의 경제효과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 올림픽 비용에 대한 실증적 증거와 더불어 경제에 어떠한 직・간접효과가 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올림픽개최 과정에서의 투자와 영향요소

경제이론에 의하면, 올림픽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유치를 결정받기 위해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모두 소비한다고 보고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면 올림픽 개최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가 올림픽 유치를 확정 받기위한 방법은,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낼 도시가 올림픽 개최로 벌어들일 금액보다 1만 달러 더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최를 결정 받는 도시는 조금의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유치 경쟁 과정이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해야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유치 경쟁 과정이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설을 건설하고 재정 지원과 보안 등이 약속되어야만 이루어진다. 9.11테러 이후 보안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 올림픽 당시 아테네가 보안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14억 달러이었으며 4만 명의 보안 직원을 고용했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 때 8만 명 이상의 보안 직원을 고용했다. 
 
개최 결정 과정에는 정치적 상황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특정 도시가 개최를 희망하게 되는 동기는 도시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최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는 주체들 즉, 건설업자, 개발자, 호텔 사업가, 투자 은행, 건축업자, 부동산 회사 등이 올림픽 개최로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 이러한 주체들의 강한 주장이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IOC의 목표는 스포츠를 장려하는 것이지,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되려면 건물과 인프라 시설이 비 올림픽 자본에 의해 지원 될 수밖에 없다.

 
* 올림픽개최를 통해 ‘돈’을 벌수는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설령 OCOG 재정이 손익 분기점을 지키거나 약간의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도시 재정과 국가 재정은 상당한 손해를 입는다. 한편으로는 개최 도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추가 세금 수입은 판매 증가로 인한 판매세와 올림픽 개최로 인한 고용에 대한 소득세뿐인데 이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민간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시설 건설, 개선, 그리고 인프라 시설 확보, 개막식, 폐막식, 선수를 숙소에서 체육관으로 이동시킬 교통편, 엔터테인먼트, 임시 방송 센터, 보안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올림픽 계획 초기 단계에 OCOG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OCOG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하게 되는데 첫째로,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준비라는 10년 동안 건설비용과 부동산 값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OCOG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예산안을 적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셋째로, 개최 희망 도시가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과정 중에 다른 도시들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다보면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초기의 OCOG 예산상으로는 운영비용만 산출 하지만 이후에는 인프라 시설과 기타시설 비용도 들기 때문에 역시 비용이 상승한다. 모든 지출 중에 인프라와 기타 시설의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초기 책정한 비용보다 올림픽 전체에 드는 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테네는 올림픽을 처음 개최하려 할 당시는 그 비용을 16억 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프라와 기타 시설비용을 포함해 160억 달러 가까이 쓰게 됐다. 베이징은 올림픽 비용을 16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300-400억 달러까지 지출 된 것으로 보인다. London 역시 2012년 올림픽을 50억 달러로 기획했지만 현재는 19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계 올림픽의 수익이 40-50억 달러 정도이며 동계 올림픽이 그 절반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수치를 능가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누구인가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간 기업들이 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데 올림픽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부 개최 도시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의 절반 정도가 IF, NOC, 그리고 IOC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손익 분기점을 지켰다고 발표했지만 호주 정부는 올림픽의 비용이 22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 중 9만석이나 되는 올림픽 스타디움을 유지하는데 1년에 3천만 달러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92년 Barcelona 올림픽의 OCOG는 3백만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발표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40억 달러 빚을 지게 됐고 Barcelona 시와 주변 지역 정부는 21억 달러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얻는 경제 효과가 정부 재정을 개선할 것으로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더 큰 안목으로 더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이익’이 있는지 체크해야하고 그것이 핵심이다.

* 올림픽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이벤트는 두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데, 직접적 경제 이익과 간접적 경제 이익이다. 직접 경제효과로는, 이벤트를 보기 위해 온 관광객들이 지출한 금액, 인프라 시설 건설에 투입된 자본, 도로와 지하철이 개선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교통비 인하, 그리고 그 지역의 증권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간접적 효과는 도시나 국가가 얻게 되는 홍보효과로, 관광객과 사업체들이 개최도시를 자주 찾게 되고 주민들은 자부심과 단결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도시와 국가에 비해서 도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도 있다. 올림픽은 다른 스포츠이벤트와 비슷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 선수, 관계자, 그리고 많은 팬들을 위해 더 많은 인프라시설구축이 필요로 하고, 훨씬 많은 외지로부터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올림픽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포츠 이벤트에 비해 많은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작은 스포츠 이벤트의 수익성을 과대포장 하는 측면이 올림픽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올림픽 대회의 직접 경제효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관광객에 의한 소비일 것이다. <표 1>을 살펴보면, 지난 여섯 번의 하계올림픽 동안 평균 510만 장의 입장권이 팔렸으며, 1984년 Los Angeles 대회 때는 600만 장이 팔렸다. 동계 올림픽은 규모가 조금 작아서 지난 5번의 대회 동안 평균 130만 장의 입장권이 팔렸다. 500만 장의 입장권이 팔렸다고 해서 500만 명이 관람하러 온 것은 아니다. 또한 하계올림픽은 거대 도시권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입장권은 대부분 현지 주민에게 팔리기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는 개최도시 밖의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회가 2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방문객은 개최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숙박, 음식, 음료 산업에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다.

      표 1. 입장권 판매수익

출처: Adapted from IOC, 2006 Olympic Marketing Fact File,59.NB:95 percent of ticketing revenue stays with the local OCOG: 5 percent goes to the IOC.

또한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인프라 시설은 개최도시에 장기적인 경제 이익을 줄 수 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린 스포츠시설은 올림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십 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스포츠시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 시설이 개선된다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지역의 사업체들이 개선된 교통 인프라 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면 사업체가 만드는 상품의 비용 절감과 최종 상품 가격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경제효과는 일반적으로 올림픽개최 도시 선정의 발표와 연관되어있다. 물론 개최지의 선정으로 인해 주최국의 미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개최국의 주가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수익의 증가는 현재의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수익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특정산업들의 회사자체의 소폭의 미래수익의 증가나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만 그럴싸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며 올림픽 선택결정과 연관된 주식의 일시적인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올림픽 대회로 발생되는 간접 경제효과는 직접 경제효과보다 잠재적으로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 효과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간접적 경제효과의 예로 올림픽에 의한 홍보효과가 있다. 올림픽 기간 전후 동안 개최지가 세계에 노출되는 것은 그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잠재적 이익은 장기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올림픽 기간과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스포츠 경기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즉 올림픽을 굳이 개최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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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전용배 (동명대 교수)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부산하계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어떤 혜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필자는 ‘올림픽의 재정구조와 경제효과’라는 주제로 몇 차례 시리즈 기고를 통해 올림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올림픽의 재정 구조 (Financing the Olympics)

 
현대 올림픽은 1896년에 시작되었지만 올림픽의 재정 구조가 바뀌고 오늘날 경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76년으로 몬트리올 올림픽이다. 당시 몬트리올은 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28억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몬트리올의 재정은 30년 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했고, 2005년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빚을 갚게 되었다. 몬트리올 대회가 끝나고 1980년 대회는 이미 모스크바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1984년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는 없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Los Angeles가 재정 부담을 전혀 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기를 희망했고, IOC도 이를 승인하여 1978년 7월 1일 1984년 하계 올림픽이 Los Angeles에서의 개최가 결정 되었다.

 
1980년에 Samaranch가 IOC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IOC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는 ‘각하(his excellency)' 라는 호칭과 국가원수 급의 대우를 원했다. 1980년 이전까지 112명의 IOC 대표는 자비로 올림픽 개최 후보국을 방문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대표들은 일등석 비행기 표 두 장씩을 지원받았고 사치스런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모든 비용을 후보 도시로부터 지원받았다. 개최국 결정권을 갖은 IOC 대표들은 Samaranch와 함께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각 후보 도시의 유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였다. 

 
1994년 동계 올림픽은 프랑스의 Albert ville에서 개최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에 스웨덴의 Falun 시가 개최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IOC 위원의 대부분은 Samaranch가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이들은 Samaranch의 설득에 넘어가 동계 올림픽이 Albert ville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경쟁에서 Paris가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었고 Samaranch의 고향인 Barcelona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이다.

각 도시들은 IOC 위원들에게 일등석 비행기 여행, 위원의 자녀에게 장학금과 기숙사까지 보장한 대학 입학, 공짜 아파트, 쇼핑비, 성상납, 그리고 현금으로 수만 달러를 건네면서까지 도시에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했다. 이런 관행은 Salt Lake City가 2002년 동계 올림픽 개최권을 따오려는 과정 중에 발각이 되었다. 그 이후로 IOC는 투표권자 수를 줄이고 선물을 금지시키는 등 나름의 자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는 동안, 1984년 Los Angeles 대회의 상업적 성공으로 인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도시들 간의 경쟁이 다시 가열되었다. Los Angeles의 성공은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실 Los Angeles는 건설비로 매우 적은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올림픽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OCOG) 위원장인 Peter Ueberroth는 기업들에게 스폰서십을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LAOCOG는 적지 않은 수익(3억 달러를 넘는)을 올렸으며, 올림픽 재정 구조에 있어 공적 자금을 덜 들이고 민간 재정을 끌어 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한 첫 사례가 되었다.

 
그 이후의 많은 개최 도시들이 민간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에 부딪히며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서울(1988년), Barcelona(1992년), Sydney(2000년)와 아테네(2004년) 대회 때 사용되었다. 경우에 따라 OCOG는 적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 지역 정부가 OCOG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써야만 했다. 아테네의 경우, 투입된 공적 자금은 100억 달러가 넘었고, 이 투자 중 일부는 도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시설 중 많은 부분은 16~17일 간의 올림픽 기간이 끝난 뒤 쓸모가 없게 되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은 투입된 공적 자금이 300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Salt Lake City Olympic 위원장이자 전 Massechusetts 주지사인 Mitt Romney는 미국 도시가 올림픽 개최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그는 “올림픽을 개최할 가치가 있냐고 묻는다면, 올림픽은 평화의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있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 최근 올림픽의 재정 구조 (Present-day Financial Arrangements)
 
IOC는 여러 하부 조직을 통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을 조달한다. 지역 올림픽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OCOG), NOC, 각 스포츠 별 IF, 그리고 IOC 자체다. OCOG 예산은 경기를 개최하는 지역도시의 예산투입이긴 하나, 국가마다 구조가 다르다. 일부 국가들은 정부가 OCOG에 수십억 달러를 공적 자금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OCOG는 수익을 내고 있다. 물론 정부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투자한 공적 자금을 감안하면 이 수익은 의미가 없다. 게다가 관행적으로 OCOG 예산은 원금(capital) 지출이 아닌 빚(operating)을 내서 지출하는 형태이다. IOC나 사적 스폰서로부터 OCOG가 지원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지역, 시, 주, 국가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를 위해서는 IOC가 각 올림픽 경기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OCOG 등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표 1>은 IOC나 IOC에 속한 단체가 하계와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4년 마다 올린 수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주요 항목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방송수익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의 3배에 이른다. The Olympic Partner(TOP) 프로그램은 11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회사에 공식 올림픽 스폰서로서의 독립적인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

TOP 수익의 50%는 지역 OCOG, 40%는 NOC, 10%는 IOC로 들어간다. 방송권료 수입의 49%는 OCOG, 51%는 IOC로 들어가고 IOC는 다시 이 배당금을 NOC와 IF로 분배한다. 2004년 이전까지 OCOG는 방송권료의 60%를 배당받았다. 방송권료가 꾸준히 상승하자 2012년부터는 OCOG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IOC가 올림픽 수입의 8%를 받고 남은 92%를 OCOG, NOC, IF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 처럼 올림픽의 실제적인 재정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2>는 1960년부터 하계와 동계 올림픽 텔레비전 방송권료의 천문학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방송권료의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4년 아테네 대회의 경우 IOC와 NBC가 맺은 계약에서는 전체 방송권료의 53%인 7억 9,35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럽(3억 9,400만 달러), 일본(1억 5,500만 달러), 호주(5,050만 달러), 캐나다(3,700만 달러), 그리고 한국(1,55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아테네 올림픽 당시 총 80개의 방송국이 220 개국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잠재적 시청자가 있었으며 올림픽을 중계하기 위해 만 명의 방송국 직원이 동원되었다. OCOG는 위의 수입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해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998년 나가노 OCOG는 수입이 9억 9,000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중 약 4억 3,400만 달러를 IOC로부터 받았다. 마찬가지로 Salt Lake City OCOG의 수입은 13억 4,800만 달러이었으며 이 중 IOC에서 낸 금액은 5억 7,000만 달러였다. 따라서 올림픽 재정구조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와 IOC의 협상은 중요한 화두이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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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박보현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후과정) 


2010남아공월드컵은 첫 원정 16강 지출이라는 성과 말고도, SBS의 독점중계방송, 서울광장을 둘러싼 거리응원 논란 등, 개막전부터 축구 이외의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어냈다. SBS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KBS와 MBC의 법정 소송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독점중계를 강행했고, 2002년 이후 상업성에 휘말린 붉은 악마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광장을 사수했다.

올림픽과 월드컵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상업성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의 상업적 가치가 더욱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올림픽과 월드컵은 어떻게 자신의 상업적 가치를 높였을까? 그 답으로 미디어의 역할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틀린 말이 아니다. 미디어가 동시간대에 올림픽과 월드컵을 전세계에 중계해 줌으로서 올림픽과 월드컵 후원기업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세계사장 곳곳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로 하여금 올림픽과 월드컵의 공식후원사로 참가하게 만든 당근은 따로 있다. 그 당근이 바로 독점이다. 독점은 아무에게나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된 기업만이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 시장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올림픽 불황이 독점을 잉태하다!

70년대 이후 올림픽은 점차 대형화되었고, 개최국은 대회 운영비의 증가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 실제로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 때에는 약 3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1980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때에는 소요된 운영비의 회수가 불가능해 결국 조직위원회가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회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스폰서십의 형태로 민간 자본을 도입하는 일이었다. 전자는 올림픽의 축소, 후자는 올림픽이 지켜온 아마추어정신의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지만, IOC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훗날 올림픽 상업화의 원년이라고 일컬어지는 LA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피터 유베로스가 위원장을 맡은 이 대회는 시민의 83%가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종래의 상식을 뒤엎은 그야말로 마술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유베로스 매직(마술)’이라고 불린 올림픽 흑자는 고액의 방송권료, 공식스폰서와 공식 로고 및 올림픽 마크 등 스포츠의 기본상품과 파생상품의 체계적 판매가 낳은 결과이다.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TOP(the Olympic Partners)이라는 패키지 스폰서 시스템이다.

T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폰서료를 지불하는 대신 올림픽 후원자로 선정되어 자사의 광고와 제품광고에 올림픽 로고와 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독점은 동일업종 중 하나의 기업에게만 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코카콜라가 공식 후원사인 이상 경쟁업체인 펩시나 일본의 기린음료는 올림픽과 관련된 로고나 휘장을 사용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독점 시스템은 월드컵에도 적용되고 있다. FIFA는 90년 이탈리아월드컵 이후 94년 미국월드컵과 98년 프랑스월드컵을 거치면서 스폰서기업의 독점적 지위보장을 보다 강화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경쟁기업들의 지능적인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으로 인한 분쟁과 공식후원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누려라!


