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랑스에서 대륙법 과정 여름학기를 참석할 때였다. 파리는 한창 혁명기념일(Bastille Day)의 불꽃놀이가 있을 즈음, 브뤼셀로 향할 준비를 다 마치고 단 4시간여라도 눈을 붙이려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61Gare du Nord(북역)에서 출발하는 브뤼셀 기차를 타고 한 시간여를 잠깐 졸았을까, 1시간 20분 만에 브뤼셀 중앙역에 닿았다.

1. 스포츠외교관의 산실: Billet Latour 과 현재 IOC위원장 두명을 배출한 나라

지금까지의 IOC 위원장은 1대 디미트리우스 비켈라스(그리스), 2대 피에르 드 쿠베르탱(프랑스), 3대 빌레 라투르(벨기에), 4대 지그문트 에드스트롬(스웨덴), 5대 에버리 브런디지(미국), 6대 킬라닌 경, 7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 그리고 현 8대 자크 로게(벨기에) 8명이다. 이 중 두명이 벨기에 출신이다. IOC 뿐만 아니라, 필자는 1999IOC 총회 때2002FIFA 월드컵 당시 공항영접 자원봉사를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 24명의 FIFA 집행위원 중에는 벨기에 출신의 Michel D'hooghe 위원도 있었다.

여기에, 스포츠중재분야의 상설법원격인 스위스 로잔의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의 이사회는 ICAS(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5명의 이사회 집행임원과 16명의 위원만 위촉이 된다. 이중에도 역시 벨기에 출신 위원이 있는데 Frans Meulemans 이다. 스위스 못지않게 다수의 스포츠외교관을 배출하는 나라다.

2. 벨기에 법체계와 스포츠중재

마침 도착시간이 도시근무자의 출근시간과 겹쳐, 빠른 걸음으로 우리로 치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함께 있는 'Palais de Justice' 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벨기에는 2003년 세계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동성혼을 법정혼인으로 성문화할 만큼 법문화에 있어 실용적이다. 8시부터 일반 공개하는 Palais de Justice 의 모습이 실용적인 벨기에 법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들어서니, 프랑스 파리의 같은 이름으로 서있는 Palais de Justice 의 파기원내부에서 봤던 화려함은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벨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의 본부가 위치한 만큼 다수의 글로벌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위치하여 이곳에서의 국제중재도 활발하며, 이러한 국내에서 축적된 중재경험과 Bernard Hanotiau 와 같은 세계적인 중재인들의 뒷받침으로 벨기에 올림픽 위원회도 필자가 이전에 소개한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와 유사하게 조정절차와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브뤼셀 자유대학 옆에 위치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19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안트워프(불어로는 앙베르라 읽는다)가 위치한 벨기에의 북부는 네덜란드 계의 언어를 쓰고, 벨기에 남부는 왈루니(Wallonie)라는 프랑스어계 방언을 쓴다. 벨기에 중심부에 위치한 브뤼셀은 네덜란드 계와 프랑스어 계가 공존하고 있다.

19세기에 설립된 브뤼셀 자유대학(Libre Unversité de Bruxelles)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사용자간의 다툼으로 1960년대에 동일한 이름으로 언어에 따라 두 개의 서로다른 대학으로 분리되었다. 7월인데도 가을을 재촉하는 듯한 촉촉한 비가 브뤼셀을 적시는 아침, 캠퍼스에 도착하니 마침 9시가 다되어, 다들 강의실에, 도서관에, 행정관등 자신의 위치에 찾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마침 여름학기를 하고 있었고, 대학 안에는 프랑스어를 더욱 널리 보급하고자 미디어 도서관, 그리고 인문과학(Science Humaine) 도서관등이 이미 문을 열었다. 한국 혹은 파리의 대학도서관과 다른 점은 별도의 학생증검사를 하지 않는다. 옥스퍼드나, 파리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는 곳이라면, 브뤼셀 자유대학 도서관은 한국과 유사하게 공부를 하는 곳이 먼저 눈에 띈다. 더욱이, 학내에 파리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무료 wifi망이 구축되어 있고, 외국인도 자신의 이름, 국적, 주소만 등록하면 사서를 만나서 거쳐야 하는 절차 없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어계 자유대학이 위치한 Ixelles 언덕의 오른편으로 있는 숲속에 최근에 이전한 국제스포츠연맹(FISU)의 본부가 있다.

                                                 (사진 설명: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4. 유럽연합 스포츠정책을 위한 유럽 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유럽연합법 분야에서 약칭으로는 리스본 조약이라 통칭한다.) 512편에서는 유럽연합 스포츠진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을 담고 있다.

1항에서는 기본원칙의 성격으로, 연합은 스포츠의 특별한 특징, 그 자발적 활동에 의거한 구조 및 그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면서 유럽적 스포츠 관심분야의 진흥에 기여한다.”

2항에서는 지향하는 가치를 열거하여, 스포츠경기의 공정 및 개방성의 촉진, 스포츠에 책임있는 단체간 협력의 추진 및 남녀스포츠선수, 특히 젊은 남녀스포츠선수의 심신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포츠의 유럽적 특성을 발전시킨다.” 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원칙(mandate) 로서 4항에서 본 조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 법과 규정의 조화작업을 제외한 촉진조치를 채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수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및 회원국 장관급 회의체인 이사회’ (Council)와의 협력을 위해 본래 이태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EOC(유럽올림픽위원회)는 두 유럽연합 건물이 위치한 라운드 어바웃 길 건너편에 브뤼셀 분소를 두고 있다.