IOC와 FIFA는 이러한 독점적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넉넉한 재정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한 국가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IOC와 IOC와 FIFA는 수익의 일부만을 대회유치 국가와 도시에 지원한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들 조직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그 돈의 규모와 사용처는 철저한 비밀로, 조직 내부에서도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만 알고 있다.

일년에 수 천 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IOC와 FIFA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한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 받은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남아공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 현대자동차의 거리응원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붉은악마와 서울광장의 상징성으로 인해 거리응원에 대한 완전 독점은 하지 못했지만, ‘HYUNDAI FAN PARK’라는 이름으로 올림픽공원에서 거리응원을 자신들의 기획대로 주도하였다.

월드컵 거리응원 장소인 ‘HYUNDAI FAN PARK’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만이 놀이공원에 입장하듯이 줄을서서(좌), 자유이용권과 같은 입장권을 받아 손목에 차야 하고(중), 그리고 응원은 현대자동차 광고물로 둘러싸인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우).


독점은 독점 기업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시장에서 독점은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올림픽과 월드컵은 이러한 독점을 발판으로 그 생명과 권력을 유지해가고 있다. 독점의 대표적 피해는 선택권의 박탈이다. SBS의 독점중계는 경기중계뿐만 아니라 월드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차단하였다. 또한 거리응원도 독점 기업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져 다양한 응원의 선택권도 침해 받게 되었다.

IOC나 FIFA가 독점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마케팅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켜지고 있다. 어찌보면 지금이 초보적인 단계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과도한 독점 마케팅이 노골화 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몫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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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용만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SBS에서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하자 KBS와 MBC가 맹공을 퍼부으며 바야흐로 대한민국
에도 중계방송 전쟁에 대한 서곡이 울렸다. 형님 격인 KBS와 MBC 두 방송사에서 막내 격인 SBS에 화가
잔뜩 난 것은 올림픽 중계방송을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월드컵을 중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상한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두 방송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빼앗겼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SBS와 융단폭격을 해서라도 자존심 회복과 광고수익을 얻으려는 두 방송사 간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에서도 스포츠를 놓고 독점중계를
하려고 방송사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을 보니 스포츠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사실인가 보다.


                                              콘텐츠출처: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사전 허가 없이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나?

과거 대한민국의 국제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방송중계 협상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로 구성된
스포츠중계권 협의체인 ‘코리아풀(Korea Pool)’에서 결정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담합을 통해서
중계권료를 싸게 지불하고 사이 좋게 나누어 방송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MBC가 박찬호가
맹활약할 당시 메이저리그야구를 독점 계약하여 방송 3사의 ‘합동방송시행세칙’을 어기면서 다툼이
촉발되었다. MBC가 약속을 위반하자 곧 바로 KBS는 국내 프로스포츠 중계권을 독점계약 하면서
MBC에 보복을 가해 실질적으로 방송 3사 간 ‘합동방송시행세칙’은 파기되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국제스포츠 중계협상 시 대한민국의 광고시장이 협소하다는 핑계로 방송 3사의 ‘코리아풀’을 통해 저렴
하게 중계권을 획득했던 구조는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때부터는 대한민국에
독점중계를 둘러싼 방송사 간 총성 없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왜 방송중계권 쟁탈전인가?

그렇다면 SBS는 왜 일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점중계를 고집하는 것이며, KBS는 법적 소송을
불사하며 SBS의 독점중계를 저지하려 하는 것일까? 합리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여론전을 벌이며 본질을 숨기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이벤트
만큼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송사들마다 케이블과 위성 등 뉴미디어 분야에
진출하면서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중계권 쟁탈전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일 수밖에 없다.


독점중계권은 잘못된 것일까?

경제수준이 높은 스포츠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점중계권 형태가 정착되었다. 방송사 간 치열한
물밑 쟁탈전은 있겠지만 일단 주관방송사가 결정되면 국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독점중계 형태는 어쩌면 세계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범인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의미에서의 독점중계는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방송사만이 독점적으로 중계를 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점중계권이란 중계방송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국 내 타 방송사에 재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점
중계권 프로그램은 외국에서는 일반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론에 의한
본질의 호도 때문인지 아직은 개운치 않은 면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독점중계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제 과거 담합형태의 중계권 협상으로 값싸게 스포츠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방송사간 담합 룰인 ‘합동방송시행세칙’이 깨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
이나 국제 스포츠의 위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IOC나 FIFA에서 대한민국에 값싸게 중계권을 줄 리 만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도 독점중계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구조를 이해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각 방송사 간 갈등의 핵심은 서로 입장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월드컵을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비즈니스 구조 혹은 시장경제논리로 이해함이
옳을 듯싶다. 독점중계권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송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관방송사로부터 구매를 하여 방송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SBS만이 월드컵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축구를 좋아하는 시청자는 SBS를 보면
되고 축구를 싫어하는 시청자는 다른 채널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SBS 방송사가 싫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에 방송중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은 국제스포츠계의 독점중계권 프로그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스포츠 비즈니스 차원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SBS로부터 KBS와 MBC가 중계권을 구매하여 중계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천만하게
독점중계권 계약을 한 것은 SBS의 사업적 성과이다. KBS와 MBC가 SBS의 노력을 인정하고 남은
2012런던올림픽과 2014브라질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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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성공적 국제스포츠이벤트유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유치당사자인 해당 지자체, 중앙정부, KOC, 해당가맹경기단체, 국제스포츠외교전문가그룹 등이
일사불란하게 유기적 협조, 공조체제로서 유치의 맥을 제대로 파악하여 입체적, 기능적, 시스템적
유치전략을 전개해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스위스 로잔 올림픽박물관 정문 “Together we can raise the bar.”
                                         “함께하면 일취월장!”/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무엇보다도 세계스포츠 통할기관이기도 한 IOC를 위시하여 국제스포츠기구들의 내부정보와
친화력, 인적 네트워킹(Human Net-Working)에 따른 거중조정능력, 세계 스포츠 정부의 내각에
비유될 수 있는 IOC집행부와 국제경기연맹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 세계 스포츠계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실세들을 거머쥐고 국익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인적 시스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 세계 스포츠 강대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스포츠 외교역량은 해당국 스포츠 조직전반에
걸쳐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적 구도와 핵심조직구성원 전략적 집중육성과 적재적소배치 그리고
탄탄한 뒷받침이 그 원동력이다.

                                                   <Makeshift ball shows power of sport>

                                    (코펜하겐 IOC총회 및 올림픽 콩그레스에서 기조연설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2009.10-IOC홈페이지)

예를 들면 각국IOC위원들이나 가맹경기단체 및 NOC의 수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들과 소위
스포츠 외교관들의 경우 이들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해당 스포츠 전문가들(경기인 출신,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스포츠 행정가 등)로서 구성되어 일사불란하고 지속적인 대형을
유지해가기 때문에 4년마다 치러지는 집행부임원 선출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가 그룹 테두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외교를 지향한다는 현실을 우리나라도 향후 눈 여겨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스포츠외교의 꽃은 ‘IOC위원’과 국제스포츠기구 집행위원 급 고위 임원들이다. 차제에 차세대
 IOC위원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IOC위원후보 및 차세대 국제연맹 임원후보 군 인력 풀’에 해당되는
인재들을 발굴 선정하여 ‘국가대표 스포츠외교관 그룹’으로 차별화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탐구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스포츠외교관 양성 추진계획과 관련 자칫 그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천편일률적으로 현지상황 상
어쩔 수 없이 외국문화 탐방지향성향으로 흐르게 될지도 모르는 스포츠 외교관 외국어 연수프로
그램의 현장 상황과 효과측면을 비교해 볼 때 무작정 계속 추진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회식의 화려한 불꽃놀이/IOC홈페이지)

오히려 ‘스포츠 외교 클리닉’ 프로그램, ‘스포츠외교현장 실전-실용영어교실’ 등을 개설하여 각
경기단체를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해당 고위 임원 및 요원들을 비롯하여 스포츠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폭넓고 실용적인 실전 스포츠외교 테크닉과 제반 실력(스포츠 외교상식과 매너,
실전 스포츠영어 현장 접목 및 활용방법, 국제 스포츠 외교 동향파악, 국제 스포츠 계 인적 네트워킹
구축방향 제시 등)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효과위주와 효율제고의 현장중심(Field-friendly)교육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활용, 이용, 적용, 응용, 실용, 상용’할 수 있는 “실전
스포츠외교관 양성기관”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스포츠 외교 현장에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실전
경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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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안은희(IOC, Young Ambassador for Korea)


2010년 8월, 전세계 청소년을 위한
올림픽이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OC, Youth Ambassador Program의 한국 청년 대사를 맡고 있는 안은희 라고 합니다.
 


전세계 청년 대사는 저를 포함하여 30개 나라에 각 1명씩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청소년 올림픽을 전세계에 전달하고, 자국에 올림픽 위원회를 도와 첫 번째 싱가포르 청소년
올림픽을 홍보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 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청소년 올림픽의 핵심 프로그램인 CEP (Culture Education Program)를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을 촉진하며 선수들이 '스포츠와 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입니다.

*각국 청년대사의 프로필과 청소년 올림픽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http://www.olympic.org/YOG)

청소년 올림픽?
○ 대회명 : '제1회 하계 싱가포르 청소년 올림픽 대회'
○ 개최기관 :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대회기간 : 2010년 8월 14일-26일
○ 참가선수 : 3,600명 청소년 선수
○ 참 가 국 : 205개국                                                                             
○ 종    목 : 26개 종목 201개 경기
○ 비    고 : CEP Culture & Education Programme Activities           
청소년올림픽은 올림픽 가치인 우수, 우정, 존중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스포츠 대회와 함께 CEP를 병행하여 기존의 올림픽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가치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 하기 위해 다음 7가지 프로그램을 이번 올림픽 기간
중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올림픽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yog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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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전 세계 104개에 달하는 올림픽 및 비 올림픽 스포츠 국제연맹(IF)을 총망라하여 회원단체로 하고
있는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IASF/AGFIS: The 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는 IOC 및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205개 국가 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와 더불어 세계스포츠 계를 주도해 나가던 핵심 국제스포츠조직으로서 1964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국제경기연맹 회장단회의에서 결성되었다.

 


                                                                    (GAISF로고)

창설목적은 각 국제경기연맹의 권위와 입장을 대변하고 IOC를 비롯한 제반 국제스포츠기구 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있다.

창설회원단체에는 21개 올림픽종목, 5개 비 올림픽종목, 국제스포츠기구 2개 등 28개
국제스포츠연맹/기구들로써 결성(태권도는 1975년에 정식가입)되었으며 그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2009년 총회에서 가입 인준된 국제골프연맹을 포함하여 현재 104개 국제경기연맹/기구들로서
구성되어있다.

창설초기에는 IOC 및 타 국제경기단체 등과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한국의 김운용
(IOC전 부위원장) WTF창설총재가 GIASF회장(1986-2005)에 취임하면서 IOC 및 타 국제경기단체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협력, 공동번영의 노선을 걸어왔다.(KOC 50년사) (1995년 제29차 GAISF총회는
서울서 개최되었다.)

45년 간 존속되었던 GAISF(본부: 모나코, 몬테카를로)가 2009년 총회에서 SportAccord로
개칭(rebranding)하고 법적 이유를 근거로 본부를 몬테카를로에서 스위스 로잔(Maison du Sport International)으로 옮겼다.

              

   Maison du Sport International is located on the Avenue de Rhodanie. (IFSports)


GAISF가 창설한 SportAccord(2003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1차 컨벤션 개최)가 새로운 명칭이
되어 버린 셈이다.<SportAccord/GAISF와 SportAccord Convention의 양대 조직으로 변혁>


2009년 12월 중순 SportAccord 로잔 본부에서 면담한 바 있는 Hein Verbruggen SPortAccord
/GAISF회장에 따르면 SportAccord가 세계 무술 및 격투기대회(The   SportAccord Martial Arts and
Combat Games), Surfing 종목을 포함한 세계 비치 게임(World Beach Games), 인터넷 및 You Tube
연계 사업, IOC 및 WADA와 연계한 Anti-Doping(약물복용 금지) Sport Unit 사업(회원단체 대상)
및 국제회의/Convention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브리핑하였다.

1) Sportaccord Convention(100여개 국제 경기연맹 총회와 연계한 국제 컨벤션/매년 개최; 국제
스포츠 관계자 1,500여명 참가/스포츠 커뮤니티 글로벌 회합, 독점적이고 권위 있는 네트워킹
기회부여, 관계자 인맥형성, 지식공유 및 아이디어 개발 등)<SportAccord Convention>

2) SportAccord Combat Games(제1회 대회/ 중국 베이징, 2010.8.28-9.4/13개 무술 및 격투기 올림픽
및 비 올림픽종목 총망라; 대회수익사업 마케팅은 대회조직위가 직접 관장하고 SportAccord와 지분
 할당방식) 및 SportAccord World Beach Games< SportAccord/GAISF>

3) Doping-Free Sport(2009.7 프로젝트 착수; 회원단체에 대한 WADA 반 도핑 코드 준수 지원관련
중추적 서비스제공 역할)<SportAccord/GAISF>

 


지분은 SportAccord/GAISF가 전체 사업지분 45%, ASOIF(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하계올림픽종목 국제연맹 연합회) 35%, AIOWF(Association of International
Olympic Winter Sports Federations; 동계 올림픽종목 국제연맹 연합회) 25%으로 할당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제 2010년(2010.4.30 두바이, 2011년은 런던 개최예정)부터 GAISF는 개칭된 SportAccord란 브랜드로
변신하여 각종 스포츠연맹총회, 국제회의 컨벤션, 국제스포츠 관련 전시회 등의 ‘국제 스포츠 종합
프로젝트 콩그레스’ 형태로써 거듭 태어나게 된다.

                            (Hein Verburggen SportAccord/GAISF회장과 함께 2009.12. 스위스 로잔)

새롭게 재 출범한 SportAccord/GAISF 수장인 Hein Verbruggen회장은 필자가2008년 하계올림픽
IOC평가위원 활동 당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평가위원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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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물론 이건희 IOC위원의 복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복합적으로 어느 정도 공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3수에 도전하는 평창으로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건희 IOC위원의 지대한 영향력 또한 국제스포츠 무대에 시사하는 바 역시 크다.


 

                       (이건희 IOC위원과 자크 로게 IOC위원장: 윤강로 저서’총성 없는 전쟁’ 사진)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는 IOC윤리규정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다. IOC위원 방문 금지, 선물 배포
금지조항 등이 표심을 잡아야 하는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스포츠외교관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IOC위원의 경우 실제로 이러한 제한규정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림픽유치도시를 지원하는 자국 IOC위원수가 많고 영향력이 클 경우 활동 반경이 거의 무제
한적이다. 올림픽유치경쟁을 축구경기에 비유해 보자. 올림픽유치란 타이틀의 축구경기 중
IOC위원이란 직함을 가진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적용되는 오프사이드나
핸들링 등 반칙행위에 대한 페널티가 이들에게는 설사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간과되는 유리함이
보장된다.

따라서 금번에 복권 된 이건희 IOC위원과 문대성 선수자격 IOC위원이 합심하여 투표 권을 행사하는
동료 IOC위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면 평창의 유치활동이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모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건희 IOC위원이 발 벗고 소매 걷어 붙이고 열정적으로 유치
로비활동에 전념 한다면 그야말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의 표현대로 ‘천군만마’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대효과가 지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은 전 세계에 우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고
있으며 IOC의 글로벌 올림픽 파트너로서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는 사실은 부언할 필요도 없다.

이건희 IOC위원은 이미 밴쿠버 현지에서 많은 IOC위원 및 국제스포츠 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건희
회장 특유의 막후 ‘정중동’성격의 평창유치 스포츠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최다 득표로 선수들이 뽑은 선수자격 IOC위원(2008-2016)인 문대성 한국
 IOC위원(동아대 교수) 역시 여러 명의 IOC위원들을 상대로 조용하지만 나름대로의 스포츠외교
활동을 통하여 평창유치성공지원에 기여 하고 있다. 밴쿠버 현지 스포츠외교활동 중 접한 많은
IOC위원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문대성 IOC위원이 모든 선배 IOC위원들에게 깍듯한 자세와 공손함
그리고 늘 예의 바른 매너의 소유자로 IOC위원들 사이에 칭송이 있다고 전해들은바 있다.  

국제유도연맹회장과 IOC위원을 역임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스포츠 계와 올림픽운동을 두루
아우르는 인맥관리 노하우 또한 탄탄하며, 특히 IOC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투표권자들인 이들에 대한 유치활동전반에 걸친 현장중심 스포츠외교활동에도 유리하다.

평창 유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 그룹 및 대한항공회장 또한 지난 2월13일 오전 11시에
거행된 밴쿠버 현지 코리아 하우스개막식 장에 참석한 많은 IOC위원들과 상견례를 하면서 면식을
넓혔다.

조양호회장은 국제스포츠 무대에 처음 등장하였지만 특유의 국제적 감각과 노하우로써 국제 동계종목
회장 및 IOC위원들을 상대로 스포츠외교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포츠외교활동에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PyeongChang 2018 co-chairs Jin Sun Kim and Yang Ho Cho. (ATR)

IOC위원들 사이에서도 ‘올림픽 도지사’(Olympic Governor)로 통하는 김진선지사는 2018년 평창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자격으로 지난 2월9일부터 일찌감치 밴쿠버 현지로 날아와 IOC본부호텔인
 Westin Bayshore호텔 로비와 커피숍 그리고 밴쿠버 올림픽 경기장 등 각지에서 그 동안 친분을
다져온 많은 IOC위원들과 맨투맨 스킨쉽 유치활동을 하였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맞추어 현지를 다녀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월13일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에 디자인이 돋보여 눈길을 끈 짙은 검정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면서 한국스포츠와 전통문화를 두루 홍보하는 국제적 수준의 품격 높은 행보로써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 연설에서 평창이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동계스포츠 세계확산을
위해 겨울시즌이 없고 동계스포츠환경이 열악한 전 세계 국가 42개국 청소년(11세-15세) 800여명을
대상으로 평창이 개최하여온 ‘드림 프로그램’(Dream Program)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바로 지난 달
평창개최 금년도 드림프로그램에는 29개국에서 114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마츄어
이상의 실력 보유자인 유장관이 드림프로그램 스키 강사로 참여하였다고 직접 밝혀 참석한 많은
IOC위원들과 세계스포츠 계 인사들에게 각별한 인상을 심어 준 바 있다.

 

                (2010년 평창 드림프로그램에서 스키 강사를 맡은 유인촌 장관과 각국 청소년 참가자들)

유인촌 장관은 밴쿠버 올림픽 경기장 및 여러 장소, 여러 계기를 통해 만난 IOC위원들을 상대로 유장관
특유의 자신감 넘치고 인상적인 스포츠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변함 없는 강력한
평창유치 지원의지를 재 천명하였고 유치 당위성도 설명하는 등 길지 않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체류일정을 타이트하였지만 결실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하였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와 강영중 세계배드민턴연맹회장 역시 친분이 있는 IOC위원들을
상대로 평창유치에 역점을 둔 활발한 스포츠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내동계종목회장들도 밴쿠버 현지에서 해당국제연맹회장단들에게 한국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젝트 등을 홍보하고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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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제공)


빙상, 설상에 이어 IOC호텔 로비 등지에서도 또 다른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대회 개회식
직전에 열린 IOC총회에서는 2014년 제2회 유스올림픽(Youth Olympic Games)개최도시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중국의 난징이 폴란드의 포즈난을 47:42로 누르고 2010년 제1회 원년 유스올림픽
개최도시 싱가포르(모스크바 격침)에 이어 유럽도시들을 연속 물리치고 아시아의 스포츠외교력을
과시하였다.

 

금번 IOC총회에서는 2013년 IOC총회 개최도시 선정 투표도 있었다. 2013년 IOC총회는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과 차기 IOC위원장 선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사안이 포함 되고 있는
비중이 큰 행사이다. 당초 10여 개를 상회하는 전 세계 신청도시들이 난립하였으나 서류검토 및
IOC현지실사를 거쳐 3개 후보도시(스페인의 발렌시아,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압축되었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스페인이 2020년 하계올림픽유치의향이
있어 최종단계에서 후보철회 한 바 있다. 투표결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를 누르고 2013년 제125차 IOC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The 122nd IOC Session in Vancouver is taking place 
                                                 ahead of the Vancouver OWG. (ATR)>


IOC총회 최종일 아침 거행 된 IOC부위원장 선거에서는 평창의 강력 경쟁 후보도시 뮌헨2018 유치
위원장인 토마스 바하 IOC위원(부위원장 역임)이 단독출마에 80표(반대 14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IOC부위원장(2010-2014)에 연임되었다. 역시 4년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IOC집행위원(Sam Ramsamy 남아공 IOC위원) 한 자리에는 연임을 시도한 Sam Ramsamy 기존
 IOC집행위원이 국제복싱연맹(AIBA)회장 겸 대만 IOC위원인 C.K. WU를 단 한 표 차이로 물리치고
다시 연임되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는 동계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앞세워온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아성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빙상 전 종목을 중심으로 선전함으로써 동계스포츠의
신흥강국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유치를 하려면 경기력 또한 우선 고려대상으로
작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선수들의 경기력은 곧 대한민국스포츠외교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밴쿠버 개최 IOC집행위원회결정으로 IOC위원에 복귀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은 2008년 베이징
 IOC총회 이후 2년 만에 동료 IOC위원들과 재회하면서 한국 스포츠외교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건희 IOC위원은 밴쿠버 현지에서 여러 명의 IOC위원들과 활발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위원의 위상은 보통 IOC위원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 파워와 파급효과를 의식한 토마스 바하
독일 IOC부위원장은 이건희 위원 복귀문제와 2018평창유치와 관련한 역할과 관련한 IOC집행위원회
에서의 안건논의 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라고 외치면서 IOC집행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
했다는 외신보도(Sport Intern)는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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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밴쿠버 동계올림픽 성적에 도취되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연결하는 장미 빛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자. 경쟁도시 뮌헨이 속한 독일의 성적은 적어도 우리보다 3수 위다.



또한 독일의 경우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이 7위 할 때 메달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동계올림픽강국이다.



그러나 김연아와 한국 빙상선수들의 빛나는 성적으로 한국동계스포츠는 전 세계에 괄목할 만한
한국의 힘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장하고 자랑스럽구나, 한국의 G세대 선수들이여!

지난 3월2일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뮌헨 2018 동계올림픽유치행사의 일환으로 70여명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 독일 대표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이 개선문을 지나자 우산을 쓰고 몰려 나온 환영
인파는 동계스포츠와 뮌헨의 2018유치에 따른 독일국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열정으로 비춰졌다.

Angela Merkel 독일총리도 발 벗고 나서는 총력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Angela Merkel and Luiz Inacio Lula da Silva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Germa


3월6일 뮌헨 2018유치의 총괄회장인 Thomas Bach IOC부위원장 겸 독일올림픽위원회(DOSB)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밴쿠버에서 뮌헨2018유치활동의 자리매김에 대하여 자신 있는 평가를 하였다고 한다.

 
                                        Thomas Bach, No. 7 in Around the Rings' Golden 25

Bach 유치총괄회장은 뮌헨2018 유치의 견인차인 동시에 차기 IOC위원장 유력후보이며 IOC부위원장
으로서 IOC위원들 사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투표권자들인 IOC위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고도의 내면 설득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뿐만 아니라 뮌헨2018 대외관계유치위원장이며 얼굴이기도 한 Kataria Witt는 동계올림픽 피겨 2관왕
(1984 Sarajevo 및 1988 Calgary )의 관록과 매력을 앞세워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 중 90여명의 IOC
위원들을 만나 유치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Thomas Bach 상당한 역할 담당)

                                                  Skating legend Katarina Witt is part of 
                                                       the Munich 2018 team. (ATR)

한편 역할분담상 제3의 유치위원장인 Willy Bogner(7개 국어 구사)는 Garmisch-Partenkirchen(설상
종목: 기존 시설), 뮌헨(빙상 종목), Koenigssee(썰매 종목: 기존 시설)로 특성화 되고 환경친화적
경기장 컨셉과 유치 전략,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수들의 기량과 관객호응정서 등의 탁월성과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전략 등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기한다고 한다.

                 Bogner competed in alpine skiing at the 1960 and 1964 Winter Olympics (Munich 2018)

Gian Franco Kasper 국제 스키연맹(FIS)회장 겸 스위스 IOC위원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2018년
동계올림픽유치 경쟁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했다.

유치경쟁의 관건은 “IOC가 원하는 바를 캐치하라.”(What does the IOC want?)라고 조언한다.
“스키축제가 성행하는 프랑스(안시)나 독일(뮌헨)을 갈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지역(평창)의
동계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가?” 이것이야말로 기술적 측면평가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많은 항목들 중 중요한 결정사항(a major decision)이다.”라고 언급하였다.

                                            FIS President Gian-Franco Kasper has concerns
                                            about transportation to Whistler. (ATR/Brian Pinelli)

이는 평창에게는 고무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적인 견해와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유치경쟁의
핵심은 표 대결이다.

이제 내년 7월6일 남아공 더반 IOC총회 첫날 표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투표권이
주어지는114명 중 108명(이해당사국 IOC위원은 투표권 행사 불가: 한국 2명, 프랑스 2명, 독일 2명
등 6명) IOC위원 개개인에 대한 확실한 표심 장악과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다.

                                PyeongChang 2018 co-chairs Jin Sun Kim and Yang Ho Cho. (ATR)


Thomas Bach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뛰어 넘을 수 있는 대항 마와 대응 전략을 세우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벤치마킹 해야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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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3수 도전에 나선 평창이 IOC에 유치신청도시 파일을 제출
(2010.3.15 마감일)하였다.

 

                                                      Seung Hoon Lee, Sang Hwa Lee,
                                   Tae Bum Mo show their support for the South Korean Olympic bid. 
                                                                (Pyeongchang 2018) 
                        (2010 밴쿠버 빙상 3총사의 2018 평창 유치성공 유치신청파일 출사표 제출 포즈)

경쟁도시들인 뮌헨(Munich)과 안시(Annecy)도 각각 유치신청도시 파일을 IOC에 인편으로 제출하였다.

                              Munich 2018 CEO Willy Bogner. (Munich 2018 / picture alliance)
                   (IOC제출 직전 유치신청도시 파일을 들고 IOC본부 앞에서 홍보 제스쳐 중인 
                                 Willy Bogner 뮌헨 유치위원회 유치 기획전략 위원장/CEO)

 

                                             Annecy bid leaders deliver the Applicant City 
                                                File to the IOC. (Laurent GUETTE - CG74)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본부 정문 앞에서 유치
                                            신청파일을 들고 있는 안시 유치위원회수뇌부)

드디어 2018 유치를 향한 세 도시의 경쟁이 본격화 된 셈이다.

평창 3수 도전의 ‘삼세번’ 이란 굳은 결의와 함께 승산이 높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영어로 ‘삼세번’은 ‘Third time is the charm.’(세 번째는 매력 그 자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유치신청파일 제출마감일에 즈음하여 IOC와 올림픽유치에 정통한 한 외신은 우선 뮌헨을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이유로 뮌헨의 1) 강력한 유치위원회 팀 구성(a strong team), 2) 우수한 동계스포츠기반시설(good infrastructure), 3) 동계스포츠에 대한 경험(experience in winter sports)를 들면서 ‘이러한 뮌헨의 3가지
훌륭한 조합(combination)은 나머지 경쟁도시인 평창과 안시가 대적하기 어려운 조건이다.’(It’s a combination that will be hard to match from PyeongChang and Annecy.)라고 평가하였다.

‘평창의 경우 간발의 차이로 두 번 다 성공직전에 실패한 바 있는 유치경험에 비추어 볼 때 뮌헨에 크게
뒤지지는 않지만, 이번 게임에 좀더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3수도전은 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Unless it steps up its game, the third time will provide more disappointment.) 우호적인 측면으로는
한국유치가 새로운 국가에서 동계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분과 동계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별성(distinction)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안시는 유치경쟁에 ‘복병’(dark horse)이며 199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알베르빌(Albertville)근처의
프랑스지역으로 또 다시 회귀한다는 점이 강력한 명분(raison d’etre)을 결여하게 만듦으로 해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Annecy CEO Edgar Grospiron, gold medalist
                                                         in moguls at the 1992 Olympics. 

                                            Annecy 2018’s Edgar Grospiron. (Annecy 2018)

이제 자명해 졌다. 평창의 타깃은 우선 뮌헨이다. 기술적 측면과 시설적 측면 그리고 유치파일에
연연하지 말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도 이러한 기술적 평가는 치명적 하자(fatal flaw)가 없는
한 투표에 결정적 요인이 결코 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람이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이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결정 투표(2007년 7월 과테말라
 IOC총회)를 일주일 앞 둔고 행한 화상 언론 인터뷰에서 “기술적 평가는 결정요소가 되지 못하며
‘인간적 요인’(human factor)이 투표의 행방을 정하는 결정타다.”라고 한 말을 잊지 말자.

경쟁 선두도시인 뮌헨을 보자. 뮌헨 팀은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자리잡은 지 벌써 거의 일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뇌부(leadership)는 역동적이고(dynamic), 달변(well-spoken)이다. CEO인 Willy Bogner(7개 국어
구사)와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로서의 갈채와 매혹의 전도사(glamour and acclaim as an
Olympian)인 뮌헨 유치대외관계위원장인 Katarina Witt를 보라.’