                                          (사진설명: 유럽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의 영세중립국으로서 다수의 국제스포츠기관을 유치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3대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브뤼셀에서 파리, 런던, 독일의 쾰른은 모두 초고속열차로 2시간 거리이면 닿는다.)는 지정학적 경험을 살려 전 세계무대로 하는 스포츠외교 인맥과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스포츠진흥정책의 메카로, 그리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본부라는 인프라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에 1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벨기에가 축적한 유산은 13억의 중국과 12천의 일본 사이에서 결코 작지 않은 면적에 상당한 인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세계스포츠무대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적 위상을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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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유치성공방안제안>

 

국제대회 유치전은 바로 ‘총성 없는 전쟁’과 다름없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전술, 전략, 판세분석, 기민한 행동지침, 국제동향 면밀 분석, 경쟁상대
전략 대응 전술 개발, 국제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전진배치 및 힘 실어주기, 투표권 자
신상명세 및 투표성향에 따른 게놈지도 작성과 정교한 공략방법 탐구 및 실행 등 세심하고 지속력
있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절실하다.

 또한 기업이 대형 국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경쟁상대 이기기와 해당 프로젝트 결정권자에 대한
공들이기 전술전략도 일정부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제대회 유치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우선 그럴듯한 모양새 갖추기에 입각한
관습적인 종래의 유치위원회 진용구성관념과 획일주의개념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다.

유치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가 결코 아니다. ‘꿩 잡는 것이 매다.’라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유치는 스포츠외교전문가들로서 주축을 이루어 “유치 특공대”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가동
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있다.

 

                                   <평창2018 알펜시아 시찰 중인 IOC위원들(튀니지아/Mzali,
                                         이태리/Di Centa 부부 및 잠비아/Chamunda)과 함께>

2016년 올림픽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브라질 리오2016 유치위원회는 국제 스포츠컨설턴트들은
기술적, 전략적 후방지원개념의 부대성격으로 묶어 제한적으로 활용하였고 실제 유치현장에서 투표
당사자들인 IOC위원들에 대한 득표로비는 오랜 기간 동안IOC들에게 친숙하게 잘 알려진 브라질
스포츠외교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담당하였다.

각종 국제경기대회유치위원회는 가급적 최정예 최 경량화하여 ‘유치 세일즈 외교팀’의 주축개념으로
구성 되고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다. 유치추진업무는 일관성, 지속성, 융통성, 자율성, 전문성과 순발력,
돌파력, 친화력, 결속력, 자금력 등이 조화롭게 아우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체가 각종국제스포츠대회유치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국제대회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가 스포츠관련(sport-specific)
국제경험이 미천할 경우 실패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2010년 싱가포르 제1회 유스올림픽로고)    (2010년 중국 광조우 아시안게임 로고)

                    (2010년 남아공 FIFA월드 컵 축구대회 로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로고)

이를 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치성공확률은 늘이는 방안으로서 현장경험을 축적한 스포츠 외교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범 국가차원의
‘국제대회유치통합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올림픽 솔리디리티(Olympic Solidarity)/올림픽박물관/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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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09년 12.9-10 양일간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개최된 2009년도 마지막 IOC집행위원회회의에서
6명의 추가 신임 IOC위원후보명단을 확정하였다.
이 보다 앞서 2009. 10월초 코펜하겐 개최 제121차
IOC총회에서 6명의 신임 IOC위원이 선출된 바 있다.

                              (6 New IOC Members Elected at 121st IOC Session in Copenhagen,
            from left: Goran Petersson/Sweden, Lydia Nsekera/Burundi, Habib Abdul Nabi Macki/Oman,
                       IOC President, Habu Ahmed Gumel/Nigeria, HRH The Crown Prince/Denmark,
                                                           Richard Peterkin/Dt. Lucia)



*코펜하겐 IOC총회 선출 신임 IOC위원 사진 및 명단

1) Richard Peterkin(세인트 루시아 NOC위원장)
2) Crown Prince Frederik(덴마크 황태자)
3) Habu Ahmed Gumel(나이제리아 NOC위원장)
4) Habib Abdul Nabi Macki(OCA부회장/오만)
5) Lydia Nsekera(부룬디 축구협회장/여성)
6) Goran Pettersson(국제 요트협회/ISF회장/스웨덴)


금번 IOC집행위원회에서 신임 IOC위원후보가 된 6명은 오는 2010.2월초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0.2.12-28)에 앞서 개최되는 제122차 IOC총회(2.10-12)에서 신임IOC위원으로 모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들6명 후보 중 3명이 여성이며, 이로써 전체 재적IOC위원 115명 중 114명이
선출되게 된다.
여성IOC위원은 총115명 중 18명을 점유하게 되어 IOC의 여성참여권장비율
20%(23명)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여성의 경우 추가5명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 숏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최고스타(동계올림픽 금메달 2관왕)였던 양양선수가 금번
IOC위원 후보로 추천되어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중국 개인자격 IOC위원이었던 중국의 IOC최고
실력자였던 하진량IOC위원(IOC부위원장 및 IOC올림픽교육 및 문화위원장 역임)이 2009년 말
80세로 정년 퇴직하게 되어 그 공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

 

                          (필자와 하진량/Zhenliang HE 중국 IOC위원 겸 IOC올림픽교육 및 문화위원장)



숏트랙 왕국인 한국의 경우 양양선수보다 월등한 실력의 전이경 선수(동계올림픽 금메달4관왕)는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기간 중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출마했다가 아쉽게
선출되지 못하였으나 추천케이스로 IOC선수분과위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의
문대성IOC위원이 자동으로 IOC선수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바람에 IOC여성과 스포츠 분과위원
직만 맡고 있다.



<2010년 2월 초 제122차 IOC총회에서 선출예정인 6명의 신임 IOC위원후보  명단 및 사진>

1) Marisol Casada(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ITU 신임회장/스페인: 국제연맹/IF 자격/ 여성)
2) 양양(Yang Yang: 동계올림픽 숏트랙 2관왕/중국: 현역 선수자격/여성)
3) Dagmawit Gimay Berhane(이디오피아 올림픽위원회/NOC 사무총장: NOC자격/여성)
4) Prince Faisal (요르단 NOC위원장: 개인자격)
5) Patrick McQuaid(국제 사이클연맹/UCI회장: IF자격/아일랜드)
6) Barry John Maister(뉴질랜드 NOC사무총장: 개인자격)

 




이들 중 요르단 NOC위원장인 Prince Faisal IOC위원후보(개인자격)는 IF회장 자격 IOC위원인
Princess Haya Bint Al Hussein 국제 승마연맹(FEI)회장과는 남매 지간이다. Princess Haya IOC위원의
경우 요르단 공주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로 시집간 이유로 그녀의 국적은 UAE가 된다.