 

                           Katarina Witt was an enchanting and skilful figure skating champion who
                                       dominated her sport for nearly a decade. (IOC홈페이지)

‘뮌헨 유치의 총괄회장이며 독일 올림픽위원회(DOSB)위원장인 Thomas Bach는 IOC부위원장으로서
2013년에는 선출 가능한 IOC위원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유치도시들에 관련된 어느 IOC
위원이건 간에 투표권자들인 IOC위원 동료들 사이에 Bach가 휘두르는 영향력에 필적하지 못한다.
’(None of the IOC members associated with the other bids wield the influence among IOC colleagues
that Bach does.)

 

                                                 IOC Vice President, Thomas Bach (ATR)


자금력 또한 충분하다고 한다. 세계굴지의 다국적 기업군의 본부이기도 한 뮌헨은 BMW자동차,
Adidas스포츠용품 기업, Siemens 등등.

뮌헨이 강력한 경쟁상대이기에 평창으로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필적하는 평창만의
공략방법을 모색하고 가동해야 한다.

 

                               PyeongChang ready to try again for the Winter Olympics. (ATR)

114명의 IOC위원들 중 자국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으로 투표권이 없는 6명의 IOC위원들
(한국 2명, 독일 2명, 프랑스 2명)을 제외하면 108명이 남는다. ‘108명에 대한 108번뇌’ 숙고를 통해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 ‘더반 대첩’ 비장의 성공작전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108명에 대한 개개인 특성 DNA분석과 적극적인 맨투맨 유치활동을 적재적소의 사람 중심으로
전개할 때다. “Right Me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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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세계피겨여제로 등극한 김연아 선수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특급 스포츠외교관이다. 밴쿠버
이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세계 스포츠 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세계신기록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시상식)
 
동계올림픽 3수도전 중인 평창은 또 다른 ‘천군만마’를 얻었다. 김연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보대사이자 스포츠외교관이다. 지금 추세라면 평창의 강력한 라이벌인 독일 뮌헨 유치 얼굴
(대외 위원장)인
왕년의 세계 피겨여왕 카타리나 비트(Katarina Witt) 열명이 활개친다 한들 하나도
안 부럽다. 

 
                         Skating legend Katarina Witt is part of the Munich 2018 team. (ATR)

물론 김연아 선수를 당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활동에 내세워 써 먹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득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2007년 스포츠관련 시상식장/2014년 평창 유치위 국제사무총장시절 김연아와 함께)

겨울철 스포츠변방이었던 한국을 일약 빙상강국으로 그리고 동계스포츠 선진국대열에 우뚝 서게 한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기라성 같은 모든 종목의 대표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눈물겹게 고맙다.
그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스포츠외교관들이다. 이들 모두가 2018년 평창유치에 가장 확실한
국제홍보 수훈 갑이다.

IOC규정에 의하면 김연아 선수는 본인이 원할 경우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참가여부에 관계 없이
선수자격
IOC위원후보다. 밴쿠버에서 쌓아 놓은 금자탑과 인기도 그리고 명성을 합치면 김연아 선수는
이미 2014년
선수자격 IOC위원 당첨확률 1순위에 육박하는 막강한 후보이다.

그리 된다면 한국은 밴쿠버에서 복귀한 이건희 IOC위원과 문대성 위원 외에 제3의 IOC위원이 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 각국 선수들이 3주간에 걸쳐 올림픽선수촌에서 투표로 선정한 선수출신
IOC위원
2명이 지난 2월24일 발표되었다.

지난 2월28일 밴쿠버 대회 폐회식 날 오전에 개최된 IOC총회에서 영국과 미국선수 각 1명씩 2명이 8년
임기(2010-2018)의 새로운 IOC위원으로 소개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IOC위원 4명 보유국이 되었고 미국은 3명 보유국이 되었다.또한 115명이 정원인 IOC는
2010년 3월 현재 전 세계 205개 회원국 중 80개국 출신 114명의 IOC위원이
포진하게 되었다.

영국 스켈레톤 선수 출신인 Adam Pengilly 신임IOC위원은 2차례 올림픽출전선수(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이고, 미국 여자아이스하키 선수출신인 Angela Ruggiero 신임 IOC위원은 4차례 올림픽
출전선수(금, 은, 동 메달리스트)이다.

 

                                     IOC member-elect Adam Pengilly of Great Britain. (ATR)

 

                                           Angela Ruggiero of the U.S. received 605 votes to
                                                         win her seat on the IOC. (ATR)

총 유효 투표권 자 2,609명의 올림픽참가선수들 중 1,96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1,902표
만이
유효투표로 처리되었다. Pengilly는 615표를 Ruggiero는 605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선수들의
투표권은
두 개의 다른 종목에 두 명의 다른 선수들에게 행사되도록 되어 있었다.

후보선수들의 자격은 지난 대회인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또는 당해 년도 대회인 2010년 밴쿠버
대회
참가선수들에 한하여 주어지며 도핑에 걸려 유죄판결을 받은 선수들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쟁후보선수들 출신 나라와 종목은 프랑스(스키 활강), 슬로바키아(아이스하키), 호주
(스키 에어리얼
프리스타일), 구르지야(피겨스케이트), 몽골(크로스 칸츄리 스키), 슬로베니아(크로스
칸츄리 스키), 이태리
(스피드 스케이트) 등이 있다.

김연아 선수가 2014년에 IOC위원으로 출마하여 선수자격 IOC위원이 될 경우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
스트로서는 최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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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성공적 국제스포츠이벤트유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유치당사자인 해당 지자체, 중앙정부, KOC, 해당가맹경기단체, 국제스포츠외교전문가그룹 등이
일사불란하게 유기적 협조, 공조체제로서 유치의 맥을 제대로 파악하여 입체적, 기능적, 시스템적
유치전략을 전개해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스위스 로잔 올림픽박물관 정문 “Together we can raise the bar.
                                         ” “함께하면 일취월장!”/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무엇보다도 세계스포츠 통할기관이기도 한 IOC를 위시하여 국제스포츠기구들의 내부정보와
친화력, 인적 네트워킹(Human Net-Working)에 따른 거중조정능력, 세계 스포츠 정부의 내각에
비유될 수 있는 IOC집행부와 국제경기연맹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 세계 스포츠계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실세들을 거머쥐고 국익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인적 시스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 세계 스포츠 강대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스포츠 외교역량은 해당국 스포츠 조직전반에 걸쳐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적 구도와 핵심조직구성원 전략적 집중육성과 적재적소배치 그리고 탄탄한
뒷받침이 그 원동력이다.


                                                    <Makeshift ball shows power of sport>

                                      (코펜하겐 IOC총회 및 올림픽 콩그레스에서 기조연설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2009.10-IOC홈페이지)

예를 들면 각국IOC위원들이나 가맹경기단체 및 NOC의 수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들과 소위
스포츠 외교관들의 경우 이들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해당 스포츠 전문가들(경기인 출신,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스포츠 행정가 등)로서 구성되어 일사불란하고 지속적인 대형을
유지해가기 때문에 4년마다 치러지는 집행부임원 선출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가 그룹 테두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외교를 지향한다는 현실을 우리나라도 향후 눈 여겨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스포츠외교의 꽃은 ‘IOC위원’과 국제스포츠기구 집행위원 급 고위 임원들이다. 차제에 차세대
IOC위원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IOC위원후보 및 차세대 국제연맹 임원후보 군 인력 풀’에 해당되는
인재들을 발굴 선정하여 ‘국가대표 스포츠외교관 그룹’으로 차별화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탐구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스포츠외교관 양성 추진계획과 관련 자칫 그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천편일률적으로 현지상황 상 어쩔
수 없이 외국문화 탐방지향성향으로 흐르게 될지도 모르는 스포츠 외교관 외국어 연수프로그램의
현장 상황과 효과측면을 비교해 볼 때 무작정 계속 추진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회식의 화려한 불꽃놀이/IOC홈페이지)

오히려 ‘스포츠 외교 클리닉’ 프로그램, ‘스포츠외교현장 실전-실용영어교실’ 등을 개설하여 각
경기단체를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해당 고위 임원 및 요원들을 비롯하여 스포츠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폭넓고 실용적인 실전 스포츠외교 테크닉과 제반 실력(스포츠 외교
상식과 매너, 실전 스포츠영어 현장 접목 및 활용방법, 국제 스포츠 외교 동향파악, 국제 스포츠
계 인적 네트워킹 구축방향 제시 등)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효과위주와 효율제고의 현장중심
(Field-friendly)교육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활용, 이용, 적용, 응용, 실용,
상용’할 수 있는 “실전 스포츠외교관 양성기관”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스포츠 외교 현장에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실전 경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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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녀 아이스하키 금메달모두가 홈팀인 캐나다에 돌아갔다.
올림픽아이스하키경기장 관중석에는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의 국기”(Hockey is Canada’s
Game.)이란 현수막도 선명하였다.

라이벌인 미국 팀을 2:0으로 누르고 홈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은 금메달 자축연(gold medal celebration)을 너무 과하게 벌였나 보다.

2:0 승리의 견인차였던 18세의 Marie-Philip Poulin선수(2골 기록)는 알코올과 담배소비가
허용되는 19세에 한 달이 모자랐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가 가십거리가 된 것 같다. 그녀는 맥주
한 캔을 들고 아이스하키 경기가 벌어졌던 빙판으로 나와 동료선수들과 함께 술(beer and
champagne)과 담배(cigar)파티를 가졌던 것이다.


                           Canada's women hockey players celebrate with beer and
                                 champagne after winning gold (Getty Images)


물론 경기가 다 끝났고 경기장에는 관중들도 없었다. 성인 하키팀 선수들이 게임 후에 술 한
순배씩 돌렸다 한들 누가 신경이나 썼겠는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올림픽 금메달을 쟁취하고 그 뿌듯한 기분을 다시금 만끽하고자
모든 관중들은 이미 그곳에 없지만 아직 귓가에 쟁쟁한 관중의 함성이 아직 살아 숨쉬는 듯한
그곳 경기장에서, 일생일대 최고순간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들의 땀과 열정과 영광의 경기장인
얼음판 위에서, 자축연을 가진 것이라고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은 채로 샴페인과 담배를 들고 링크에 다시 나왔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IOC관계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으며(frowning face) Gilbert Felli IOC 올림픽
수석국장은 AP와의 대화에서 IOC가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IOC need to
learn more about the incident.)라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 Felli IOC올림픽수석국장 (ATR)

“이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It is not what we want to see.)
그것은 스포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행동이 아니다. (I don’t think it is a good promotion of sport
values.). 그 선수들이 라커 룸에서 자축연을 벌였다면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아니다.”(If they
celebrate in the changing room, that’s one thing, but not in public.)라고 말했다.

Mark Adams IOC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즉시 사과하였으며 ‘부적절한’(inappropriate)행동이었음을 시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일을 진상규명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와전된 것이다.”(I would say to characterize it as investigation is wrong.)라고 진화하였다.



                                                 IOC Comms chief Mark Adams.(ATR)

Adams는 약간의 사실규명 절차는 있겠지만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팀과 선수들이 즉각적인 사과표명을 한 선에서 마무리 져야 하지 않겠는가?”(A very quick apology
from the team and from the athletes looks to me pretty much where we’ll draw the line.)

John Furlong 밴쿠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젊은 애들이 너무 행복한
나머지 생긴 일 일뿐이라고 생각했다.”(I honestly thought it was young kids who were happy.)라고
거들었다.


                                             Vancouver 2010 CEO John Furlong (ATR)

“약간 부적절한 일이 얼음판 위에서 생겼고 당사자들이 사과했다. 애들 아닌가! 하지만 그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홍보대사들이다. 그리고 한 순간의 일로 그들이 이루어낸 것들을
폄하해서는 아니 된다. (Yes a few things happened on the ice that probably were a bit
inappropriate then they said they were sorry, they’re kids! But they’re great ambassadors for
the country… and we shouldn’t diminish what they did for a moment.)

이래저래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숱한 화제를 뿌린 대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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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5대륙 205개국은 IOC가 관장하고 4년 주기로 개최되는 동•하계올림픽에 모두 참가한다.



대륙 별로는 아시안 게임(Asian Games), 아프리카 대회(All-Africa Games), 팬 암 게임
(Pan American Games), 태평양 대회(South Pacific Games/Oceania Games) 역시 4년 주기로
개최되며 일명 ‘대륙 올림픽’으로도 지칭된다. 



   
올림픽을 관장하는 IOC를 비롯하여 각종 국제 스포츠기구본부가 운집되어 있는 세계스포츠의
본고장 유럽 대륙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유럽만의 대륙 별 대회가 없었다.

물론 자크 로게 현 IOC위원장이 유럽올림픽위원회(EOC: European Olympic Committees)회장시절인
1991년 창설한 유럽 청소년 올림픽 페스티발(European Youth Olympic Festival/EYOF: 제1회 대회
브뤼셀개최)이 있지만 이는 본격적인 유럽대륙 올림픽과는 대회수준이나 역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2009년 11월 포르투갈 국가 올림픽위원회(Portuguese Olympic Committee)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38차 EOC총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Patrick Hickey EOC회장(아일랜드 NOC위원장
겸 IOC위원)은 드디어 야심만만한 유럽올림픽대회(European Games) 개최계획을 선포하였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유럽대회 개최가능성 타진이지만 이는 Hickey회장이 언급한 대로 ‘오랜 세월
동안 EOC차원의 가장 흥분되는 조직진화의 족적으로 판명 날 것’(It might prove to be one of the most exciting evolutions of our organization for many years.)으로 기대되고 있다.




49개 회원국 NOCs들로 구성된 EOC는 유럽대회개최계획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림픽
유치희망 유럽도시들은 유럽대회를 올림픽개최 전 단계로 활용할 공산으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존하는 각종 유럽 선수권대회 및 국제스포츠대회의 스케줄과의 겹치는 일정상의 애로사항이
도전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유럽대회규모를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시작할 것으로 입안 할 계획이다.

유럽대회개최 실현을 위하여 EOC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럽올림픽대회(European Games)개최를
본격화 하고 있다.

동 특별위원회는 동 제안의 ‘적합성’(suitability), ‘지속성’(sustainability), 그리고 아마도 ‘안정성
’(stability)등 ‘3 S’의 타당성을 검토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럽 NOCs들은 Patrick Hickey EOC회장 겸 아일랜드 IOC위원의 혁신적인 동 계획제안에
대해 ‘조심스런 환영’(cautious welcome)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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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스포츠외교요원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관련 세미나
등 발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먼저 국내 가맹경기단체 정부 지원 국제 업무 전담
상설직원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건희 IOC위원과 자크 로게 IOC위원장/2006 ANOC서울총회/’총성 없는 전쟁’/윤강로)



현재 KOC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경기대학교 제1기
및 2기, 경희대학교 제3기)
그리고
체육인재육성재단(NEST)에서 여러 경기단체에 국제업무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해당과정 이수 후의 진로문제와 해당경기단체에서의 신분상
제약과 업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가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본격적 스포츠외교요원으로 보기
어렵다.


향후 각 가맹경기단체 스포츠외교전담요원은 해당종목 국제회의 및 대회 등 주요행사에 인맥구축과
국제동향 파악 그리고 향후 국제기구 임원피선 및 국제대회유치 등을 염두에 둔 사전 섭외 및 로비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으로 책정 집행 될 예산을 바탕으로 한 현장
스포츠외교활동전개에 제도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스포츠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관심과 자질이 있고 가능한 평생 국제관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꿈나무들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일괄 발탁 채용하여 스포츠외교 인재 풀을 가동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지속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스포츠외교100년 대계’를
예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KOC에는 보다 경험과 능력이 겸비된 정예요원들을 배치시키고 지원함으로써 향후 IOC, ANOC,
OCA, FISU, IFs 등 주요국제스포츠기구에 고위직 임원으로 피선 되게 하여 한국스포츠외교의 첨병으로
국익과 위상강화를 위한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외 스포츠단체 비교표>

 국제스포츠기구  해당국내스포츠기구
 SportAccord/GAISF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대한체육회(KOC)
 IOC(국제올림픽위원회)  KOC(대한체육회)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KUSB(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IFs, ASOIF, AIOWF, GAISF, ARISF   NFs(국내가맹경기단체)
 IANOS-APOSA, TAFISA, IMGA   국민생활체육회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KOSAD/KPC)



향후 KOC 및 가맹경기단체 회의대표 등 선정 및 파견 시에도, 전문지식/외국어 구사능력/국제인지도
등을 감안한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참가에 따른 세부 현장 활동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사전협의/교육(brain-storming) 등을 병행함으로써 최적의
스포츠외교역량발휘를 하게끔 시스템화하였으면 한다. 

 

         (김진선 강원도지사/2014 평창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및 필자/평창 2014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자크 로게 IOC위원장 면담/2006 토리노)


반면에 부적합, 부적절, 비능률적인 스포츠 계 인사들의 관행적 준 관광성향적 해외출장은 차제에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해당국제업무 최적임자 및 스포츠외교요원들에게 사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소명의식이 최대한 발휘되어 스포츠외교활동전개 시 소기의 성과거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가맹경기단체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단체내의 해당 스포츠 외교요원을 필수요원으로
전문화하여 모든 국제행사에 연맹회장 등 기존회의대표 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정례화 정착화 하여야 한다.
내실 있고 장기적인 외교채널구축을 도모하고 현장 스포츠 외교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데 주력하여야 향후 지자체들의 해당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유치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는 최소 5조원이상의 직접수입을 개최도시에게,
몇 십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효과, 수십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천문학적 가치의 국가신인도 및 인지도
등의 부대효과를 개최국에 가져다 주는 “황금 알 낳는 범 지구촌 거위(A global goose that lays golden eggs)"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및 2012 런던 올림픽 World-wide TOP Partners of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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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욱연 (서울대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녹색(Green)은 자연을 의미한다. 그리고 왠지 모를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녹색은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으로 안전색채(安全色彩)에서는 안전과 진행 및 구급·구호의
뜻을 가졌으며, 대피장소나 비상구, 구호소 등의 표지로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녹색은 환경적 이념을 의미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국제환경전문가이자
전 IOC 스포츠 환경위원인 David Chernushenko는 오늘날 녹색은 경기행사, 시설물, 조직,
과정 그리고 상품의 개념에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인가를 환경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림픽 성공의 핵심: 환경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의 행사로 기억되고
있다. 물론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수반하지만, 올림픽
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거세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환경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건강한 환경이 스포츠의 근본임을 주지하고 ‘환경’을 ‘스포츠’ 그리고
‘문화’와 함께 올림픽 3대 정신(Pillar)로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올림픽 개최 희망 도시의
환경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개최지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환경올림픽의 이념은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린피스가 시드니 올림픽 유치 도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Green and Green"을 표방했던 환경올림픽이다. 쓰레기 매립장을
재개발하여 조성된 올림픽 파크와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한 교통정책으로 환경올림픽의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사실 시드니 올림픽은 세계적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의 지원이 없었다면 유치에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가장 유력한 개최 후보도시는 북경이었으며 시드니는 다른 많은
유치도시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그린피스는 환경을 주제로 개최 후보지 입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시드니에 제안하였다. 별다른 강점이 없었던 시드니는 그린피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열 조명, 자연 채광, 빗물 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환경지침을 수립하여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여 년 전 사라졌던 개구리가 다시 나타나자 이를 위한 연못과 이동통로를 만들고
매년 여름에 아시아 등지에서 날아오는 10여종의 철새를 위해 습지를 그대로 보존할 정도로
환경과 생태에 신경을 썼다고 하니 올림픽을 위한 시드니의 정성이 실로 놀라운 따름이다.

                                                             <시드니 올림픽 파크>


그러나 시드니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파크의 유독성 폐기물 처리 불량과
경기장과 선수촌 냉방장치의 냉매 사용 및 VIP용 차량의 대체 에너지 미사용 등으로 인해
그린피스의 환경부분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점이라는 인색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 환경올림픽을 치르는 일이 예사일이 아닌듯하다.


그린올림픽의 진정한 의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올림픽이란 자연환경 및 문화, 사회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올림픽 대회를 계획, 건설 조직하는 것이며, 대회가 끝난 후 환경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010년에 열릴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창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다. 벤쿠버의 세련된
도시미와 대자연의 조화를 통한 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있으며 곳곳에 친환경이 배어 있다.
버려진 목재를 잘라 경기장 천장을 만들고, 경기장의 빗물을 한데 모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올림픽을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올림픽 유치만을 목적으로 근시안적 환경계획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 하면 미래의
긍정적 유산이 아닌 미래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환경 및 문화, 사회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올림픽 대회를 계획·
조직하여, 대회가 끝난 후에도 환경에 긍정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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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최근 2016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의 올림픽 유치 성공비결이 공개되어 2018년 동계올림픽
3수도전 초기단계 진입 중인 대한민국 평창에게 좋은 귀감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되었다.

전 IOC마케팅국장이며 2016 리오 유치 팀의 전략자문역(Senior Strategy Advisor)인 마이클
페인(Michael Payne)과 리오 유치 팀이 공동 개발하였던 ‘유치성공 10대 전략 리스트’는
평창2018 유치 팀이 반드시 참고할 대목이다.

“2006년 가을에 개발되었던 ten-point list는 3년간의 캠페인에 있어 Rio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marketing-sales campaign 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모든 marketing-sales campaign에서 첫 번째 step은 고객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로
고객을 motivate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객을 정의하는 것과 고객을 아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훌륭한 marketer는 이야기할 것이다.

Rio는 각각의 IOC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Rio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결국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들였으며, 투표권자에 대하여 확실히 정통하였다.

Rio 유치 팀은 IOC위원들과 10년 이상 관계를 쌓아왔는데, 그들은 IOC위원들을 만나서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초기 인식을 쌓는 것 이상이었다. 즉,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와
자리에 접근 할 수 있었고, 호텔 로비와 그들의 호텔객실 안을 서성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선거를 관리하는 능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카고와 같은 도시가 전략이 부재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놀랐다. 18표를 획득한 1차 투표 결과는 시카고가 선거의 첫 번째 rule에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즉, 그들은 투표권자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그들과 communicate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캠페인을 끝낼 때에는 어떻게 sales를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올림픽의 경우에는
왜 무엇이(why/what)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코펜하겐 프레젠테이션에서 Rio는, Rio에 투표하는 것이 올림픽 운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새로운 대륙을 열고, 1억 8천만 명의 남미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Rio는 올림픽역사
카드를 사용하였고, 열심히 하였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건 단지 한번 더 개최하는 대회
이지만 우리에게는 비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브라질 사람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최근의 성과물을 견고히 하고
새로운 것을 고취할 것이다.”

룰라는 계속 했다.
“유치 신청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한 남미 대륙의 유치
신청인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알려야 할 시간이다. 올림픽 운동을 위해 이번 결정은
새롭고 전망 있는 영역을 열게 할 것이며, 전 세계에 올림픽 경기는 모든 민족, 모든 대륙,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다른 3개 후보 도시들은 올림픽 유치가 자기 도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focus
하였으나 올림픽 Movement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였다. Rio는 기본적인
‘Branding’ 원칙을 지켰는데, 다른 3개 도시들과 분명한 차별화를 제기하였고 그리고 Rio의
적합성을 IOC에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누즈만 위원 및 Rio 팀은 착수 시부터 유치과정은 기술적이지만, 결정은 항상 emotional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올림픽 유치 과정은

communication campaign이며, 결국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투표하고, 그리고 단지 하나의 또 다른 게임이라는 것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올림픽 Context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 미디어는 충격을 받았다. 시카고가 탈락되었고, 1차 투표에
떨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리오가 그런 큰 차이로 이겼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IOC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리오는 무결점의 캠페인을 수행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Michael Payne, SportPromotion.com 발췌)






Michael Payne의 10-point list (요약)

(1) Sound Technical Bid
 ● 모든 것은 sound product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본적인 제안이 견실하지 못하면, 
     감정이나 정치적인 동정은 소용없다.

(2) Clear Vision for the Olympic Movement
 ● 유치활동은 기술적인 beauty 경쟁이 아니다. IOC Evaluation의 결과로는 후보도시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 성공적인 유치활동은 “Why”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왜 유치를 하고 싶고, 그 유치는 
     다시 올림픽 운동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 2016년 bid에서는 Rio가 위의 질문에 답을 한 유일한 후보자였다.

(3) Political Dynamics – Timing
 ● 대륙순환 유치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물 밑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 Denver SportAccord에서 선보인 Rio의 MAP은 더욱 세련되게 꾸며져서 presentation에 
     나왔고, 이는 IOC위원들의 양심에 호소하였다.

(4) The Bid Team – Strong Dynamic Leadership
 ● Bid 팀은 기강이 필요하며, 지역 정치인을 control할 수 있는 마키아벨리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IOC위원들과 친해야 한다.

 ● Rio는 후보도시 중 유일하게 IOC위원인 Nuzman이 Bid Team을 이끌었으며, 다른 
     IOC위원들과 one-to-one base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 다른 team leader 들도 올림픽 movement에 10년 이상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sport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국어 구사자들이었다.

(5) Government Support
 ● 정부는 단순한 재정보증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왜 개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올림픽 운동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 브라질의 대통령, 주지사, 시장은 2년간 올림픽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진심으로 열심히 국제적인 유치활동을 하였다.

(6) Communications Strategy
 ● IOC위원들의 후보도시 방문이 금지된 이후, media commentary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World media를 구독하는 IOC위원들에게 headline news는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총회 직전 Rio의 Headline News: The Rise and Rise of Brazil: Faster, Stronger, Higher
 ● 총회 직전 Chicago: Financial Times에서 Chicago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의문시 함

(7) Clear Funding Model
 ● Rio의 전폭적인 지원과 브라질 경제의 성장성 등에 따라 financially strongest 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Chicago는 riskiest 였다.

(8) National Public Support
 ● IOC위원들은 진정으로 올림픽게임을 원하는 국가를 선정한다.
 ● Rio와 Madrid가 가장 높은 국민 지지도를 얻었으며, Chicago는 50% 까지 추락

(9) The IOC Evaluation Commission Visit and Report
 ● Rio는 visit에 대비하여 2번의 full rehearsal을 수행 (Bid Team과 politicians)
 ● Bid Team의 사무총장인 Carlos Roberts Osorio(전직 CNN TV presenter)는 5개 국어가 
     가능하며, 덕분에 Q & A session이 smooth하게 진행됨

(10) The Competition
 ● Your own race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luck도 필요하다.

 ● Chicago는 강력한 후보였지만, USOC가 Chicago의 노력을 갉아먹었다. USOC는 
     revenue sharing, new marketing initiatives 등 관련하여 IOC를 무시하였다.

 ● 코펜하겐 presentation에서 USOC 회장의 “IOC’s best partner” 약속에 대해 아무도 
     믿지 않았다.

 ● Presentation에서 모든 후보도시는 불어 등 다국어를 준비. 일본 정치인들은 영어, 
     불어를 위해 수개월간 연습하였고, 브라질 팀은 능숙한 4개 국어 사용.

     하지만, 미국은 1명만 짧은 불어를 하고, 모두 영어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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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09년 12.9-10 양일간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개최된 2009년도 마지막 IOC집행위원회회의에서
6명의 추가 신임 IOC위원후보명단을 확정하였다.
이 보다 앞서 2009. 10월초 코펜하겐 개최 제121차
IOC총회에서 6명의 신임 IOC위원이 선출된 바 있다.

                              (6 New IOC Members Elected at 121st IOC Session in Copenhagen,
            from left: Goran Petersson/Sweden, Lydia Nsekera/Burundi, Habib Abdul Nabi Macki/Oman,
                       IOC President, Habu Ahmed Gumel/Nigeria, HRH The Crown Prince/Denmark,
                                                           Richard Peterkin/Dt. Lucia)



*코펜하겐 IOC총회 선출 신임 IOC위원 사진 및 명단

1) Richard Peterkin(세인트 루시아 NOC위원장)
2) Crown Prince Frederik(덴마크 황태자)
3) Habu Ahmed Gumel(나이제리아 NOC위원장)
4) Habib Abdul Nabi Macki(OCA부회장/오만)
5) Lydia Nsekera(부룬디 축구협회장/여성)
6) Goran Pettersson(국제 요트협회/ISF회장/스웨덴)


금번 IOC집행위원회에서 신임 IOC위원후보가 된 6명은 오는 2010.2월초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0.2.12-28)에 앞서 개최되는 제122차 IOC총회(2.10-12)에서 신임IOC위원으로 모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들6명 후보 중 3명이 여성이며, 이로써 전체 재적IOC위원 115명 중 114명이
선출되게 된다.
여성IOC위원은 총115명 중 18명을 점유하게 되어 IOC의 여성참여권장비율
20%(23명)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여성의 경우 추가5명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 숏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최고스타(동계올림픽 금메달 2관왕)였던 양양선수가 금번
IOC위원 후보로 추천되어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중국 개인자격 IOC위원이었던 중국의 IOC최고
실력자였던 하진량IOC위원(IOC부위원장 및 IOC올림픽교육 및 문화위원장 역임)이 2009년 말
80세로 정년 퇴직하게 되어 그 공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

 

                          (필자와 하진량/Zhenliang HE 중국 IOC위원 겸 IOC올림픽교육 및 문화위원장)



숏트랙 왕국인 한국의 경우 양양선수보다 월등한 실력의 전이경 선수(동계올림픽 금메달4관왕)는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기간 중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출마했다가 아쉽게
선출되지 못하였으나 추천케이스로 IOC선수분과위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의
문대성IOC위원이 자동으로 IOC선수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바람에 IOC여성과 스포츠 분과위원
직만 맡고 있다.