한국의 경우 세계 피겨 퀸 김연아를 포함하여 향후 IOC위원후보자격이 충분한 여성후보 군이
다양하다. 


 

                                                        (필자와 세계 피겨 퀸 김연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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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현행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며 IOC위원에는 현역 운동선수,
그리고 NOC(국가 올림픽위원회)나 IFS(국제 경기연맹)의 회장이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고
총 IOC 위원 수는 향후 11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IOC는 다음과 같은 선서(Oath)를 함으로써 IOC위원으로서의 의무(Obligations) 완수를
수락하는 의식
을 거친 후에 IOC위원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IOC 위원이 되는 명예와 IOC를 대표하는 명예를 부과 받고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나의 의무를 명심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영향력이나, 인종적 종교적 이유를
초월하여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윤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올림픽 운동에
봉사하고, 올림픽 헌장규정과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IOC와
올림픽 운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Granted the honour of becoming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f representing it,
and declaring myself aware of my responsibilities in such capacity, I undertak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to respect and ensure the respect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decisions of the IOC, which I consider as not subject to appeal on my part,
to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to keep any ra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
to fight against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o defend in all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the IOC and those of the Olympic Movement.


IOC위원은 어떠한 정부, 조직, 법인체(Legal entities) 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으로부터
자신의 활동과 투표의 자유를 간섭하는 명령(mandate)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IOC의 채무(debts)나 의무사항(obligations)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IOC위원은 소속된 자기나라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나라나 기관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교황청 조직과 비유하면
추기경(cardinal)과 유사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을 제외하고
1999년 12월 11일 제110차 로잔 IOC총회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은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한다.
만약 IOC위원이 IOC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 위원으로서 선출되어 재임기간 동안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개최 연도 말에 퇴임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제110차 IOC총회(1999.12.11) 로잔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들 중에서
정년(80세)에 도달하지 않은 위원들은 이들 중 1/3은 2007년에, 또 1/3은 2008년에,
그리고 나머지 1/3은 2009년에 재신임 투표를 거쳐 정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7-2009 재신임 대상 IOC위원 분류는 제111차 IOC총회(2000년 시드니)에서 제비뽑기
(drawing-lots)를 통해 이미 정해졌다.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 대회 시 전 세계에서 입후보한 선수들 중에서 8명의 선수가
IOC선수위원회(IOC Athlete's Commission)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8년, 하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4년의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시에도 전 세계 동계종목 출신 입후보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수가 IOC 선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득표자 2명은 임기 8년,
하위 득표자 2명은 임기 4년의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들 선수 출신 IOC위원들은 8년 또는 4년이 경과한 차기 올림픽 대회 시에 IOC 위원 임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 선수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피선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는 한국의 문대성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새로운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선출
된 바 있다.

그러면, IOC 위원으로 선출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지 알아보자.

역시 올림픽 헌장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소정 절차와 과정을 거쳐
IOC 위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에 명시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

1) IOC 위원: 각 IOC 위원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IOC 선수위원회: IOC 선수위원회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올림픽 종목 국제 경기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s of Olympic Sports):
하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SOIF), 동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IOWF) 및
개당 개별국제경기연맹(IFs)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4)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 각국 올림픽 위원회 총 연합회(ANOC),
아프리카 국가 올림픽 위원회 연합회(ANOCA), 유럽 올림픽 위원회(EOC),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OCA),
범 미주 스포츠 기구(PASO), 대양주 국가 올림픽 위원회(ONOC) 및 IOC가 승인한 모든 개별 NOC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후보 신청 서류를 해당추천인 또는
단체에서 IOC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들은 아래의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선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IOC 선수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15명 정원 초과 불가).
2) 국제경기연맹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경기연맹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에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NOC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NOC 또는 NOC 연합체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라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기타 다른 입후보 추천의 경우, 후보자는 IOC가 승인한 NOC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domicile)나
연계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후보 절차를 근거로 선출된 IOC위원의 수는 국가당
1명 이상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IOC 내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 IOC 위원의 수는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추천된 IOC 위원 후보자들은 IOC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s Commission)가 
신분 및 신원 조회 그리고 자격, 자질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들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면 IOC집행위원회는 후보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총회가 시작되기 30일전에 IOC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 추천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되고,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IOC 위원 선출을 위한
최종 적격 승인 여부를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는 비밀전자투표로 치러지게 되며,
출석 위원과반수
(a majority of the votes cast)로 선출된다.
IOC 위원은 선출 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2010년 1월 기준 78개국 109명의 IOC 위원 중 최 고참은 FIFA회장을 역임한
브라질의 Joao Havelange이며 종신 (Life-Time)직 IOC 위원이고, 튀니지 수상을 역임한
Mohamed Mzali 등 단 2명만이 종신(Life-Time)직 IOC위원이다.
이들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7명 중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80세,
1999년 IOC 총회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임기이다.

서열 3위는 러시아 권의 대부 격인 Vitaly Smirnov IOC 전 부위원장이다.
2005년 사임한 한국의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경우 당시 서열 22위에 랭크되어 있었지만,
실제영향력은 5순위 안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전서열과 영향력 순위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시 개최된 제105차 IOC 총회에서 북한의 장웅 IOC위원과 같이
선출된 한국의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IOC위원(자격정지 중)이나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당시 개최된 제113차 IOC총회에서 선출된 한국의 박용성(IJF회장 직
사임으로 IOC위원 직도 사임: 현 KOC위원장)전 IOC위원도 선출 년도로 분류되는 서열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영향력 순위는 상위권으로 분류된 바 있다.

특히, 2005년 초 사임한 김운용 위원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국제 스포츠 계 영향력 순위가
최고 2위에서 10위까지 랭크된 바 있다.