<2010년 2월 초 제122차 IOC총회에서 선출예정인 6명의 신임 IOC위원후보  명단 및 사진>

1) Marisol Casada(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ITU 신임회장/스페인: 국제연맹/IF 자격/ 여성)
2) 양양(Yang Yang: 동계올림픽 숏트랙 2관왕/중국: 현역 선수자격/여성)
3) Dagmawit Gimay Berhane(이디오피아 올림픽위원회/NOC 사무총장: NOC자격/여성)
4) Prince Faisal (요르단 NOC위원장: 개인자격)
5) Patrick McQuaid(국제 사이클연맹/UCI회장: IF자격/아일랜드)
6) Barry John Maister(뉴질랜드 NOC사무총장: 개인자격)

 




이들 중 요르단 NOC위원장인 Prince Faisal IOC위원후보(개인자격)는 IF회장 자격 IOC위원인
Princess Haya Bint Al Hussein 국제 승마연맹(FEI)회장과는 남매 지간이다. Princess Haya IOC위원의
경우 요르단 공주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로 시집간 이유로 그녀의 국적은 UAE가 된다.


한국의 경우 세계 피겨 퀸 김연아를 포함하여 향후 IOC위원후보자격이 충분한 여성후보 군이
다양하다. 


 

                                                        (필자와 세계 피겨 퀸 김연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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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Olympic Solidarity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MEMOs 프로그램은
유럽국가의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행정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제6차 MEMOs 교육과정부터 205개 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각국 올림픽위원회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위 스포츠경영자 과정의 하나임.
1995년 설립되어 현재 12회 과정 수료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120개국 300명 이상의 수료자
배출하였습니다.


1. 명 칭 : Executive Masters in Sports Organization Management

2. 개설목적 : 국제스포츠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외교·행정·정책 분야 전문지식을 높이고,
각국 스포츠조직 경쟁력 제고

 
3. 선발과정 : NOC(국가별 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5년이상 근무 경험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올림픽 참가 경력선수 등 MEMOs가 인정하는 국제스포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IOC가 관심 있는 분야의 올림픽 관련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검토하여 참가 자격을 부여함.

4. 전공/연구주제 : 스포츠 경영 및 행정, 조직관리, 전략적 경영 등

5. 교육분야
가. 전략적 스포츠 행정·정책(Strategic Management and Sport Governance)
나. 마케팅(Marketing Management)
다.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라. 개인 프로젝트(Personal project work)

6. 교육방법
 가. 석사학위(1년) 과정으로 MEMOs가 지정해주는 지도교수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연구관련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음

 나. 1년에 4회 집중교육 방식으로 강의를 받으며, 올림픽관련 주제로 진행
 다. 1차 교육은 IOC박물관에서 시작하여, 2~3차 교육은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있는 국가에서 진행됨

 라. 마지막 4차 교육은 스위스 로잔에서 6명의 심사위원단의 논문 심사를 거쳐 
      합격자는 IOC박물관에서 최종 발표를 실시함
※ 합격자는 프랑스 Lyon대학교 석사학위수여
7. MEMOs 수료자 활동사항
- MEMOs 수료자는 기수별로 올림픽대회를 중심으로 MEMOs union 을 형성하여,
  스위스하우스에서 교수진과 친목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음.

8. 교육기관 : 3개국 스포츠관련 기관(‘09년 과정)
 가. 스위스 로잔(Lausanne) - IOC 본부
 나.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Innsbruck) - 인스부르크대학교
 다. 요르단 아카바(Aqaba) - 요르단 올림픽위원회

※ ‘08년 : 독일 자르뷔르켄 (Hermann-Neuberger Sports School), 
           호주 시드니(Sport Knowledge Australia)

9. 교육대상
 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올림픽 참가경력 선수
 나. 각국 올림픽위원회 임·직원(최소 5년 이상 근무경험자)
 다. 기타 MEMOs 이사회가 인정하는 국제체육전문가

10. 자격조건
- 체육관련 학위소지자로 수준급으로 영어를 구사하며(2개 국어이상),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보증하는 자

11. 학비 및 경비
 가. 학비 : 스위스통화 CHF 5500 - 한화 약 670만원
 나. 경비 : 항공료, 생활비 등 약 1,500만원

12. 웹사이트
- http://memos.idheap.ch/index.php/MEMOS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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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현행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며 IOC위원에는 현역 운동선수,
그리고 NOC(국가 올림픽위원회)나 IFS(국제 경기연맹)의 회장이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고
총 IOC 위원 수는 향후 11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IOC는 다음과 같은 선서(Oath)를 함으로써 IOC위원으로서의 의무(Obligations) 완수를
수락하는 의식
을 거친 후에 IOC위원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IOC 위원이 되는 명예와 IOC를 대표하는 명예를 부과 받고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나의 의무를 명심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영향력이나, 인종적 종교적 이유를
초월하여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윤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올림픽 운동에
봉사하고, 올림픽 헌장규정과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IOC와
올림픽 운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Granted the honour of becoming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f representing it,
and declaring myself aware of my responsibilities in such capacity, I undertak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to respect and ensure the respect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decisions of the IOC, which I consider as not subject to appeal on my part,
to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to keep any ra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
to fight against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o defend in all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the IOC and those of the Olympic Movement.


IOC위원은 어떠한 정부, 조직, 법인체(Legal entities) 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으로부터
자신의 활동과 투표의 자유를 간섭하는 명령(mandate)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IOC의 채무(debts)나 의무사항(obligations)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IOC위원은 소속된 자기나라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나라나 기관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교황청 조직과 비유하면
추기경(cardinal)과 유사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을 제외하고
1999년 12월 11일 제110차 로잔 IOC총회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은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한다.
만약 IOC위원이 IOC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 위원으로서 선출되어 재임기간 동안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개최 연도 말에 퇴임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제110차 IOC총회(1999.12.11) 로잔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들 중에서
정년(80세)에 도달하지 않은 위원들은 이들 중 1/3은 2007년에, 또 1/3은 2008년에,
그리고 나머지 1/3은 2009년에 재신임 투표를 거쳐 정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7-2009 재신임 대상 IOC위원 분류는 제111차 IOC총회(2000년 시드니)에서 제비뽑기
(drawing-lots)를 통해 이미 정해졌다.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 대회 시 전 세계에서 입후보한 선수들 중에서 8명의 선수가
IOC선수위원회(IOC Athlete's Commission)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8년, 하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4년의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시에도 전 세계 동계종목 출신 입후보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수가 IOC 선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득표자 2명은 임기 8년,
하위 득표자 2명은 임기 4년의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들 선수 출신 IOC위원들은 8년 또는 4년이 경과한 차기 올림픽 대회 시에 IOC 위원 임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 선수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피선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는 한국의 문대성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새로운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선출
된 바 있다.

그러면, IOC 위원으로 선출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지 알아보자.

역시 올림픽 헌장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소정 절차와 과정을 거쳐
IOC 위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에 명시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

1) IOC 위원: 각 IOC 위원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IOC 선수위원회: IOC 선수위원회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올림픽 종목 국제 경기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s of Olympic Sports):
하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SOIF), 동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IOWF) 및
개당 개별국제경기연맹(IFs)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4)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 각국 올림픽 위원회 총 연합회(ANOC),
아프리카 국가 올림픽 위원회 연합회(ANOCA), 유럽 올림픽 위원회(EOC),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OCA),
범 미주 스포츠 기구(PASO), 대양주 국가 올림픽 위원회(ONOC) 및 IOC가 승인한 모든 개별 NOC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후보 신청 서류를 해당추천인 또는
단체에서 IOC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들은 아래의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선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IOC 선수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15명 정원 초과 불가).
2) 국제경기연맹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경기연맹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에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NOC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NOC 또는 NOC 연합체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라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기타 다른 입후보 추천의 경우, 후보자는 IOC가 승인한 NOC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domicile)나
연계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후보 절차를 근거로 선출된 IOC위원의 수는 국가당
1명 이상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IOC 내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 IOC 위원의 수는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추천된 IOC 위원 후보자들은 IOC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s Commission)가 
신분 및 신원 조회 그리고 자격, 자질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들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면 IOC집행위원회는 후보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총회가 시작되기 30일전에 IOC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 추천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되고,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IOC 위원 선출을 위한
최종 적격 승인 여부를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는 비밀전자투표로 치러지게 되며,
출석 위원과반수
(a majority of the votes cast)로 선출된다.
IOC 위원은 선출 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2010년 1월 기준 78개국 109명의 IOC 위원 중 최 고참은 FIFA회장을 역임한
브라질의 Joao Havelange이며 종신 (Life-Time)직 IOC 위원이고, 튀니지 수상을 역임한
Mohamed Mzali 등 단 2명만이 종신(Life-Time)직 IOC위원이다.
이들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7명 중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80세,
1999년 IOC 총회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임기이다.

서열 3위는 러시아 권의 대부 격인 Vitaly Smirnov IOC 전 부위원장이다.
2005년 사임한 한국의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경우 당시 서열 22위에 랭크되어 있었지만,
실제영향력은 5순위 안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전서열과 영향력 순위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시 개최된 제105차 IOC 총회에서 북한의 장웅 IOC위원과 같이
선출된 한국의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IOC위원(자격정지 중)이나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당시 개최된 제113차 IOC총회에서 선출된 한국의 박용성(IJF회장 직
사임으로 IOC위원 직도 사임: 현 KOC위원장)전 IOC위원도 선출 년도로 분류되는 서열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영향력 순위는 상위권으로 분류된 바 있다.

특히, 2005년 초 사임한 김운용 위원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국제 스포츠 계 영향력 순위가
최고 2위에서 10위까지 랭크된 바 있다.

1894년 IOC창립 이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IOC에 첫 여성위원이 탄생한 것은
1981년 Haggman(핀란드/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 당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함)
- Isava- Fonceca (베네수엘라/2001년 이후 명예위원)가 함께 금녀 구역에 입성을 필두로,
1982년 4차례나 올림픽 펜싱에 출전했던 Mary Alison Glen Haig(영국/1994년 이후 명예위원),
1984년 리히텐쉬타인의 노라공주(Princess Nora), 1988년 영국의 앤 공주(The Princess Royale)가
 그 뒤를 이었다.

1986년 선출된 미국의 아니타 데 프란츠(Anita De Frantz)는 최초의 흑인 여성위원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최초의 여성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01년 사마란치
위원장에 이은 IOC 위원장 선거에 최초의 여성 입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고배를 마셨다.

뒤이어 캐나다의 레터런 (Carol Lethern: 사망)이 1990년 선출되었다.
그 다음이 1996년 국제승마연맹 회장인 스페인의 보르본(HRH The Infanta Dona De Borbon;
2006년 국제승마연맹회장 직 임기만료로 IOC위원 직 면직됨)과 스웨덴 NOC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린드버그(Gunila Lindberg: 2004년 8월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
8월 부위원장 직은 임기만료, 2004년 ANOC 최초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가
그 뒤를 이었고,1998년에는 1964년 동경 올림픽 400m 계주 금메달, 1968년 멕시코
올림픽 200m 금메달, 1972년 뮌헨 올림픽 200m 동메달, 1976년 몬트리올 400m 금메달 획득을
비롯하여,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피안이며 10차례 육상 세계기록 보유자인 폴란드 철의 여인인
폴란드출신의 쉐빈스카 (Irena Szewinska), 1984년 LA올림픽 40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모로코의 무타와켈(Nawal El Moutawakel; 2012년 및 2016년 하계 올림픽 IOC 평가위원장 겸
조정위원장(2012년 런던 올림픽)/IOC집행위원)등으로 여성 IOC 위원 계보가 형성되어 갔다.

1999년에는 캐나다 국가대표 중장거리 선수 출시인 크룩스(Charmaine Crooks: 2004년 임기만료),
이태리의 디센타(Manuela Di Centa: 1984-1998년까지 5차례 동계올림픽 스키 대표선수),
2000년에는 호주의 오닐(Susie O'Neill: 1996년 애틀랜타 및 2000년 시드니 수영
금메달리스트/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2004년 사임), 2001년에는 국제하키연맹 (IHF) 회장인
네덜란드의 브레다 브리즈만 (Els Van Breda Vriesman; 2007년 IHF회장 재 선출 실패로
IOC위원직 사임), 2002년에는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스키 대 회전 금메달,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스키 알파인 복합 금메달,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
은메달 획들을 비롯하여, 4차례세계스키 챔피언인 스웨덴의 위버그(Pernilla Wiberg),
그리고 2004년 8월 선출된 이집트의 엘와니(Rania Elwani) 등 총 16명이 선출되었다.
 
2005년 제117차 IOC총회에서 Susie O‘Neill 후임으로 뉴질랜드의 Barbara Kendall이
여성 IOC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6년에는 감비아 NOC부위원장인 Beatrice Allen과
아루바 NOC사무총장인 Nicole Hoevertsz, 캐나다 Cross Country 스키선수출신인 Rebecca Scott,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NOC위원장인 Rita Subowo, 국제승마연맹회장인 아랍 에미리트의
Princess Haya Bin Al-Hussein, 이어 2008년에는 올림픽펜싱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독일의 Claudis Bokel,
여자배구선수(2004년 아테네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쿠바의 Yumilka Ruiz Luaces,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부룬디 축구협회회장 출신 Lydia Nsekera 등이 추가로 선출되어
현역 여성 IOC 위원은현재 17명이다
.

IOC 위원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튀니지 수상 출신인 Mohamed Mzali 위원을 비롯,
왕족(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모나코, 영국,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오렌지 황태자, 말레이시아, UAE, 덴마크 등 11명), 장군, 대법원장, 장관, 대사, NOC
위원장, NOC 부위원장, NOC 사무총장, IF 사무총장, 회사중역, 사업가, 스포츠 행정가,
선수, 교수, 기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영화배우, 영화감독, 심리학자 등 다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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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코펜하겐 IOC총회 時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최종보고에 따르면 베이징대회는
미화30억1500만 불(한화 약 5조1600억 원)의 총 수입금 중 미화1억6700만 불
(한화 약 25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잉여금은 새로 설립된 ‘베이징올림픽발전협회(Beijing Olympic Development
Association)’가 기금운용 및 집행주체 역할
을 하게 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후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을 벤치마킹한 듯하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IOC총회 최종보고 時 “Beijing: Once an Olympic
City, Always an Olympic City”(베이징: 한번 올림픽개최도시는 영원한 올림픽도시)란
슬로건을 선보이며, 베이징올림픽은 “기적이 창출되었으며 꿈이 실현된 올림피아드”
(Olympiad 'where miracles were created, dreams fulfilled')라고 자가 평가하였고
올림픽개최 이후의 베이징은 이제 더욱 더 깨끗해졌고(cleaner),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도시로 탈바꿈하였으며 올림픽덕분에 보다 더 편리해진 대중교통시설과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장(sustained economic growth)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베이징올림픽 국제 성화 봉송 루트(International Torch Relay route)와 연계되었던
각종 정치적 시위는 올림픽대회 상징물이 오용된(misused) 실제사례로써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IOC는 더 이상 국제 올림픽성화봉송을 실시하지
않기(International Torch Relay will no loner be held.)로 했다고 Verbruggen 베이징올림픽
IOC조정위원장이 언급하였다.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서는 베이징대회를 통해 중국이 국제적
대화소통단계수준으로는 향상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부조리 등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대처해야 하며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스포츠와 올림픽대회에 국한된다.”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하였다.