1894년 IOC창립 이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IOC에 첫 여성위원이 탄생한 것은
1981년 Haggman(핀란드/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 당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함)
- Isava- Fonceca (베네수엘라/2001년 이후 명예위원)가 함께 금녀 구역에 입성을 필두로,
1982년 4차례나 올림픽 펜싱에 출전했던 Mary Alison Glen Haig(영국/1994년 이후 명예위원),
1984년 리히텐쉬타인의 노라공주(Princess Nora), 1988년 영국의 앤 공주(The Princess Royale)가
 그 뒤를 이었다.

1986년 선출된 미국의 아니타 데 프란츠(Anita De Frantz)는 최초의 흑인 여성위원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최초의 여성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01년 사마란치
위원장에 이은 IOC 위원장 선거에 최초의 여성 입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고배를 마셨다.

뒤이어 캐나다의 레터런 (Carol Lethern: 사망)이 1990년 선출되었다.
그 다음이 1996년 국제승마연맹 회장인 스페인의 보르본(HRH The Infanta Dona De Borbon;
2006년 국제승마연맹회장 직 임기만료로 IOC위원 직 면직됨)과 스웨덴 NOC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린드버그(Gunila Lindberg: 2004년 8월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
8월 부위원장 직은 임기만료, 2004년 ANOC 최초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가
그 뒤를 이었고,1998년에는 1964년 동경 올림픽 400m 계주 금메달, 1968년 멕시코
올림픽 200m 금메달, 1972년 뮌헨 올림픽 200m 동메달, 1976년 몬트리올 400m 금메달 획득을
비롯하여,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피안이며 10차례 육상 세계기록 보유자인 폴란드 철의 여인인
폴란드출신의 쉐빈스카 (Irena Szewinska), 1984년 LA올림픽 40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모로코의 무타와켈(Nawal El Moutawakel; 2012년 및 2016년 하계 올림픽 IOC 평가위원장 겸
조정위원장(2012년 런던 올림픽)/IOC집행위원)등으로 여성 IOC 위원 계보가 형성되어 갔다.

1999년에는 캐나다 국가대표 중장거리 선수 출시인 크룩스(Charmaine Crooks: 2004년 임기만료),
이태리의 디센타(Manuela Di Centa: 1984-1998년까지 5차례 동계올림픽 스키 대표선수),
2000년에는 호주의 오닐(Susie O'Neill: 1996년 애틀랜타 및 2000년 시드니 수영
금메달리스트/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2004년 사임), 2001년에는 국제하키연맹 (IHF) 회장인
네덜란드의 브레다 브리즈만 (Els Van Breda Vriesman; 2007년 IHF회장 재 선출 실패로
IOC위원직 사임), 2002년에는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스키 대 회전 금메달,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스키 알파인 복합 금메달,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
은메달 획들을 비롯하여, 4차례세계스키 챔피언인 스웨덴의 위버그(Pernilla Wiberg),
그리고 2004년 8월 선출된 이집트의 엘와니(Rania Elwani) 등 총 16명이 선출되었다.
 
2005년 제117차 IOC총회에서 Susie O‘Neill 후임으로 뉴질랜드의 Barbara Kendall이
여성 IOC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6년에는 감비아 NOC부위원장인 Beatrice Allen과
아루바 NOC사무총장인 Nicole Hoevertsz, 캐나다 Cross Country 스키선수출신인 Rebecca Scott,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NOC위원장인 Rita Subowo, 국제승마연맹회장인 아랍 에미리트의
Princess Haya Bin Al-Hussein, 이어 2008년에는 올림픽펜싱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독일의 Claudis Bokel,
여자배구선수(2004년 아테네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쿠바의 Yumilka Ruiz Luaces,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부룬디 축구협회회장 출신 Lydia Nsekera 등이 추가로 선출되어
현역 여성 IOC 위원은현재 17명이다
.

IOC 위원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튀니지 수상 출신인 Mohamed Mzali 위원을 비롯,
왕족(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모나코, 영국,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오렌지 황태자, 말레이시아, UAE, 덴마크 등 11명), 장군, 대법원장, 장관, 대사, NOC
위원장, NOC 부위원장, NOC 사무총장, IF 사무총장, 회사중역, 사업가, 스포츠 행정가,
선수, 교수, 기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영화배우, 영화감독, 심리학자 등 다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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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스포츠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한다.(Sport and politics should be kept separate.)’라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영국의 일간지인 The Times는 IOC가 최근 UN총회에서 IOC의 옵저버 지위가
확정되어 ‘세계정치의 단상위치로 격상(elevated top he top table of world politics)되었다.’
라고 보도하였다. IOC는 스포츠와 정치관계 함수에 관한 중립적 입장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2008년 이태리가 발의하고 25개국이 동의한 IOC의 UN옵저버 지위부여 결의안은
스포츠기구로는 최초의 공식UN관련단체로 등록 될 것이다. 이로써 IOC는 이제
UN총회에서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부여 받게 되었으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권
및 서명권도 주어졌다.

UN내에서 IOC는 유럽연맹(European Union),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ADB)
및 아랍동맹(Arab League)이 함께 속한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UN로고)                             (UN총회 장 전경)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스포츠관련 자문역인 독일의 Wilfred Lemke는 이와 관련 ‘IOC가
UN네트워크의 중요한 파트너’(This shows how important the IOC is to the UN network.)
라고 언급하였다. 

               (2009년 10월 코펜하겐 IOC총회/올림픽 콩그레스 첫날 UN수장으로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기조연설 후, 필자와 재회한 반기문UN사무총장)

IOC는 지난 10월19일 UN총회에서 통과된 IOC의 UN옵저버 지위(Observer Status)권 획득에
따라 향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것은 스포츠가 보다 더 나은, 그리고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스포츠의 역할을 인정받은 쾌거이며
(This is a huge recognition of the role sport can play in contributing to a better
and more peaceful world.), 올림픽 가치는 UN철학과 명백히 일맥상통한다.
(The Olympic values clearly match the UN's philosophy.) 오늘의 결정은 IOC와
UN시스템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쉽을 가일층 강화시키는 것이다.(Today's decision
further strengthen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IOC and the UN system.)”라고 언급하였다.

UN에 참석한 IOC대표단은 Mario Pescante IOC국제관계위원장 겸 이태리
IOC부위원장(코펜하겐 IOC총회에서 선출)을 필두로 Anita DeFrantz 미국 흑인 여성
IOC위원, Prince Albert 모나코 IOC위원 겸 모나코 공국 왕 겸 모나코 UN대표단장
그리고 Tommy Sithole IOC국제협력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UN총회는 캐나다 정부가 제출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한 ‘올림픽휴전결의안
(Olympic Truce Resolution)’도 채택하였다.

‘올림픽휴전’이란 차기 올림픽개최국이 올림픽대회기간 동안만이라도 전쟁지역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휴전제안이다.

한국이 배출한 역사상 최초의 UN사무총장이자 최고지위와 파워가 부여된
국제기구수장인 반기문 총장의 올림픽 콩그레스 출연은 개인적 반가움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한껏 돋보이게 해 주었던 자랑거리였다.
코펜하겐 IOC총회 와 올림픽 콩그레스 행사에서 행한 반 총장의 기조연설내용
역시 전 세계 올림픽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반향을 일으킨 백미중의 백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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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윤강로(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01년 모스크바 IOC총회 첫날 중국의 베이징이 2008년 올림픽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그 당시 쟁쟁했던 프랑스의 파리, 캐나다의 토론토를 비롯하여 다소 전력이 떨어졌지만
나름대로의 득표활동을 벌였던 터키의 이스탄불, 일본의 오사카를 모두 떨쳐 버리고
승리도시가 되었던 베이징에 대하여 비밀거래설이 국제 스포츠 계에 회자 되고 있다.

(According to the IOC, Jacques Rogge was elected IOC president by his merits,
not a backroom deal to bring the Olympics to China/ Getty Images)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최근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4년 마지막 임기 재선에
성공한 자크 로게 IOC위원장(2001-2009 및 2009-2013)
이다.


(2009년 올림픽 IOC실사평가 첫 방문 후보도시인 베이징에서 시설 시찰중인 IOC 평가위원회 위원들
/ 좌로부터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Sergey Bubka
당시 IOC선수위원장, 필자 등)


필자도 그 당시 2008년 올림픽 5개 유치후보도시 현지 실사 방문은 물론 평가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책임을 맡은 IOC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모스크바 IOC 총회에 공식 참석하였고
2건의 선거결과 모두를 지켜보았다.


최근 전 중국 체육부장관 겸 중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Yuan Weimin의
회고록(memoirs)에 의하면 당시 IOC위원장 후보였던 자크 로게 현 IOC위원장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로게 IOC위원장이 베이징의 2008년 올림픽유치로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베이징은 올림픽유치에 성공했고 3일 후 Jacques Rogge후보는 IOC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이야기이다.

The Sunday Times지는 “Yuan Weimin and the Sports World”라는 제목의 책에서
중국이 베이징 유치성공을 위한 유럽의 표를 만들어 내는 대가로 Rogge후보의
IOC위원장 선거개입을 승인하였고 아시아인이 IOC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베이징을 지지했던 아시아국가들을 기만했다고 보도했다.

Yuan 전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 “비록 Rogge후보와의 거래내용을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썼다.

Yuan 전 장관은 그의 책에서 ‘스위스에서의 회동에서 Rogge후보가 “만약 파리가
올림픽유치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베이징이 유치해야 한다.”
라는 자신만의 이유를 설명했다.’ 라고 밝혔고,

중국 또한 Rogge후보와 그의 동료들(지지자들)이 베이징을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Rogge 후보에게 표현했으며 Rogge후보도 중국의 3명의 IOC위원들과 중국의 우방국들이
그를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Yuan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Rogge후보가 자신의 IOC위원장선거를 지지해
주어서 고맙고 자신 또한 베이징의 올림픽유치를 위해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자신이 파리와 이스탄불이 후보도시로 있는 유럽 올림픽위원회(EOC)
회장이므로 그의 입장과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음을 중국측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그러나 베이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Rogge후보는 중국이 그와의 거래를 지키는지 재확인이 필요했다고 회고록에는
적혀있다. “물론 우리는 중국의 우방국가들이 Rogge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그 대가로 Rogge후보를 지지하는 유럽멤버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중국 대표 모두가 이 같은 증거 없는 거래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익명을
요구한 전 중국 IOC위원은 그가 Rogge후보에 투표하지 않고 아시아 대표인
한국의 김운용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전 중국 IOC위원은 Zhenliang He(하진량:2009년 말
 IOC위원정년)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Yuan Weimin 전 중국 체육부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중국당국(China’s ruling politiburo)의
그 같은 지시가 Zhenliang He IOC위원을 화나게 했고, 그 지시는 당시 3명에 달했던
중국IOC위원들에게 Rogge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이다.

IOC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IOC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의 소식통에 따르면 Jacques Rogge 후보는 상당수의
지지를 받아(by a large majority) IOC위원장에 당선되었으며 IOC위원장후보로서
그의 강력한 프로그램이 IOC위원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어떠한 거래가 있었다는
암시는 완전히 허위다.(Any insinuation that deals would have been made is
absolutely false.)”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진실일까? 그것의 진실여부는 증거부족으로 입증되기 어려우며
지금에 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시기 적절치 못하다. IOC나 중국이나 글로벌
올림픽운동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주장이 제기 되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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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IOC에 대해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IOC위원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IOC 위원이 되어, 세계 스포츠 귀족 반열에 들어섰다면,
당연히 IOC위원의 역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1) IOC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현행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다.
IOC위원에는 개인, 운동선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올림픽종목국제연맹(IFs)의
회장/위원장, 부회장/부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 가운데 개인 현역 IOC위원이나
해당 소속 기관장(IFS 또는 NOC)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로서 IOC 후보추천 심의위원회
(IOC Nominations Commission)의 서류전형과 IOC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
IOC위원 후보로 확정되어 IOC총회에서 승인 절차(출석 IOC위원 단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된 인사들이 포함된다. IOC위원 총수는 115명이며 개인자격 70명, 국제연맹 15명,
국가올림픽위원회 15명, 그리고 선수자격 15명으로 구성
된다.