Verbruggen위원장은 향후 올림픽개최도시들이 베이징올림픽의 규모(in scope)면이나
웅대함(grandeur)면에서 베이징과 필적하려고 따라 하지 않도록 충고하면서
“향후 올림픽개최도시들은 나름대로(in their own way) 올림픽 비전에 충실한 가운데
독특하고(unique) 영감을 주며(inspirational) 기여하는 방식의 올림픽대회를 조직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2008년 올림픽은 많은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앞으로
필적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며 사실 그러하다.(Many aspects of the 2008 Games
may remain unmatched, and so be it.)”라고 결론지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대회는 규모 면이나 소요예산 면이나 시설 면에서도
그 웅장함과 거대함이 전무후무한 것만은 자명하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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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IOC의 재정보유고는 2001년에 미화 1억500만 불
(한화 약 1300억원)에서 2008년 말 현재 미화 4억2200만 불(한화 약 5800억원)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및 2012년 런던 올림픽대비 10번 째, 11번 째, 12번째
TOP 파트너 협상(9개 계약 기 체결)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Gerhard Hieberg
IOC마케팅위원장(노르웨이 IOC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9개 TOP파트너와의
계약체결로 미화9억불(한화 약 1조530억원)이 적립되었으며 2010-2014대회에
걸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면 올림픽 스폰서(TOP Partner)수입금은 미화 10억불
(한화 약 1조1770억원)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OC의 재정은 환율변동(currency fluctuations), 주식시장의 가치(value of the stock market),
전 세계 재정시장 변동 상황 등에 따라 재산상황이 변할 수 있으나 다양한 외화보유금액
운용으로 변동 상황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Richard Carrion IOC재정위원장
(푸에르토리코 IOC집행위원)은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보고 하였다.


IOC투자액은 주로 고정수입(fixed income)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
(real estate), 상품거래(commodities) 그리고 주식시장(stock market) 등에도
분산투자
되고 있다고 한다.

IOC의 주 재정수입은 동 하계올림픽 TV중계권료와 올림픽마케팅 스폰서(TOP Partnership)이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1990년대 후반부에 IOC와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IOC총수입금
중 TV중계권료 수입금 총액의 13% 그리고 TOP스포츠서 수입금의 20%가량을 가져간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에 따르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 TV 글로벌
중계권료 총 미화 38억 불(한화 약 4조4460억원)가운데 미국지역을 전담하는 NBC TV가
지불하는 금액은 미화 22억 불(한화 약 2조5740억원)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USOC의 지분(205개 NOCs들 중 미국을 제외한 204개 NOCs에게 할당되는 수입금
총합계보다 더 많음)은 IOC 및 국제 스포츠 계의 반발로 2016년 올림픽유치를 희망한
시카고가 1차 투표에서의 불의의 충격적 일격을 당해 꼴찌로 탈락하는 뿌리 깊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착상태인 IOC-USOC 수입금 지분 율 재협상(revenue sharing deal)은 일단 USOC가
올림픽대회 조직관련 비용부담을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2013년에 2020년을 포함한 향후
프로그램을 검토키로 양자 합의한 바 있으나 시카고의 충격적 최하위 탈락의 여파로
USOC는 지분 율 양보지향성 재협상에 대하여 선뜻 내키지 않는 속내를 어떤
방정식으로 표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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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스포츠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한다.(Sport and politics should be kept separate.)’라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영국의 일간지인 The Times는 IOC가 최근 UN총회에서 IOC의 옵저버 지위가
확정되어 ‘세계정치의 단상위치로 격상(elevated top he top table of world politics)되었다.’
라고 보도하였다. IOC는 스포츠와 정치관계 함수에 관한 중립적 입장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2008년 이태리가 발의하고 25개국이 동의한 IOC의 UN옵저버 지위부여 결의안은
스포츠기구로는 최초의 공식UN관련단체로 등록 될 것이다. 이로써 IOC는 이제
UN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부여 받게 되었으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권
및 서명권도 주어졌다.

UN내에서 IOC는 유럽연맹(European Union),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
및 아랍동맹(Arab League)이 함께 속한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UN로고)                             (UN총회 장 전경)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스포츠관련 자문역인 독일의 Wilfred Lemke는 이와 관련 ‘IOC가
UN네트워크의 중요한 파트너’(This shows how important the IOC is to the UN network.)
라고 언급하였다. 

               (2009년 10월 코펜하겐 IOC총회/올림픽 콩그레스 첫날 UN수장으로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기조연설 후, 필자와 재회한 반기문UN사무총장)

IOC는 지난 10월19일 UN총회에서 통과된 IOC의 UN옵저버 지위(Observer Status)권 획득에
따라 향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것은 스포츠가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스포츠의 역할을 인정받은 쾌거이며
(This is a huge recognition of the role sport can play in contributing to a better
and more peaceful world.), 올림픽 가치는 UN철학과 명백히 일맥상통한다.
(The Olympic values clearly match the UN's philosophy.) 오늘의 결정은 IOC와
UN시스템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쉽을 가일층 강화시키는 것이다.(Today's decision
further strengthen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IOC and the UN system.)”라고 언급하였다.

UN에 참석한 IOC대표단은 Mario Pescante IOC국제관계위원장 겸 이태리
IOC부위원장(코펜하겐 IOC총회에서 선출)을 필두로 Anita DeFrantz 미국 흑인 여성
IOC위원, Prince Albert 모나코 IOC위원 겸 모나코 공국 왕 겸 모나코 UN대표단장
그리고 Tommy Sithole IOC국제협력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UN총회는 캐나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한 ‘올림픽휴전결의안
(Olympic Truce Resolution)’도 채택하였다.

‘올림픽휴전’이란 차기 올림픽개최국이 올림픽대회기간 동안만이라도 전쟁지역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휴전제안이다.

한국이 배출한 역사상 최초의 UN사무총장이자 최고지위와 파워가 부여된
국제기구수장인 반기문 총장의 올림픽 콩그레스 출연은 개인적 반가움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한껏 돋보이게 해 주었던 자랑거리였다.
코펜하겐 IOC총회 와 올림픽 콩그레스 행사에서 행한 반 총장의 기조연설내용
역시 전 세계 올림픽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반향을 일으킨 백미중의 백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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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홍설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오늘날 한국프로야구는 600만 관중시대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작년 베이징올림픽
전승 금메달 신화가 폭발적인 흥행열풍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16년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야구가 올림픽에서 연거푸 퇴출당한 사연을 알아보자.

야구 퇴출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관계자가 시간제한이 없다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IOC의 충돌
에 있다. IOC 입장에서 볼 때, 올림픽은 보름 동안에 수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짧고 출전국가가 많은 스포츠(육상, 수영 등)를 선호한다. 야구를
제외하고 가장 긴 경기가 마라톤인데, 마라톤은 한 번에 수많은 국가에 중계권을
판매할 수가 있다. 축구의 경우 두 시간에 불과하지만 야구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5시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듯 야구는 중계사의 입장에서는 광고효과 등에서 가장 경제적이지만
IOC입장에서는 가장 비경제적인 스포츠이다.
왜냐하면 장시간 중계하면서도
중계권을 팔 수 있는 나라는 고작 몇몇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싸게라도 팔기 위해 메이저리그의 스타선수들로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메이저리그가 소속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해버린 것이다. IOC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야구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16년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시켰다.

실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투표에서 ‘2012년 올림픽 야구퇴출’을 결정한 IOC는
2016년 정식종목 채택 결정을 앞두고 ‘야구가 올림픽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메이저리거의 올림픽 참가였다.
이밖에 세계반도핑기구(WADA)규정에 맞는 약물검사, 그리고 경기시간을
줄여달라는 조건이 있었다. 이에 국제야구연맹(IBAF)은 WADA의 규정준수를
거듭 약속하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장전 승부치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IOC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요구사항 ‘1번’인 메이저리거의 올림픽 출전을 끝내
보장하지 못해 퇴출당하고 만 것이다.

메이저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야구가 세계인의 스포츠잔치인 올림픽 무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해프닝이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지 않고
그 밑에 숨어있는 정치 및 경제논리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MLB사무국이 한발만 양보하면 됐을 거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속뜻이 존재한다.

야구의 올림픽복귀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롯데 자이언츠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겼다. 그는 "야구는 한해 10억 달러짜리 비즈니스다.
한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에 메이저리거가 나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엄청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비록 잠시이지만 그 속의 핵심멤버들을 내달라는
요구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직접 돈을 쓰는 구단들이 절대 허락할 리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사사장이 고액연봉을 지불하는 직원을 정작 자신과는 무관한 곳에
선뜻 빌려줄 리가 만무한데 한 쪽에서는 자꾸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 격이다.
천문학적인 몸값의 선수가 부상당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정치적인 논리에 앞서 경제적인 논리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요구라는 입장이다.

                

                                                 <MLB, 애틀랜타브레이브스 홈경기>

물론 야구의 세계화와 명예를 위해서는 올림픽 잔류가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올림픽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비즈니스다. 이것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상업적 패권주의의 단면이다.

축구는 비교적 경기규칙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공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화 되어 있다. 반면, 야구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나라에서는 즐기기가 쉽지 않아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원국들마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OC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및 개막경기를 중국과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추측컨대 조만간 한국에서도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1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이것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계산이다. 미국에서는 일본 프로야구를 트리플A 수준,
한국 프로야구를 싱글A 수준으로 평가한다.
대만은 이보다 좀 더 떨어지고 중국은 한참 아래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야구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10년 이내에 싱글A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가 되면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아시아단일리그를 출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럴 경우 아시아권의 독특한 민족정서가 투영되면서
한마디로 숨 가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고 국제 스포츠 계에서 야구가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메이저리그가 야구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많은 관심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야구가 또다시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탈락하면서
국내 야구계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면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IOC, MLB, IBAF,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야구선진국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야구 복귀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조만간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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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IOC에 대해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IOC위원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IOC 위원이 되어, 세계 스포츠 귀족 반열에 들어섰다면,
당연히 IOC위원의 역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1) IOC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현행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다.
IOC위원에는 개인, 운동선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올림픽종목국제연맹(IFs)의
회장/위원장, 부회장/부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 가운데 개인 현역 IOC위원이나
해당 소속 기관장(IFS 또는 NOC)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로서 IOC 후보추천 심의위원회
(IOC Nominations Commission)의 서류전형과 IOC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
IOC위원 후보로 확정되어 IOC총회에서 승인 절차(출석 IOC위원 단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된 인사들이 포함된다. IOC위원 총수는 115명이며 개인자격 70명, 국제연맹 15명,
국가올림픽위원회 15명, 그리고 선수자격 15명으로 구성
된다.

2) IOC선수자격 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나?

선수자격 IOC위원의 경우는 예외 없이 동 하계올림픽 기간 중 15명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동 하계올림픽대회까지(4-8년) 임기 만료된 선수자격 IOC위원들의 결원인원수만큼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각국 올림픽 참가 현역 선수들이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식당)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회종반 무렵 투표수 집계 후 해당 인원수의
선수자격 IOC위원이 확정
된다.
물론 NOC 및 IFs 자격 IOC위원(후보)들은 올림픽대회 직전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IOC위원들의 투표(단순 과반수)에 의해 정식 IOC 위원으로 선출된다.



3) IOC위원의 정년은 몇 세이며 어떻게 퇴임하나?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경우 종신직이며 현재 2명(Joao Havelange 브라질
IOC위원 겸 전 FIFA 회장 과 Mohamed Mzali 튀니지 IOC위원 겸 전 수상)이다.
1966년 이후부터 1999년 12월 11일 제110차 로잔느 IOC총회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의 경우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하나 IOC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재임기간 중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연도 말에 퇴임효력이 나타나도록
유보조항이 적용된다.

1999년 이후 선출된 IOC위원은 만 70세가 되는 해가 정년이다.
NOC 또는 IFs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출되고 7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NOC 또는 IFs에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IOC위원 직에서 자동 물러나도록 되어 있다.

4) IOC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IOC위원으로 뽑히게 될까?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해당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소정의 추천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쳐 IOC위원이 될 수 있다.

개인자격 IOC위원의 경우 올림픽대회를 치른 나라라 할지라도 국가 당 1명 이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단 1999년 이전에 올림픽 대회 개최국 자격으로 선출된
2명의 기존 개인자격위원은 예외로 한다.)

IOC위원은 선출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2009년 10월 현재 아프리카는 15개국 17명, 미주 14개국 19명, 아시아 21개국 22명,
유럽 27개국 47명, 오세아니아 2개국 4명 등 78개국 총 109명이며, 이태리와 스위
스 등 2개국이 각각 5명의 IOC위원, 스웨덴이 4명, 영국, 러시아, 호주, 중국(홍콩
포함) 등 4개국이 각각 3명, 대한민국, 미국, 이집트, 모로코, 캐나다, 네덜란드,
멕시코,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우크라이나, 쿠바 등 14개국이 각각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 IOC위원은 17명으로써 115명중 20%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여성 후보가
유리하다.
205개 NOC들 중 IOC위원이 1명도 없는 NOC는 무려 127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NOC자격 IOC위원  후보로는 IOC위원 후보 신청 국에 IOC위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여성 후보가 추천 될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필자와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을 역임한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겸
IOC위원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NOC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기백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맹 자격 IOC위원 수는 총 15명이 정원인 바,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육상, 조정, 농구(사무총장이 IOC위원으로 선출), 복싱, 사격 및 수영(개인 자격으로
회장 취임한 케이스), 승마, 축구, 역도, 테니스 등 7명(복싱, 사격 및 수영 제외) 그리고
동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아이스하키, 빙상 및 스키 등 3명이 해당되어 총 10명에
이르므로 2009년 10월