2) IOC선수자격 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나?

선수자격 IOC위원의 경우는 예외 없이 동 하계올림픽 기간 중 15명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동 하계올림픽대회까지(4-8년) 임기 만료된 선수자격 IOC위원들의 결원인원수만큼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각국 올림픽 참가 현역 선수들이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식당)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회종반 무렵 투표수 집계 후 해당 인원수의
선수자격 IOC위원이 확정
된다.
물론 NOC 및 IFs 자격 IOC위원(후보)들은 올림픽대회 직전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IOC위원들의 투표(단순 과반수)에 의해 정식 IOC 위원으로 선출된다.



3) IOC위원의 정년은 몇 세이며 어떻게 퇴임하나?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경우 종신직이며 현재 2명(Joao Havelange 브라질
IOC위원 겸 전 FIFA 회장 과 Mohamed Mzali 튀니지 IOC위원 겸 전 수상)이다.
1966년 이후부터 1999년 12월 11일 제110차 로잔느 IOC총회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의 경우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하나 IOC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재임기간 중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연도 말에 퇴임효력이 나타나도록
유보조항이 적용된다.

1999년 이후 선출된 IOC위원은 만 70세가 되는 해가 정년이다.
NOC 또는 IFs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출되고 7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NOC 또는 IFs에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IOC위원 직에서 자동 물러나도록 되어 있다.

4) IOC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IOC위원으로 뽑히게 될까?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해당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소정의 추천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쳐 IOC위원이 될 수 있다.

개인자격 IOC위원의 경우 올림픽대회를 치른 나라라 할지라도 국가 당 1명 이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단 1999년 이전에 올림픽 대회 개최국 자격으로 선출된
2명의 기존 개인자격위원은 예외로 한다.)

IOC위원은 선출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2009년 10월 현재 아프리카는 15개국 17명, 미주 14개국 19명, 아시아 21개국 22명,
유럽 27개국 47명, 오세아니아 2개국 4명 등 78개국 총 109명이며, 이태리와 스위
스 등 2개국이 각각 5명의 IOC위원, 스웨덴이 4명, 영국, 러시아, 호주, 중국(홍콩
포함) 등 4개국이 각각 3명, 대한민국, 미국, 이집트, 모로코, 캐나다, 네덜란드,
멕시코,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우크라이나, 쿠바 등 14개국이 각각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 IOC위원은 17명으로써 115명중 20%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여성 후보가
유리하다.
205개 NOC들 중 IOC위원이 1명도 없는 NOC는 무려 127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NOC자격 IOC위원  후보로는 IOC위원 후보 신청 국에 IOC위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여성 후보가 추천 될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필자와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을 역임한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겸
IOC위원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NOC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기백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맹 자격 IOC위원 수는 총 15명이 정원인 바,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육상, 조정, 농구(사무총장이 IOC위원으로 선출), 복싱, 사격 및 수영(개인 자격으로
회장 취임한 케이스), 승마, 축구, 역도, 테니스 등 7명(복싱, 사격 및 수영 제외) 그리고
동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아이스하키, 빙상 및 스키 등 3명이 해당되어 총 10명에
이르므로 2009년 10월

제 121차 코펜하겐 IOC 총회에서는 이론상 최대 5명의 국제연맹 자격 신임 IOC위원이
추가 될 수 있었다.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IOC위원이 없는 종목은 배드민턴(회장: 강영중), 하키, 사이클,
카누, 펜싱, 체조, 핸드볼, 유도, 레슬링, 근대오종, 태권도(총재: 조정원), 탁구, 트라이애슬론,
요트, 배구 등 15개 종목이며, 동계 종목으로는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루지 등
4개 종목이 해당되어 약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8월 중순 베를린 개최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아쉽게도
단 한 명의 국제연맹회장(Goran Pettersson 국제요트협회회장/스웨덴)을 추천하여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나머지 공석은 2009년 12월 금년도 마지막IOC집행
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추천될 후보로서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되는 제122차 IOC총회 또는 향후를 기약할 수 밖에 없다.
개인자격 IOC위원은 현재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수가 이미 70명을 상회하므로
70명 선 아래로 위원수가 축소(정년퇴임)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8년 6월초 아테네 개최 IOC집행위원회에서 5명의 신임 IOC위원 후보가 낙점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 2명만이 내정되었었다.
선출 절차는 낙점된 2명의 후보를 120차 IOC총회에서 1명씩 비밀전자투표에 붙인 결과
2명 모두 단순과반수(50%+1표 이상)을 획득하여 신임 IOC위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보에 의하면 70세로 2008년 말 임기 만료된 Kai Holm 덴마크 IOC위원 겸 NOC위원장을
대신하여 Fredrik 덴마크 황태자, 2005년 퇴출(Ivan Slavkov)되어 IOC위원이 전무한
불가리아의 선수출신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도 후보자 명단에 함께
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불가리아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은
안타깝게도 금년도IOC위원후보명단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IFs(국제연맹)자격으로는 UIPM(국제 근대오종 경기연맹)회장인 Klaus Schormann(독일)등
여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된 IOC총회에서는
신임IOC위원으로 Sergey Bubka(우크라이나/NOC자격)와 Ugur Erdener(터키/국제
양궁연맹회장 자격) 2명만이 선출되었고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는 스웨덴
출신의Goran Pettersson 국제 요트연맹(ISAF)회장 1명만이 선출되었다.
국제 스포츠 계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의 추세는 신임IOC위원의 경우 정년(70세)연령에
근접한 후보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사이클 연맹(UCI) 직전(直前) 회장이었던 네덜란드의 Hein Verbruggen
IOC위원의 경우도 UCI가 동인(당시UCI 국제 관계 부회장)을 UCI 대표자격
IOC위원으로 추천하여 2006년 IOC위원으로 재선임(임기 2011년/만 70세이나
2008년 IOC총회에서 자진 사퇴 후 IOC명예위원으로 선출))된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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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막강 파워와 실권을 가지고 세계 스포츠의 정책과 판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계 스포츠 최상부 내각 격인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1921년 설치되었으며,
세계 스포츠 대통령으로 비유되는 IOC위원장 1인, 부통령 격인 부위원장 4인
그리고 실세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집행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IOC집행위원들은 모두 IOC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획득(by a majority of votes cast)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IOC집행위원들(부위원장 포함)은 최대 2번 연속 선출 가능(4x2=8년), 3번째부터는
최소 2년 대기(waiting period) 후 출마 가능하며, 위원장으로 출마 시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IOC집행위원회 회의는 I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소집된다.

그렇다면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올림픽운동의 기본정신이며 세계 스포츠 헌법의 성격을 띤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을 포함한 올림픽관련 세계 스포츠 조직, 단체 및 기관 등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충실히 그리고 기꺼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시행세칙과
규범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두 번째 임무로는 IOC사무행정의 최종책임기구로서 해당되는 주요업무 등을 총괄 집행한다.

세 번째로는 IOC의 내부조직과 기구 표(Organization Chart)
그리고 제반 조직관련 행정내규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임무는 IOC재정운영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는 최종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규칙 및 부칙개정 제안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토의한 후 적법절차에 따른 완결된 내용(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IOC가 각 해당 직위 및 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추천하는 인사의 명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IOC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임무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후보도시 수락(Acceptance) 및
선출(Election)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행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덟 번째 임무는 올림픽 훈장(Olympic Order)을 포함한 IOC 상훈 및
포상(honorary distinctions)대상 후보자 검증을 통하여 적격자 배출 및 배정작업의 책임이다.

아홉 번째 임무는 IOC총회에서 논의 되고 토의 될 적정 제반 안건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열 번째 임무는 IOC위원장이 제안하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후보자에 대한
적격 성 여부를 검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임무는 제반 주요 IOC기록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 검열과 운영절차 등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

열두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보완에 필요한 제반 규정(코드/codes, 판결/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안내서/guides, 훈령/instructions)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열세 번째 임무는 IOC총회가 위임한 제반 기타 의무사항(duties)등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IOC집행위원들의 실제적 현장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들은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수많은 IOC위원 예비후보대상자들 중에서 실제로 IOC위원 결선후보로서 추천되어
IOC총회의 인준 및 승인(과반수)만 받으면 IOC위원으로 사실상 선출되게 되는 인사들을
선출대상 인원 수 만큼 직접 최종 추천한다.

따라서 IOC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후보들은 반드시 IOC집행위원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평판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스포츠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소속국가의 스포츠외교 위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세계 스포츠 단체, 기구, 조직체로부터 존경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셋째, 향후 세계 스포츠 대통령인 IOC위원장이 되는 등용문의 구성원이므로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 계 최고 실력자 그룹이 된다.

15명으로 구성된 실세 세계 스포츠 내각에는 유럽7명(위원장 1명/벨기에, 부위원장 2명/그리스 및 독일,
집행위원 4명/노르웨이 1명, 스위스 2명, 이태리 1명), 아시아3명(부위원장 2명/일본 및 중국, 싱가포르 1명), 미주2명(집행위원 2명/멕시코 및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3명(집행위원 3명/남아공, 나미비아 및 모로코)이 포진되어 있다.

끝으로 한국은 언제 세계 스포츠 내각에 포함되어 세계 스포츠외교의
변방지대를 벗어나게 될까?

대답은 불행히도 시계(視界)제로상태이다. 앞으로도 전망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에 부위원장2명(일본 및 중국)과 집행위원1명(싱가포르)이 등재되어 있다.

경기력 면에서나 세계 스포츠 기여도 부문에서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과거 IOC집행위원, 부위원장 및 IOC위원장 후보를 역임한 김운용 WTF창설총재(Founding-
President)의 IOC위원 직 갑작스런 사임(2005년) 이후 한국의 IOC내에서의 스포츠외교입지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때 IOC위원 3명까지 보유했던 한국은 현재 2명(1명은 자격정지 또 한 명은
선수자격 위원으로 8년 단임/2016년까지 임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국의 향후 IOC집행위원 선출가능성은 아직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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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16년 올림픽 개최도시는, 오는 10월2일 코펜하겐 개최 제121차 IOC총회 첫날
4개 후보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후 재적 IOC위원 106명 중 97명의 전자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획득하는 후보도시가 최종 선정된다.

IOC는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1개월 전인 지난 9월2일 2016년 제31회 올림픽 평가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평가위원회가 4개 후보도시인 시카고(미국), 도쿄(일본),
리오 데 자네이루(브라질), 마드리드(스페인)
를 방문한 후 작성한 것이다.

2008년 올림픽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IOC평가위원회는 보고서상에 우선 도시 별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또한 공격적, 비판적, 직설적 표현 사용을 지극히 자제한다.
예를 들면 ‘무모한(Reckless)’ 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야심찬(Ambitious)’ 으로
‘실현이 어려운(Unrealistic)’ 이라고 쓰고 싶을 때는 ‘도전적인(Challenging)' 등으로
순화되고 부드러운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IOC평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는 ‘기술적(Artistic) 표현’에 상응하는
‘행간 읽어내기(Reading between the lines)' 혜안(慧眼)을 동원해서 보고서 내용을 음미해야
제대로 된 평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보고서 상에는 노골적으로 ‘철저한(out-and-out) 패배자(losers)’를 지칭하는 법이
없으며 ‘4개의 결선 진출 후보도시들 모두가 대회를 탁월하게 개최할 역량이 있다.’
(All four finalists in the 2016 race are eminently capable of staging the Games)라고 결론짓게 된다.