제 121차 코펜하겐 IOC 총회에서는 이론상 최대 5명의 국제연맹 자격 신임 IOC위원이
추가 될 수 있었다.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IOC위원이 없는 종목은 배드민턴(회장: 강영중), 하키, 사이클,
카누, 펜싱, 체조, 핸드볼, 유도, 레슬링, 근대오종, 태권도(총재: 조정원), 탁구, 트라이애슬론,
요트, 배구 등 15개 종목이며, 동계 종목으로는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루지 등
4개 종목이 해당되어 약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8월 중순 베를린 개최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아쉽게도
단 한 명의 국제연맹회장(Goran Pettersson 국제요트협회회장/스웨덴)을 추천하여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나머지 공석은 2009년 12월 금년도 마지막IOC집행
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추천될 후보로서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되는 제122차 IOC총회 또는 향후를 기약할 수 밖에 없다.
개인자격 IOC위원은 현재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수가 이미 70명을 상회하므로
70명 선 아래로 위원수가 축소(정년퇴임)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8년 6월초 아테네 개최 IOC집행위원회에서 5명의 신임 IOC위원 후보가 낙점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 2명만이 내정되었었다.
선출 절차는 낙점된 2명의 후보를 120차 IOC총회에서 1명씩 비밀전자투표에 붙인 결과
2명 모두 단순과반수(50%+1표 이상)을 획득하여 신임 IOC위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보에 의하면 70세로 2008년 말 임기 만료된 Kai Holm 덴마크 IOC위원 겸 NOC위원장을
대신하여 Fredrik 덴마크 황태자, 2005년 퇴출(Ivan Slavkov)되어 IOC위원이 전무한
불가리아의 선수출신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도 후보자 명단에 함께
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불가리아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은
안타깝게도 금년도IOC위원후보명단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IFs(국제연맹)자격으로는 UIPM(국제 근대오종 경기연맹)회장인 Klaus Schormann(독일)등
여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된 IOC총회에서는
신임IOC위원으로 Sergey Bubka(우크라이나/NOC자격)와 Ugur Erdener(터키/국제
양궁연맹회장 자격) 2명만이 선출되었고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는 스웨덴
출신의Goran Pettersson 국제 요트연맹(ISAF)회장 1명만이 선출되었다.
국제 스포츠 계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의 추세는 신임IOC위원의 경우 정년(70세)연령에
근접한 후보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사이클 연맹(UCI) 직전(直前) 회장이었던 네덜란드의 Hein Verbruggen
IOC위원의 경우도 UCI가 동인(당시UCI 국제 관계 부회장)을 UCI 대표자격
IOC위원으로 추천하여 2006년 IOC위원으로 재선임(임기 2011년/만 70세이나
2008년 IOC총회에서 자진 사퇴 후 IOC명예위원으로 선출))된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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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막강 파워와 실권을 가지고 세계 스포츠의 정책과 판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계 스포츠 최상부 내각 격인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1921년 설치되었으며,
세계 스포츠 대통령으로 비유되는 IOC위원장 1인, 부통령 격인 부위원장 4인
그리고 실세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집행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IOC집행위원들은 모두 IOC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획득(by a majority of votes cast)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IOC집행위원들(부위원장 포함)은 최대 2번 연속 선출 가능(4x2=8년), 3번째부터는
최소 2년 대기(waiting period) 후 출마 가능하며, 위원장으로 출마 시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IOC집행위원회 회의는 I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소집된다.

그렇다면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올림픽운동의 기본정신이며 세계 스포츠 헌법의 성격을 띤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을 포함한 올림픽관련 세계 스포츠 조직, 단체 및 기관 등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충실히 그리고 기꺼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시행세칙과
규범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두 번째 임무로는 IOC사무행정의 최종책임기구로서 해당되는 주요업무 등을 총괄 집행한다.

세 번째로는 IOC의 내부조직과 기구 표(Organization Chart)
그리고 제반 조직관련 행정내규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임무는 IOC재정운영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는 최종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규칙 및 부칙개정 제안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토의한 후 적법절차에 따른 완결된 내용(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IOC가 각 해당 직위 및 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추천하는 인사의 명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IOC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임무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후보도시 수락(Acceptance) 및
선출(Election)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행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덟 번째 임무는 올림픽 훈장(Olympic Order)을 포함한 IOC 상훈 및
포상(honorary distinctions)대상 후보자 검증을 통하여 적격자 배출 및 배정작업의 책임이다.

아홉 번째 임무는 IOC총회에서 논의 되고 토의 될 적정 제반 안건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열 번째 임무는 IOC위원장이 제안하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후보자에 대한
적격 성 여부를 검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임무는 제반 주요 IOC기록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 검열과 운영절차 등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

열두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보완에 필요한 제반 규정(코드/codes, 판결/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안내서/guides, 훈령/instructions)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열세 번째 임무는 IOC총회가 위임한 제반 기타 의무사항(duties)등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IOC집행위원들의 실제적 현장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들은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수많은 IOC위원 예비후보대상자들 중에서 실제로 IOC위원 결선후보로서 추천되어
IOC총회의 인준 및 승인(과반수)만 받으면 IOC위원으로 사실상 선출되게 되는 인사들을
선출대상 인원 수 만큼 직접 최종 추천한다.

따라서 IOC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후보들은 반드시 IOC집행위원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평판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스포츠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소속국가의 스포츠외교 위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세계 스포츠 단체, 기구, 조직체로부터 존경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셋째, 향후 세계 스포츠 대통령인 IOC위원장이 되는 등용문의 구성원이므로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 계 최고 실력자 그룹이 된다.

15명으로 구성된 실세 세계 스포츠 내각에는 유럽7명(위원장 1명/벨기에, 부위원장 2명/그리스 및 독일,
집행위원 4명/노르웨이 1명, 스위스 2명, 이태리 1명), 아시아3명(부위원장 2명/일본 및 중국, 싱가포르 1명), 미주2명(집행위원 2명/멕시코 및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3명(집행위원 3명/남아공, 나미비아 및 모로코)이 포진되어 있다.

끝으로 한국은 언제 세계 스포츠 내각에 포함되어 세계 스포츠외교의
변방지대를 벗어나게 될까?

대답은 불행히도 시계(視界)제로상태이다. 앞으로도 전망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에 부위원장2명(일본 및 중국)과 집행위원1명(싱가포르)이 등재되어 있다.

경기력 면에서나 세계 스포츠 기여도 부문에서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과거 IOC집행위원, 부위원장 및 IOC위원장 후보를 역임한 김운용 WTF창설총재(Founding-
President)의 IOC위원 직 갑작스런 사임(2005년) 이후 한국의 IOC내에서의 스포츠외교입지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때 IOC위원 3명까지 보유했던 한국은 현재 2명(1명은 자격정지 또 한 명은
선수자격 위원으로 8년 단임/2016년까지 임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국의 향후 IOC집행위원 선출가능성은 아직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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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강로(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IOC 위원’ 이라 하면,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스포츠계에서는 명예스러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스포츠 대통령 또는 스포츠 교황으로 불리는,
역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대해 알아보자. 


IOC위원115년간(1894-2009) IOC 역사를 움직인 수장은 모두8명,
1894년 IOC 창립 당시 위원장은 고대 올림픽 발상지였던 그리스의 비켈라스(Demetrius Vikelas)였다.
제1회 근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IOC위원장 바통(baton)은 IOC를 창설하고 근대 올림픽을
부활(Renovate)
시킨 주인공인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Baron Pierre de Coubertin)에게 넘어갔고,
그는 역대 최장기간인 29년간 세계 스포츠 계를 주도했다.

3대인 벨기에의 바이예 라투르(Comte Henri de Baillet-Latour 재임기간: 1925-1942)와
4대인 스웨덴의
에드스트롬(Sigfred Edstrom 재임기간: 1942-1952)은 어찌 보면 불운한 위원장들이었다.
이 두 명의 위원장 재임 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Ⅱ: 1939-1945)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Edstrom 위원장 사임 후 활기를 되찾은 계보는 미국의 브런디지 (Avery Brundage 재임기간: 1952-1972),
아일랜드의 킬라닌 경(The Lord Killanin 재임기간: 1972-1980), 스페인의 사마란치(재임기간: 1980-2001)로
이어졌고 현 위원장인 벨기에 출신의 로게(Jacques Rogge 재임기간: 2001~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IOC의 위상은 위원장의 업무수행 능력, 계보형성, 지지세력 파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위원장의 첫 임기는 8년이며,
그 후는 1회에 한해 재임 가능하여 이 경우 4년만 연임할 수 있다.

한번 권좌에 오르면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비롯하여, 실질적 IOC위원 추천권, 올림픽 훈장 대상자 추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계보도 형성하여 차기는 물론 후계 구도까지 구상하여 장기간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세계 스포츠 대통령]또는 [스포츠 교황]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205개 국이 운집한 만큼 대륙 별,언어권 별 블록(block) 경쟁도 치열하기 마련이다.
사마란치 前 IOC위원장 시절엔 라틴마피아(Latin Mafia)라고 불리는 사마란치-마리오 바즈케즈 라냐
(멕시코:IOC집행위원 겸 ANOC회장 겸 PASO회장) - 아벨란제(브라질:전 FIFA회장 겸 IOC종신위원)
프리모 네비올로(이태리/작고/作故:IOC위원 겸 국제육상경기연맹/IAAF회장 겸 하계올림픽
국제연맹연합회/ASOIF회장 겸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 FISU회장 역임) 라인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세력으로
당시 전 세계 스포츠 계를 석권하다시피 했다.

이에 맞서 앤 공주 (영국 IOC위원-데 프란츠/미국 IOC 위원)- 파운드 (캐나다 IOC위원) -고스퍼
(호주 IOC위원)등이 주축인 앵글로 색슨파와 당시 김운용 (한국:IOC부위원장 겸GAISF회장 겸
WTF총재 역임) - 엠바예 (작고/ 作故: 세네갈 IOC위원) 등이 대표하는 제3세계파와 스미르노프
(러시아: IOC 부위원장역임)와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계 마피아 등 4개 권역이 형성되었다.

물론 당시 러시아 마피아계는 김운용박사가 수장 역할을 한 제3세계에의 동조 내지 연합 세력으로도 

볼 수 있었다. 21년간 화려한 황금기를 끝낸 사마란치 위원장의 후임에는 막판 벨기에의 서유럽
간판스타인
자크 로게 후보를 지지한 사마란치의 후광에 힘입어 미국의 데 프란츠, 헝가리의 슈미트,
캐나다의 파운드,
특히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으로까지 여겨졌던 한국의 김운용 후보를 넘어 로게가
위원장으로 등극하여
벨기에는 2명의 'IOC 위원장’ 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다.

2009년 제12차 IOC총회(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재임이 사실상 확정(단일후보)된 자크 로게
현 IOC위원장은
올림픽 현장 규정에 의거 마지막 임기인 향후 4년(2009-2013)동안
IOC위원장직을 유지
한다.

2013년 차기 IOC위원장으로 거명되어 국제 스포츠 계에 회자(膾炙)되는 후보로는
'Thomas Bach
IOC부위원장' (DOSB:독일 올림픽체육회장 겸임), 'Richard Carrion 현IOC집행위원'
(푸에르토리코: IOC재정위원장), 'Ser Miang NG 현 IOC집행위원'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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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포츠둥지

                                                                                             글/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번에는 가능할까? 그 첫 번째
에 이은 평창동계올림픽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이야기~
대한민국이 2022년 FlFA월드컵대회 개최국으로 선정(평창은 2011년 7월에 결정되고, FIFA월드컵대회는 평창보다 7개월 빠른 2010년 12월에 결정)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에 관한 것이다.

우선 ‘FIFA월드컵대회가 먼저 선정되기 때문에 한국이 또 다시 싹쓸이 하려 한다'라는
국제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선정문제와 연관된 국제스포츠계의 이슈로 부상하게 될 수 있고,
또한 그게 국제 스포츠 계의 생리이기도 하다.

최근 AFP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Niclo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게
2016년 올림픽유치경쟁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리오2016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물론 그 말 속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에서 브라질(IOC위원 2명)이 프랑스 안시(Annecy)를
지지해 달라는 'Give and Take'식 속내가 훤히 비치는 입도선매 식 외교적 노림수가
훤히 들여다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브라질의 IOC위원 2표를 입도선매 하기위해 경쟁국(시카고/미국 2표, 도쿄/일본 2표,
마드리드/스페인 1표)IOC위원 5표를 저 버리는 손해 보는 발상으로 분석되는 측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3수도전의 대장정에 돌입한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의 험난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에 열거한 모든 난관을 모두 타개하고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 평창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명의 IOC위원들이 2011년 IOC총회투표 전에
정년 등으로 퇴임한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경쟁(2003년 프라하 IOC총회)당시부터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
(2007년 과테말라 IOC총회)까지 2번 연속 평창이 그나마 우위를 지켜왔던 1차 투표획득 현황을 보면,
2010년 유치 당시 평창은 1차 투표에서 51표, 밴쿠버 40표, 잘츠부르크 16표를 받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단 2표 만 더 받았었더라면 1차전에서 결판이 났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다.

그랬던 것이 그만 2014년 유치경쟁(2007년 과테말라 IOC총회) 1차 투표에서는 36표(소치 34표,
잘츠부르크 25표)로 급격히 감소했다. 4년 사이에 15표나 줄어 버린 것이다.

줄어 버린 이유 중 하나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창지지 친 한파 IOC위원들의 정년퇴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IOC위원들이 빈자리를 메웠다.

반면 그 사이 새로 선임 된 IOC위원들에 대한 우리 편 만들기 스포츠외교력은 취약했던 것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2007년 과테말라 IOC총회(2014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 선정)이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임하는
여러 명 친한 성향 IOC위원들이 아쉽고 또 안타깝다.

이들은 2011년 남아공 더반 개최 IOC총회(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평창에게
또 다시 찬성표를 던져 줄 우군 IOC위원들이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다.

즉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선임되는 IOC위원들의 표심을 잡아 우리 편으로 만들도록 하는 방안뿐이다.
그러려면 편파적인 마음일랑 잠시 접어두고 우리나라가 길러내어 국제적으로 잘 통하는
베테랑 스포츠외교관들을 총 동원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세워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적재적소 현장 투입
해야 된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되는 2011년 7월6일 IOC총회(남아공 더반) 1차 투표에서는 평창이
과연 몇 표나 득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상황과 추세라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새로 선임되고 있는 IOC위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친근하게 기술적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국제적 위상과 역량이 탁월한 스포츠외교인력 발탁과 전면배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꿩을 잘 잡는 것은 코끼리나 곰이나 상어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매’ 그것도 ‘해동청’(송골매)이 아닐까?

올림픽 유치로비는 오랜 동안 국제적으로 얼굴이 잘 알려져 친숙한 베테랑 스포츠외교관들이
어떻게 IOC위원들 및 국제스포츠 계 인사들을 유효적절하게 우리 편으로 끌어 들이고 평창지지세력
기반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올림픽유치경쟁에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는 다양한 문화권과 언어권에 속한
투표당사자들인 ‘필요 IOC위원들 우리 편 만들기’ 전략일 거라고 경험상 느껴진다.

그러한 친한 IOC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동료 IOC위원들의 마음도 함께 사로잡는 고단위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들이야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훌륭한 특등 자원봉사 격 컨설턴트이며 홍보대사들로서
활약할 수 있다.

올림픽유치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좋건 싫건 간에 국제적으로 얼굴이 친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 할 수 있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각종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전개될 유치위원회 할당 중간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잘 알려진
국제통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야 로비가 먹히는 법이 아닌가? 편 가름과 취약한 스포츠외교력으로는
국제적 무한 경쟁인 올림픽유치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국제적 추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의 영광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평창의 3수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함께 이룩해 내는 것이며,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한나라가 동 하계올림픽과 FIFA월드컵대회를 동시에 개최)의
영광 또한 생길 수 있다.

“쥐만 잘 잡을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등소평의
진취적이고 성공 그리고 승리 지향적 가치관을 벤치마킹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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