오는 10월 2일 제121차 IOC총회 첫날 결정되는 2016년 올림픽 개최도시 투표 직전에 4개
후보도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IOC평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최종평가 보고내용은 전통적으로 “4개 도시가 훌륭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보기에 모두 좋은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IOC위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으로 1개 도시를 선택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코멘트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2007년 6월 말경 로게 IOC위원장이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 1주일을 앞두고
개최도시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IOC평가보고서 내용상의 기술적 측면 보다는
‘인간적 요인들(Human Factors)’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을 되새겨 음미해 볼만하다.

그렇다면 각 후보 도시의 취약점은 없는 걸까?

1) 도쿄

평가보고서 상에 명기된 기존 경기장들 중 상당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건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
평가보고서 상에 대형수산물시장(Major fish market)과 근접(Close proximity)해 있어서
‘교통흐름과 소음’(Traffic flow and noise) 우려 표명을 하고 있으나 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한여름 대형수산물 시장에서의 악취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도표(IOC여론조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도쿄는 23.3%(일본 전체는 19.4%가 반대)가
올림픽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2) 시카고

평가보고서 상에 시카고가 OCOG(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잠재적인 재정적자 보장 보증내용 부실과
올림픽선수촌 건립에 따른 재정보증 결여 등이 언급되었으며, 주요 도전과제(Major challenge)로서
시카고 도시의 올림픽관중 수용 수송시스템 여파에 따른 우려도 함께 명시되었다.

후보도시들 중 최고규모인 마케팅 수입금 목표치(18억 불) 수치에 대하여
‘야심적이지만 성취가능’(Ambitious but achievable)이라고 언급하며

시카고 시 당국과 OCOG 사이에 전반적 대회 운영재정과 대회필요 인프라 건설과 관련 대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시설 항목들 간의 명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대회예산 부족 시 시당국의 재정 책임보증 부분은 예민한 사항으로
시민들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시민들 현재 84%가 반대표명 여론이며
이 파장은 오는 10월2일 IOC투표 시 치명적 장애물로 예상된다.

3) 마드리드

평가보고서 상에 주로 조직구조 및 운영 관련 문제점 등에 따른 제반 우려 가 제기되었으며,
카누 경기장과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 운영, 재정적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스페인 반 도핑 법안의 WADA코드 준수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의 이슈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4) 리오

2008년 당시 IOC의 리오에 대한 범죄부분우려가 어느 정도 부각된데 반해 금번 평가 보고서
내용에는 리오 법집행당국 등이 포괄적인 안전대책 수립으로 안전문제가 최근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평가보고서 상에 리오 인근 상파울로 공항을 국제승객을 연계수송하는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올림픽 가족들이 올림픽대회 개최도시공항으로 직접 출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취약점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FIFA월드컵 대회가 2016년 올림픽 마케팅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리오 월드컵 후원자인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2번째 임기가 2010년 말에 끝나게 된다는 점 또한
리오의 정치적 취약점으로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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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00년 시드니대회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대한민국 금메달 텃밭역할을 해오고 있는
우리의 국기 태권도가 2016년 올림픽에도 정식종목으로 우뚝 섰다.
물론 2012년 대회정식종목족보에 살아남아 있던 덕분에 2016년 종목에도 일괄 포함된 것이다.
우선 축하할 일이다. 이는 태권도의 그간 피나는 자구노력과 홍보효과의 결실이기도 하다.
태권도가 없었으면 한국 스포츠외교사에 문대성 선수 같은 선수출신 IOC위원 탄생은
유럽중심의 배타적인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을 것이다.


최근 IOC집행위원회는 2016년 올림픽 정식종목 편입대상 종목으로 럭비와 골프를 각각 선정하여
IOC총회 승인대상으로 추천하였다.

IOC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역력하기도 하다.
순수미국스포츠문화의 대표주자이며 태권도보다 먼저 영입된 올림픽 종목이었던
야구와 소프트볼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역시 탈락하였지만 가라데는 무서운 약진을 보여주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IOC수뇌부의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USOC는 올림픽 운동의 젖줄인 올림픽후원사 수입금 과다지분배분 및 미국올림픽네트워크(USON)
설립문제를 놓고 IOC와 줄다리기 논란에 휩싸여 왔다.

오는 10월2일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결정될 2016년 올림픽 유치후보들 중 하나인 미국의 시카고에 대한
IOC위원들의 지지여부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최초로 여자복싱종목이 추가 신설된다.
올림픽종목 중 격투기 종목(combat sport)으로는 현재 유도와 레슬링 그리고 복싱과 태권도 등
4개 종목에 국한되어 있다.

한 미국유력일간지는 최근 기사에서 IOC가 최근 태권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와 레슬링 그리고 복싱을 올림픽프로그램의 격투기성 붙박이종목(fixtures on the program)으로
정의 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2013년 결정될 2020년 올림픽정식종목 추가 1개 종목을 위한 기존 올림픽종목 중
탈락대상으로써 ‘태권도가 가장 명백하게 골라질 것’
(Just pick the most obvious: Taekwondo)이고
‘발로 차는 스포츠로는 이미 축구가 있지 않는가?(And at that, a sport that's about kicking?
Don't they do that already in soccer/football?)라고 태권도를 희생양으로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태권도의 미래는?

이제 태권도가 2016년 이후에도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고급스포츠외교를 통한 해결책
이다.

태권도의 체질개선, 세계화, 국제화, 홍보 등 기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향후 IOC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부터 2013년 또다시 IOC 심판대에 오를 태권도를 살리기 위한 범국가적
‘태권도 살리기 스포츠외교작전’에 돌입해야한다.

‘우물 안 개구리’식, ‘장님 제 닭 잡아먹기’식,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제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스포츠외교방식은 지양해야한다.

보다 객관적이며 국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하게 검증되고 실전 접목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고단위 스포츠외교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자.

편 가름으로 소외된 적재적소의 숨은 인재발굴과 실전배치야 말로
태권도를 보다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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